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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98926
가랄 땐 안가고 가지 마랄 때는 기어이 가더니...
1. 초행길이라도 갓길에서 도로 파악하고 일단 도로에 나오면 밍기적거리지 말자
2. 가지 마랄 때는 좀 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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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하셨습니당
높은 곧이네요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 들어왔을때, 횡단중인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이야기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직진차량을 위해서 빨리 우회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보행자 없어서 그냥 우회전 통과하면 법규 위반일까? 아닐까?
통과를 해도 위반은 아니지만 보호받지 못하므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00% 책임이다?
저는 아직까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네요.
신호위반이냐? 비보호 우회전이냐?
우회전차량때문에 직진신호받은차량이 직진못하고 그러다보면정체가되기시작하고 어쩌구 저쩌구...
예전에한번나온적있습니다
직진신호시 우회전차량횡단보도켜져있을때 보행자없으면통과된다고..
지금도전그렇게하고있는데 경찰도 신경안쓰더라구요
횡단보도에 정지선 있으면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해야해요
정지선이 없을 경우에만 서행 진입가능이고요
이수교차로 내방역방향 우회전신호
그후, 방지턱이랑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고, 경찰 단속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신호 잘 지킵니다.. 뒷차도 클락션 안 울리고요..
단속되서 벌금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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