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8일 저녁 7시가 좀 넘어(해가 져 완전히 어두운 상태였고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비바람이 강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다 첨부파일의 위치에서 사고로 파손되어 있던 차를 스치고 지나는 2차사고가 있었습니다.
파일과 같이 커브길이었기에 갑자기 나타난 상태고 사고차량도 표지판 설치 등의 긴급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1차사고 운전자는 전혀 부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고차량은 전면부와 트렁크가 대파 된 상태로 1차로에 가로로 가드레일에 박혀 있었고 저도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빗길인데다 곧 단속 카메라가 나오는 시점이기도 해서 속도는 80정도였고요.
제 차의 피해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옆면 거의 전체가 긁혔고 사이드 미러도 일부 파손되었는데 제쪽 보험사 직원이과실비율이 적어도 5:5 많게는 저한테 8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긴급조치도 없었고 커브길 및 밤(+태풍 다나스로 인한 비바람) 전방주시태만이나 차간 거리 유지 불이행도 아닌 거 같은데이렇게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올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과실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과실 비율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떤식으로 따지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처음 있는 사고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주행차선상에 정차였는지 갓길에 정차중이었는지..
근데 분쟁의 여지는 있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 그날 블박이 고장이 나있었는지 ㅠㅠ
단,
1. 야간, 악천후, 시계불량
2. 안전표지 미설치
위 두가지 요소 반영시 피해자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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