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달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주택가인데 마후라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를 했네요.
그런데 2주정도 지난 지금시점 갑자기 모르는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불법튜닝했는 차주인데 군대가기전인데 어쩌고 저쩌고
문자 받으니 소름이 돋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고 전화한거지?
그래서 울산 남X 경찰서에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를 하니 본인은 가르쳐준적이 없다
이상하다 내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라고하여
기다리니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서류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불법튜닝차량 차주랑 조사하는과정에서 그사람이
서류를 봤다 그래서 연락을 한거라고 하네요.
위반차량을 신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신고당한 사람한테 넘어간건 참 . . .
이 경찰관 뭘로 어떻게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무서워서 집을 비울수가없네요 집사람하고 갓난 애기밖에 집에 없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참 . . .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박죄로 따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상대를 굳이 자극하지 않아도 된다싶음 두시고,
경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고든 경찰청 청문감사실 쪽으로 민원제기하는 정도인데
해당 경찰관통해서 우선 그쪽에서 연락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고 다시 연락오나 기다려보시는게 먼저일거같아요
그래도 분이 안풀리면 경찰관 민원 넣어보시구요..
(우선 처리를 떠나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라한다면 조심스레 일처리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어느 자동차 카페 회원이 신문고 신고당해서 경찰서 갔더니
책상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게 아니라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모니터를 본다네요
모니터도 보고 책상에 서류도 보면
신고자 개인정보가 보인다고 하더군요
님은 경찰만 물고 늘어지셔야 해요.
그러면 경찰은 결국.... 님에게 문자 보낸 사람에게 압박하게 되어있습니다.
님이 계속 '그 사람이 나를 해꼬지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한 건 당신이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편의를 봐준건지 누가 아느냐'고 계속 우기셔야합니다.
실수로 봤다는 걸 누가 믿겠냐. 당신이 누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밀어부쳐야 그 사람이 결국 님에게 문자나 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끝나겠구나 싶어서, 그 사람을 압박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게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난리쳐라.
그 사람에게 각서를 받아오던지, 그 사람을 당신이 고소하던지,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해서
내게 가져와라. 왜 협박 받은 나에게 매달리냐. 그 사람에게서 내가 안심할 각서와 모든 걸 받아와라"
요구하세요.
소송거시면 개인정보 전환하는 비용청구 할수 있습니다.
일 혹은 주 몇회 전화혹은 문자를 계속 한다면 협박죄 추가 성립됩니다.
저런 경찰들에게도 책음을 묻고 처리가 되어야... 주변 경찰들도 조심하게 될 거라고 봄...
보복성 상해.폭행.살인발생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려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박죄로 따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상대를 굳이 자극하지 않아도 된다싶음 두시고,
경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고든 경찰청 청문감사실 쪽으로 민원제기하는 정도인데
해당 경찰관통해서 우선 그쪽에서 연락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고 다시 연락오나 기다려보시는게 먼저일거같아요
그래도 분이 안풀리면 경찰관 민원 넣어보시구요..
(우선 처리를 떠나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라한다면 조심스레 일처리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유출 건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민원제기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경찰관이 그 피의자와 연락하여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접촉도 안하겠다고 확답을 받으면 민원제기는 안하는걸로 하겠다고요.
어느 자동차 카페 회원이 신문고 신고당해서 경찰서 갔더니
책상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게 아니라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모니터를 본다네요
모니터도 보고 책상에 서류도 보면
신고자 개인정보가 보인다고 하더군요
이해력이,,
카페 게시글 찾아보려니 3~4년 전 작성된 글이어서 검색이 잘 안되네요
서류가 (이름 ,연락처) 그냥 다 보이더군요
뭐 제가 써클아이 잘못한거라 죄송하다고 과태료만 받고 왔지만
신고자 신상 정보는 안보이게끔 해주는게 원칙인거 같아요
주소는 거주지 동까지 입력하고 번지는 입력안해도 됩니다
아니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주소 입력하세요
우얘 ㅜ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그런것에 좀 신경을써야하는데.
그다지 신경안쓰더라구요.
처음 시작은 동사무소마냥 마주보고 하다가. 영상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삥 돌아서 본인들 근무하는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분 책상옆에 나란히 서서 영상확인하고 왔습니다.
고소하시고 군검찰 들락날락 시키세요 ㄲㄲ
솜방망이 징계 하나 내려오고 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형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세요.
시대입니다
협박받은 통화 문자로 고소하세요
군대가고 신고하면 군생활 아름다울텐데...
무서워서 집을 못비운다는 글에 웃고갑니다
마이카님은 상남자시군요
ㅉㅉ
주작한표 던집니다
저두 불법데루등에 검은색필름 존나 찐하게
붙여놧던 자식 신고를햇엇는데
브레이크 밟은줄 모를정도 엿는데..
아산로 에서 그랫음
신고당한놈이 제연락처로 문자날라왓고 협박,욕등.
나는 담당경찰이 가르쳐줫다고 확신하고
전화해서 따졋는데 자기는 절대로 안가르쳐줫다고
햇엇는데.. 다시 욕,협박하면
협박죄로 신고하라고 햇음ㅡㅡ
와.. 모니터링을 같이하는건가?
그래야 나랏일하지
머리만보니
아직도 멀었네...
국민신문고로 청와대에 집어넣어버리세여.
문대통령님이 보시고 견찰들 뒤집어 엎어버리게여~
인천의 모 시내버스도 그랬었죠...난 책상위에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ㅋㅋ
신고자 개인정보 누출은....
저건 해당 경찰 옷을 벗기는 게 맞죠.
신문고고 뭐고 다 그 경찰새이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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