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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겠다면 님은 재물손괴죄 < 차량은 비접촉 인사사고...
다친거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하고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제출,,,,
발로 찬 부위는 대물손괴로 물어주셔야 됩니다.
님은 상대차 대물해주시고 상대방은 일단 님한테 대인이랑 신호위반 형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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