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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0382
주말에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차주한테 온 문자였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차주가 본인차량 스크래치 사진을 보내주면서 보상을 요구하네요
저는 전혀 몰랐구요~~
그런데 상대방차량 주차위치가 아파트단지내에 정가운데 불법주차된 위치입니다.
이럴경우 모두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아니면 상대방차량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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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로
경찰에신고되면
벌금20납부하시고
따로 보험처리 하셔야죠.
물피도주로
경찰에신고되면
벌금20납부하시고
따로 보험처리 하셔야죠.
잘 처리하시라고..실제든 아니든
접촉후 브렉키등이 즉시들어왔다면 대부분 인지하셨다는 증거로 될 수도...
브렉키등이 없고 같은 속도와 자세로 갔다면 아닐 수도
통행에 지장 있는 주차는 과실 잡힐 수도......
보험처리가 뒤 깨끗.
좀 올라가는보험 그냥 잊어버리시고..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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