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문입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직진신호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는 바람에 그대로 박고 말았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했구요. 상대편차는 조수석 문짝 뒷문짝 뒷휀다 박았습니다.
그렇데 상대편 차주가 자기는 빨간불에 유턴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파란불에 지나갔구요.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만약 제가 파란불에 지나갔을때 비율이랑 신호위반했을때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편은 어제 바로 대인접수를 한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형님들~
증거가 없으니.....이건 도리가없네요
주변cctv 있나 찾아보세요
목격자 CCTV 없다면 정말
소송가시겠어요
블박이 없으시면
무조건 사고시 목격자 부터
확보하셨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시간을 사진으로 첨부해서
글을 올리세요
그때 사고를 목격하신 분 중에
보배드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전화번호 기재 후 글을 작성해서
올리세요
뭐든 희망이 있으면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둘다 서로 위반하지 않았다하면...진짜..소송까지 가야할것 같은데요...
유턴하다 사고가 났다하여도 갠적 생각에 유턴자가 맞은편 상황을(안전운전 부주의.전방주시 태만등)
주의하지 않은채 유턴하여 사고 난지라 유턴자 6,글쓴님 4
즉 절대 불리하지 않은 결론으로 사료됨.
우선적으로 시간과 날짜를 개시한 현수막 설치하고 증거물 수집하심이......
보통 블박영상을 지닌 차량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땜에
하루바삐 현수막을 설치해서 증거를 수집하는게 현명할듯....
버스회사가서 비슷한 시간대 운행한 버스들의 블랙박스 요청해보세요.
상대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신호 들어오자마자 냅다 유턴 꽂아 버린 경우 일수도 있는것같은데요..
일단 서로 정상신호에 진입을 한상태에서 충돌사고가 일어났다하더라도 회전차 과실8 직진차 과실2 기 때문에
위 상황에선 이렇게 보여지는데
서로 신호위반이라 주장하는경우엔.. 이런게 소용이 없기에..
신호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증거확보가 가장큰문제인것같네요.. 하루빨리 증거확보 하시길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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