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한 일 없으면 열심히 눈팅만 하는 교사블 눈팅쟁이 입니다.
교사블 여러분..개인적으로 보험사 횡포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 여쭙습니다.
신년이 되어서 자동차세도 내고...보험도 만기가 1월이라 년초부터 돈이 줄줄 새네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자동차 보험금이 작년 대비해서 25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작년에 45만원...올해는 보험금 측정액이 70만원 나왔는데요.
딱히 할증될만한 사유가 없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니...
제가 사고가 2016년 11월 25일에 한건(피해사고. 9:1로 제가 피해자). 2017년 6월(주차사고.35만원배상)에 한건인데...
해가 바뀌기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사고는 같은해로 간주한다는 자기들 규정으로 인해 2017년 사고가 2건으로
인지되어 할증이 붙었답니다....짜증....금액으로는 두건다 합쳐서 보험할증기준인 200만원이 안 넘는데.
건수가 같은해에 2건으로 잡혀서 할증이 된다네요.
저말이 맞는건지...이건 무슨 개소린가 싶어서 두번이나 물었는데 자기들 규정이 그렇다네요.
혹시나 해서 담당자 이름, 소속부서는 받아놓았는데...저게 맞는건지 아시는분 계신가 해서요.
열받아서 금감원에 민원 넣을까 하는데 사실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해서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저런 내용에 대한건 검색이 안되네요.
고수분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짤방은 작년에 사고사진인데..번호판이 자체 모자이크(동그랗게 돌돌 말림)되었네요.
상대방 일방통행 역주행인데 사거리 사고라 제가 일시정지 안해서 저도 10% 과실 먹었습니다...ㅠ_ㅠ
그리고...k5 양카소리 너무 듣는것 같고...사고도 나고 해서 차 바꿔버렸네요...
그리고 할증 미해당 2건이라도. 2건이면 1건으로 처리되는건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소액은 현금입금하고 건수 없앴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돈 넣고 건수 없앨수 있는지?
그래서 적은 금액은 직접 현금으로 사고처리를 하지요..
평가기간은 3년으로...보험만기 3개월 전 부터 기간을 잡습니다.
사고 2건이면 특별할증 대상입니다. (사고 2건, 대인사고 상해등급 10급 대물 200이상....같은 특별할증..30%??)
(같은 해....는 아니고요. 같은 보험기간으로 적용은 이전 보험 만기 3개월 전부터 이번 보험 만기 3개월 전까지 입니다.)
내용은 별반 차이 없네요..
평가기간 3년이고...보험만기 3개월 전부터 이전 3년까지..
사고 2건이면 30%이상 할증된다고 하네요.(주차사고 35만원 환입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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