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1톤화물차 음주.뺑소니 문의했었는데요
진행상황 올려드릴께요
사고후 경찰서 진술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을 네명이서 했는데
운전한 여직원은 가벼운 뇌진탕증세로 토하고
나머지 두명은 단순 타박
문제의 한명은 착상이 힘들다고 하네요
가해차량 운전자가 60대초반인데 경찰서에서
소환요청을해도 보험접수도없이 며칠간을 잠수
여직원들은 출근을 해야해서 퇴원을 한다고
경찰서에 문의하니 Lㅇㅇ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과
보상금 95만원씩 오늘 입금해주고
방금전 가해차량 운전자 합의서 네장을 가지고
두당50만원씩 합의해달라고 합의서만 놔두고간 상태 입니다
금요일날 다시온다는데 구두상으론 운전한 여직원
한명만 50에 합의 나머지 세명은
아직 합의를 안한 상태입니다
세명중 두명은 그렇다쳐도 인공수정했던 직원은
합의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제일은 아니지만 궁금합니다 세명은 일단 합의보류 상태이고요
시댁눈치가 보통이 아니다는데 걱정이네요
여직원 남편이랑은 잘알고 지내는데 외동아들이라
이번일에 상심이 크다네요
눈물을 흘린ㄷ ㅏ....
ㄱ ㅏ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ㄴ ㅐ가별루ㄷㅏ...
맘이 ㅇ ㅏㅍ ㅏ서....
소ㄹ ㅣ치며... 울 수 있 ㄷ ㅏ는건....
좋은ㄱ ㅓㅇ ㅑ......
ㅁ ㅓ... 꼭 슬 ㅍ ㅓㅇ ㅑ만 우는건 ㅇ ㅏ니잖 ㅇ ㅏ... ^^
난...눈물ㅇ ㅣ.... 좋 다.....
ㅇ ㅏ니...
ㅁ ㅓ 리가 ㅇ ㅏ닌.....
맘으로.....우는 ㄴ ㅐ ㄱ ㅏ 좋ㄷ ㅏ.....
제가 운전자였네요.
우선 가해자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승자의 합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것같네요.
운전자의 합의가 가장 크죠.
저또한 동승자가 있었고 제가 운전자였는데 경찰서 뺑소니담당 형사님하고 보험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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