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닝차량이고.... 상대방은 모하비입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제가 가해자(모닝)6:4(모하비)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의 판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장소는 아파트지하주차장입니다
(차폭 동일,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보면 된다던데요)
제생각은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듯싶은데 제생각이 잘못되었는지요....
제가 모닝차량이고.... 상대방은 모하비입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제가 가해자(모닝)6:4(모하비)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의 판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장소는 아파트지하주차장입니다
(차폭 동일,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보면 된다던데요)
제생각은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듯싶은데 제생각이 잘못되었는지요....
당당하게 100대00올려봅니다
(모하비)8:2(모닝)정도를 기준으로 라이트 미점등으로 7:3 내지 6:4 피해자라고 보여집니다.
CCTV영상을 봐도 선진입이 확실해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진과 좌우 둘이 나뉜다음 비슷한공간에 다 있네요
선진입으로 인정되면 7:3을 모닝피해자 입니다.. 제가 볼때는 동시진입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 유도선은 의미없어 보입니다.
보험사와 경찰서에서 문제삼은거는요.. 상대차가 우측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네요
과실도표 참고하세요. 안따깝습니다. 7:3까지 가해자로 보여질수 있습니다.
좌측차량은 시야가 더 확보할수있어 피향조건이 더 우세합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5
어느 방향이던지 먼저 진입한 경우에는 3:7로 피해자가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일단 저 표에서만 보면 먼저 진입한 모닝 차주가 피해자가 되지않나요??
지하주차장 라이트점등이 현저한과실(+1)인지 중과실(+2)인지는 잘 몰라서 패스;;
암튼요~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 한문철변호사 말로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법원으로 가서 소송이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건만 보면 모닝피해자가 되겠지요.그러나 교차로[신호무]사고는
속도/사고위치도 봅니다.
이 사고영상을 자세히 봐보세요..경찰관이 왜 가해자로 지목하였는지 알게 될겁니다.
모닝은 서행및 상황확인없이 직진주행했지요...영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모하비는 우측차임에도 인지하고 제동했지요.모하비 제동하면서 앞부분 눌려지는거
보시면제동거리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모하비도 확인없이 나온건 사실입니다..하지만 더 서행을 했다는 증거가
제동거리도 그렇구요.우측차임에도 좌측차보다 더 빨리 인지한것 같습니다.
우측차진행을 우선시해준건 좌측차가 시야확보가 더 원할하기 때문에 좀더
주의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우측차에게 우선권을 주는거에요. 제가 볼때는
모닝이 좀더 속도가 더 있어 보입니다.
충돌후에도 좀더 나온것도 속도에 증명이 되고요..이래서 동시진입이라고
판단이 되는 의견입니다.경찰관이 잘 본것 같아요..
빠른진입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속도와 제동....그리고 사고위치입니다.
화살표가 진출입구 표시같은데.....
화살표가 저렇게 모하비 앞으로 직진 모양 되어있으면 모닝이 진행중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보입니다....
또 모하비 라이트가 보이는데도... 정지 하시지 못하셧네요....
가해자 맞으신 것 같습니다... 부채살님 말씀대로...
지만 일어나는사고,, 안타깝네요
부채살님덕분에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계기가됩니다
피해자 가해자 없이 쌍방과실1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