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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연령을하향시키고 부모에게도 책임을함께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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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을 주민등록등본에 새겨야 함.
죄명을 주민등록등본에 새겨야 함.
심지어 대통령도 문제를 인식하고있는데
상임위 패스해도 되죠? 필리버스터만 막을해결책만 가져오면 되쥬?ㅉㅉㅉㅉ
단지 여당이 막 나간다는 프레임때문에 무서워서 벌벌벌이죠?ㅋㅋㅋ
예외조항을 만들고 예외대상이 되면 소년범으로 처벌해야되고 소년범 처벌형량 역시 상향해야됩니다.
나이를 줄인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소년범 역시 예외조항으로 강력범죄는 소년범 적용이 아니라 일반성인으로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최소한 만11세로라도 내려야 함.
12세로 내렸는데 12세 애가 저 짓거리하면, 11세로 내렸는데.... 아무리 하향 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ㅋ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촉법이 저지른 짓은 그 부모가 대신 처벌받고 민사 배상은 당연히 하는 걸로 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유형을 선별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중 처벌하는 걸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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