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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06.20 18:10 답글 신고
    1.자차,자상을 쓰셨으면 소송권은 보험사가 갖습니다.
    2.너무 억울하여 열받으시면 보험처리한거 개인돈으로 일단 넣으시고
    3.개인소송들어 가시면됩니다.
    4.개인소송은 2000만원이하면 소액전자소송으로 하시면됩니다(인터넷 보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쉽다합니다)
    5.만약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은 각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크게 신경 안쓰셔도됩니다.
    6.패소시 그냥 다시 자차와 자상쓰셔서 보험사로 돌려 받으시면됩니다.
  • 레벨 병장 쏘알이잘나가 16.06.20 18:45 답글 신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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