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어난 일인데, 오토바이가 신호받아 출발중 급히 튀어나온 봉고차 피하려 제차쪽으로 방향을 틀어
조수석 백미러에 추돌후 넘어졌습니다.
보험 출동기사 말로는 판례에 따라 내가 가해자일(4:6) 수도 있고 피해자(6:4)일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또 상대편 오토바이는 핸들부위에 제차 백미러가 걸려 왼팔 팔꿈치 밑이 조금 까지고 제차는 백밀러만 조금 흠집이 났는데,
상대편에서 인사접수를 원해서 했는데, 보험료 인상이 많이 될까요?
어쨌든 모두들 사고 조심 하세요~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차개념으로 보지않았네요 당연히 저기서 오토바이 추월해서 가는건 잘못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겠네요.
모두 고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