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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17:35 답글 신고
    머 윗분들 말이 약간 이상한거긴 한데.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건 단속규정에는 없는데 사고시에 과실에 크게 산정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대기는 안됩니다.
    답글 4
  • 레벨 상병 노오오오오잼 19.04.11 17:33 답글 신고
    위법은 아닌데 직진차량에게 진로방해하면 안됩니다.

    사고나면 독박
    답글 2
  • 레벨 원사 2 아스라다1988 19.04.11 17:29 답글 신고
    동영상이 재생이 안되어
    글만 보고 적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위법이 맞아요
    사고나 보시면 압니다 ㅎㅎ

    경찰은 단지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선인데 직진신호대기하고 있으면 신고하세요
    처벌됩니다
    답글 1
  • 레벨 상병 식순이v 19.04.11 17:15 답글 신고
    노면에 유도선없으면 위법아닙니다 직진금지표시없으면 원래하셔도되요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18 답글 신고
    내일부터 저도 저렇게 해야겠습니다. 괜히 2차선에서 신호 두번 받았네요.
  • 레벨 중령 1 차박캠핑 19.04.11 23:12 신고
    @니발이쥔장 방해주면... 지정차로위반
  • 레벨 중령 1 차박캠핑 19.04.11 23:13 신고
    @니발이쥔장 좌회전 차선 직진가능
  • 레벨 중령 1 차박캠핑 19.04.11 23:14 신고
    @니발이쥔장 나도 니발이 탐
  • 레벨 하사 1 한큐맨 19.04.12 13:43 답글 신고
    사거리 건너서 차로가 연장되 있으면 직진해도 되는걸로 한문철tv 에서 본적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19 답글 신고
    그렇다네요. 근데 거기서 직진신호 대기는 안된다고 하네요.
  • 레벨 중령 1 동고마루 19.04.11 17:16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없음 직진가능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19 답글 신고
    그럼 저차선에서 직진신호 대기하고 있어도 되는거죠?
  • 레벨 상병 식순이v 19.04.11 17:21 신고
    @니발이쥔장 신호대기상관없을껀데요 저도 경찰에게 직접들은거라 근데 또 경찰마다 말이달라서
  • 레벨 중령 1 차박캠핑 19.04.11 23:15 신고
    @니발이쥔장 대기는 가능하지만... 욕먹음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11 17:18 답글 신고
    맞는 말입니다.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가도 됩니다.
  • 레벨 상사 1 백돼지루니 19.04.11 17:18 답글 신고
    우회전 표시는 우회전 차선이 아닌 우회전 가능 안내표시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21 답글 신고
    담당경찰말로는 저기서 직진신호 대기는 안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말인가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4.11 17:21 답글 신고
    직진금지 그려달라고 하세요.

    신호및 지시위반 7만원 과태료 당첨됩니다.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27 답글 신고
    저는 직우표시 있어야 되는건줄 알았는데 잘못알고 있었나봐요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4.11 17:22 답글 신고
    저두 얼마전 신고하니까 그렇게 말은 하더군요 하지만 바닥에 우회전 표시가 있는도로에서 직진 하면 보험사는 직진 위반으로 보던대요 추가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은 해도 가능하냐 라고 따지더군요 ㅎㅎㅎ 경찰에서 처벌은 안될지언정사고나면 직진 위반 으로 봅니다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30 답글 신고
    아~ 그러네요. 그럼 위반 아닌가요?? 출퇴근때보면 다들 줄서서 1,2차로에서 대기하는데...
    아까 담당하고 통화때 저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4.11 17:31 신고
    @니발이쥔장 민사와 형사는다르다 라고 할겁니다 다만 게낸 금지 표시판이 있어야단속 대상이다라고합니다
    전방에 청신호는직진 하라고 하는 신호는 맞기때문입니다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9.04.11 17:26 답글 신고
    직진 가능한거같아요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30 답글 신고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 레벨 중위 3 로빈후드 19.04.11 17:27 답글 신고
    저도 직진금지 그려달라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얌체운전이죠.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31 답글 신고
    맞아요. 매번 신호 차선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되는...
  • 레벨 원사 2 아스라다1988 19.04.11 17:29 답글 신고
    동영상이 재생이 안되어
    글만 보고 적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위법이 맞아요
    사고나 보시면 압니다 ㅎㅎ

    경찰은 단지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선인데 직진신호대기하고 있으면 신고하세요
    처벌됩니다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32 답글 신고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잘못되거 아닌가 싶어요. 얌체운전인데,..
  • 레벨 상병 노오오오오잼 19.04.11 17:33 답글 신고
    위법은 아닌데 직진차량에게 진로방해하면 안됩니다.

    사고나면 독박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38 답글 신고
    어쨌든 해도 된다고 알려주네요. 경찰이...
  • 레벨 상병 노오오오오잼 19.04.11 17:50 신고
    @니발이쥔장 하는건 상관없어요 사고나면 독박일뿐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4.11 17:34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벌금안내면 다 해도 된다는 건가?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17:35 답글 신고
    머 윗분들 말이 약간 이상한거긴 한데.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건 단속규정에는 없는데 사고시에 과실에 크게 산정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대기는 안됩니다.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37 답글 신고
    근데 직진대기로도 처벌 못한다네요.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17:39 신고
    @니발이쥔장 직진대기로 처벌 못한다고 그러던가요? 그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비슷한 예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혹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것도 그 행위만으로는 단속되기 어렵습니다. 아주 화딱지나죠. 직진금지표시 그려달라고 하는게 빠릅니다.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42 답글 신고
    네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경찰한테 그럼 나도 직진신호대기 하고 있어도 되냐 했더니 처벌 못하니 하고싶으면 하라고 하더라구요.
  • 레벨 상병 말리브스웩 19.04.15 06:05 답글 신고
    우회전차로에서 직진가능합니다 단 직진금지표시가되어있으면 불가한 사항이며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대기는 신호등이있는 우회전일경우에만 불가하며 신호등이없는 우회전차로에서는

    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3 잡았당요놈 19.04.11 17:46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없는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했다가 교통사고 발생하면 과실 더 먹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든말든 그냥 두세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1 17:55 답글 신고
    영상보시면 앞에 스타렉스하고 탑차하고 사고날뻔 했거든요.. 저런걸 어떤방법으로든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감요
  • 레벨 중사 1 국돌이 19.04.11 20:03 신고
    @니발이쥔장
    직진표시 없는 우회전 차선에서 사고 날시 직진차량이 과실이 많이 잡힙니다. 경험담....
  • 레벨 중장 일벌백계 19.04.11 17:50 답글 신고
    일하기 싫은 견찰들의 세금루팡질의 전형적인 위반이죠. 공무원 준비생도 많은데 저런 세금 도둑넘들은 잘라야 합니다.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18:05 답글 신고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경찰이 아니라 입법부의 문제죠 이건.
  • 레벨 중장 일벌백계 19.04.11 20:31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영상 자세히 보세요. 직진해도 들어갈 수 있는 차선이 없잖아요. 그럼 직진하면 안되는 겁니다.
  • 레벨 원사 3 이니지오 19.04.11 20:44 답글 신고
    딴지거는건 아닙니다만 구파발사거리는 우리 동네라 잘 아는데

    저 우회전차로는 직진하면 앞에 3차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회전 차로 직진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 레벨 원사 3 곤뇽이뭐에요 19.04.11 18:0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황에따라 케바케로 판단할듯 하네요

    그리고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조항도 해당될수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18:40 답글 신고
    노면표시도 안전표지입니다. 표지판으로 설치된 안전표지와 효력이 같습니다.
    노면에 50이라고 씌여 있으면 제한속도 50이라는 안전표지이고
    노면에 양보라고 씌여 있으면 양보하라는 안전표지이지요.

    차로별로 좌직우화살표가 그려진 노면표시는 진행방향표시라고 하는데
    똑같은 의미이면서 표지판으로 설치된 안전표지는 첨부그림과 같습니다.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라고 하지요.
    시행규칙 별표6안전표지 3.지시표지 315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

    노면표시인 진행방향표시와 표지판으로 설치된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는
    설치 형식만 다를 뿐 똑같은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 안전표지로서 지시표지이지요.
    각 차로별 진행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을 시키려는 차로에는 우회전화살표를,
    우회전 및 직진을 동시에 시키려는 차로에는 직진우회전화살표를 설치합니다.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면 지시위반이지요.
    규정이 없다는 경찰이 멍청한 것입니다.

    진행방향표시가 없으면?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에 의해서
    좌회전은 1차로에서, 우회전은 제일 우측차로에서 해야 합니다.
    직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서 직진은 1차로에서도 가능하고 제일 우측차로에서도 가능하지요.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차로별 진행방향표시가 없으면 1차로에서도 제일 우측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행방향표시 노면표시가 있으면 노면표시의 지시를 따라야 하구요. 직진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은 우회전차로에서.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20:1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것을 위반이라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닙니다.
    경찰이 아무리 견찰소리 들어도 바보는 아닙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0:34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25조 규정은 좌회전은 좌회전차로에서 하라는, 우회전은 우회전차로에서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25조는 우회전하려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좌회전하려면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즉, 우회전은 제일 우측차로에서, 좌회전은 1차로에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직진에 대한 규정은 없구요.

    하지만 좌회전화살표 노면표시가 있으면 2차로에서도 3차로에서도 좌회전할 수 있지요. 5조에 의해서.
    좌회전화살표가 있는 차로에서 좌회전해야 하고, 직진화살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해야 합니다. 안전표지에 의한 지시가 있으면.

    안전표지에 의한 지시가 없으면
    1차로에서도 직진할 수 있고, 제일 우측차로에서도 직진할 수 있구요.
  • 레벨 원사 3 이니지오 19.04.11 20:51 답글 신고
    저도 지금 이 글 때문에 알아본 사실인데

    차로에 그려진 방향표시 (좌, 직, 우)는 지시표시가 아니라 보조표시라고 하네요?

    어길시 지시위반은 아니지만 사고시에만 난폭운전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적용되나 봅니다.

    단 진직금지표시는 지시표시로 어기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무려 25조에 해당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좌회전 차로나 우회전 차로 앞에 차로가 끊겨서 없는 상황에서

    사고만 나지 않으면 직진해 직진차로로 차선변경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경찰 말이 맞는 모양입니다.;;

    단 교차로 정체중인 상황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로로 진입해

    직진차로로 끼어드는 경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태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대기하는 차들에게 크랙션 엄청 울렸는데

    이제부터 그러면 안되나 보네요 ㅠ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0:59 신고
    @이니지오
    알아본 사실요? 어디서 알아보셨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 알아보세요.
    차로별 진행방향을 구분하는 표지판과 노면표시는 지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5조, 4조
    시행규칙 8조, 별표6안전표지 3.지시표지 315번 5.노면표시 537~541번
  • 레벨 원사 3 이니지오 19.04.11 21:09 답글 신고
    말씀하신 좌우직의 지시표지는 노면표시를 말하는게 아니라

    길가에 설치해서 세우는 표지판일 경우에 말합니다.

    노면표시는 보조표시라고 합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1:10 신고
    @이니지오
    3.지시표지 315번을 보시라구요.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 레벨 원사 3 이니지오 19.04.11 21:12 답글 신고
    일전에 이미 보배드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었나보더군요.

    저도 오늘에서야 이 글 보고 알았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네요.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1:14 신고
    @이니지오
    25조 위반이 아니라, 5조 위반입니다. 지시위반.
    규제표지 위반만 지시위반인 것이 아니라 지시표지 위반도 지시위반입니다.
    경찰이 멍청한 거라니까요.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21:20 답글 신고
    그러니까 5조위반도 아닙니다. 그게 노면에 있는 화살표는 지시표지가 아니라 방향표지라서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걸로 지시위반이 된다면 좌회전차로에 있는 직진금지 표시는 뭐하러 설치하겠습니까

    경찰은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1:24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방향표지는 뭔가요?
    노면표시에는 규제표지, 지시표지, 주의표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8조
    노면표시에 방향표지라는 건 없어요.

    금지표시는 강조차원이겠지요.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21:25 답글 신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별표6을 참조하시길

    우회전 표지판은 "우회전을 지시하는것" 이라고 나오고

    노면화살표는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것" 이라고 나옵니다. 즉 다른표시입니다.

    307번과 537번을 비교해보세요.


    제가 법이라고는 민법조금 공부한게 다입니다만 법에서는 용어를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지시와 표시는 구분합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1:26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차로별 진행방향을 구분해 놓은 지시표지 315번을 보시라니까요.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21:27 답글 신고
    315번은 노면표시가 아니고 표지판입니다. 그렇게 생긴 사각형 표지판이요. 지금 본인께서도 표지와 표시를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1:32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그렇지요. 근데 노면표시도 안전표지이고
    노면표시로 되어있건 표지판으로 되어있건 간에
    같은 의미이고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속도제한표지판과 노면표시가 같은 의미이고 같은 효력을 가지듯이.
    양보표지도, 어린이보호구역표지도, 비보호좌회전표지도, ...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21:32 답글 신고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같은 효력을 가지면 표시라고 안하고 지시 라고 썼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표지와 표시는 다른겁니다. 지시와 표시도 다르구요.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1:33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2. 규제표지
    3. 지시표지
    4. 보조표지
    5. 노면표시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21:34 답글 신고
    네 8조에서도 표지와 표시를 구분하죠.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1:36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노면표시도 안전표지의 한 종류라니까요.

    표지판으로 된 안전표지는 없고, 역삼각형 노면표시가 있으면 양보표지판과 같고
    표지판은 없고, 숫자 50 노면표시가 있으면 제한속도 50 속도제한표지판과 같고
    표지판은 없고, 좌회전화살표와 글자 비보호 노면표시가 있으면 녹색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는 비보호좌회전표지판과 같고, ...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21:38 답글 신고
    그건 님의 의견이고 별표6에는 노면화살표가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것"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는 다른것입니다.

    왜 화살표는 진행 방향만 표시하는것인가? 하면 노면화살표는 다양한 의미를 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차로의 방향도 알려줘야되죠.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려줘야되죠 포켓차로가 등장하는것도 알려줘야하죠. 다른 차로로갈시의 방향도 알려줘야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시로 사용 하기에는 그 사용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지표시가 별도로 존재하는것이고요.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1:42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노면표시

    규제표지를 노면에 표시한 것은 똑같이 규제표지이고
    지시표지를 노면에 표시한 것은 똑같이 지시표지입니다.

    역삼각형 표지판에 양보라고 씌여진 표지(양보표지)를 노면표시로 나타낸 것이 백색 역삼각형 노면표시(양보표시)이고....
    315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를 노면표시로 나타낸 것이 진행방향표시(좌직우화살표 노면표시)입니다.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21:48 답글 신고
    경찰이말한 보조표시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양보 표시를 얘기하셨죠? 노면에 양보표시가 되어있는곳은 99% 양보표지판이 존재합니다.
    노면의 양보표시는 양보표지판을 보조하는것 뿐입니다.

    315의 표지판은 통행방향을 확실히 구분지어야할 곳에 설치됩니다. 그걸 노면표시로 보조하는것이지 노면표시가 지시표지가 된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강변북로 같은 왕복 8차로가 넘는 도로 에서 3차로로 달리는데 갑자기 화살표가 우측으로 가리키면서 동부간선도로 라고 등장합니다. 이게 지시표지라면 저는 차로를 바꿔서 무조건 동부간선도로로 가야만 하는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냥 오른쪽 차로로 가면 동부간선도로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방향만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1:51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표지판은 없고 노면표시로 숫자 30만 있으면 30 노면표시는 규제표지가 아닌가요?
    표지판은 없고 노면표시로 비비호좌회전표시가 있으면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는 도로표지입니다. 흔히들 이정표라고 하지요.
    이정표는 노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노면에 표시되어 있다면 그건 노면표시가 아닙니다.
    노면에 표시한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만 노면표시입니다.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1:53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왕복 8차로가 넘는 도로 에서 3차로로 달리는데 갑자기 화살표가 우측으로 가리키면서 동부간선도로 라고 등장합니다."

    어떻게 생긴 녀석인가요?

    차로를 바꾸라는 노면표시는 대각선화살표입니다.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21:57 답글 신고
    노면숫자 30은 규제표지가 아니라 그 도로가 제한속도 40이라는것을 알려주는 보조표시입니다.
    노면에 40이라 써있어서 제한속도 40인걸까요 아니면 그 도로가 40짜리 도로라서 40이라고 써놓은것일까요

    비보호 질문은 이상한데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해야한다만 하는 지시표지가 아닌데?

    그리고 물어보신 강변북로에 대한 내용은 강변북로 일산방면 동부간선도로 분기점에서보면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차로가 아님에도 우회전화살표와 성수대교라고 써있는 노면표시를 볼수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2:41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표지는 보조표지가 아니라 규제표지랍니다.
    노면표시에 보조표시는 없답니다. 주의 규제 지시표시만 노면표시랍니다. -시행규칙8조
    그 도로가 60도로였더라도 표지판으로 또는 노면표시로 40 규제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40도로랍니다. -도로교통법5조

    비보호좌회전 표지판도 노면표시도 모두 지시표지랍니다. -시행규칙8조, 별표6

    아이기법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22:44 답글 신고
    그건 표지니까 그렇죠. 위에 표지랑 표시랑 다르다고 몇번 말씀 드립니까...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그걸로 단속이 되나요 안되나요?

    http://kko.to/Xw4LHco0o

    이런곳은 어떤가요 좌회전밖에 안될까요?

    http://kko.to/rPkyHcB00

    같은곳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직진하면 위반인가요?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11 23:43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 를 따라야 한다.

    진행방향표시가 지시표지가 아니면, 5조에서 말하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가 아니면
    편도 5차로도로건 10차로도로건 간에, 노면표시에 관계없이
    25조에 따라서
    좌회전은 1차로에서만 가능하고, 우회전은 제일 우측차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면표시에 관계없이 직진은 모든 차로에서 가능하구요.

    하지만
    진행방향표시는 지시표지이기에 진행방향표시가 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서
    좌회전은 좌회전화살표가 있는 차로에서 해야하고, 직진은 직진화살표가 있는 차로에서 해야 하지요.

    한번만 더 말씀드리지만
    표지(표지판)건 표시(노면표시)건 간에
    설치된 장소 방법이 다를 뿐 똑같은 안전표지입니다. -시행규칙 8조, 별표6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표시는 해야한다..는 지시가 아니라
    허용하는 지시입니다.

    329비보호좌회전표지
    뜻 :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설치장소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

    542 비보호좌회전표시
    뜻 : 진행신호에 반대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있다는 표시
    설치장소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

    주행차로에 비보호좌회전표시만 있으면 직진신호시에 직진과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하고
    좌회전 전용차로에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으면 직진신호시에 비보호좌회전과 좌신호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지요.

    비슷한 의미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지선 전에 딸랑 한번 표시된 진행방향표시는 전용차로라고(해야한다..는 지시표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도된다..는 지시표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정말로 아이기법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9.04.11 23:52 답글 신고
    하하 정지선 전에 딸랑 한번 표시된 화살표 표시는 예외라고요? 어떤기준으로요? 노면표시가 내맘대로 인가요?
    화살표가 전용차로 표시였나요? 그런거 없는데요? 전용차로 표시라는 근거라도 있을까요? 전용차로는 편의상 부르는 말이죠.

    제가 설명드리자면 저건 우회전은 당연한거고 신호등이 없지만 좌회전 진행이 가능한것을 알려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좌회전이 가능하기때문에 정지선에서 대기해도 괜찮다는 표시고요. 무슨 전용차로 그런게 아니라 원래 진행방향 표시의 목적이 그런거에요. 그래서 이런걸로 지시위반 처리를 할수 없는거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떤화살표는 화살표대로 진행 안한다고 지시위반이라 그러고 이건또 님의 잣대로 전용차로가 아니라서 지시위반 아니라고 그러고... 법이 무슨 고무줄입니까? 아니죠.

    다중차로 좌회전도 마찬가지에요. 좌회전을 표시하면서 좌회전이 가능한걸 알려주는거지 그걸 어긴다고 지시위반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애초에 너무 다방면으로 쓰는 표시라 진행방향표시만으로 지시위반 처리를 할수가 없는거에요. 진행방향표시만으로 지시위반으로 단속 가능하면 직진금지표시는 뭐하러 같이 표시합니까?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용어부터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니

    그리고 경찰 무시하지마세요. 님보다 경찰이 신중하게 법 적용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9.04.12 07:25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어우
    엄청 디테일하게 말씀들 나누시네요
    대단함
  • 레벨 상병 치킨세트 19.04.11 22:30 답글 신고
    아전인수 확대해석

    또 우기고 계시는군요
  • 레벨 중사 1 우왕이 19.04.11 22:34 답글 신고
    우회전인 곳에서 직진할 경우 교차로 통과 후 마주하는 직선도로가 없다면 차선변경이 이루어질텐데 무리하게 들어온다면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해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령 1 내이럴줄알았다 19.04.11 23:42 답글 신고
    하지 말라 소리 없음 다 해도 됨
  • 레벨 중사 1 그루나무 19.04.12 09:46 답글 신고
    개인적으로 우회전차선에서 직진 못하게 봉좀 박아놨음 좋겠어요. 아예 직진 생각을 못하게...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9.04.12 09:58 답글 신고
    노면에 하지 말라고 표시 없음 괜찮음~ 의 전제 조건은 다른 노면 지시에 방해를 주면 안됨 사고시 책임 떨어짐 입니다.
  • 레벨 일병 섭이ㅋ 19.04.12 11:33 답글 신고
    우회전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좌회전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교차로지나 차선이 유지된다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도 위법이 아닙니다
    물론 사고나면 과실이 크게 책정됩니다.
  • 레벨 이등병 놈요다았잡 19.04.12 13:15 답글 신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나면 또 책임 물겠죠?
  • 레벨 중사 2 미니해커 19.04.12 13:24 답글 신고
    요근래 궁금했던 사항인데 댓글을 심오하게 달아주시니 어느정도 이해가 가네요. 지금까지 방향표시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통행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었거든요 ㅎ 직우가 가능한 차로는 직우표시가 있으니 우회표시만 있는곳은 우회전만 가능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ㅎ 주변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선에서 유도리있게 통행하면 되겠네요~
  • 레벨 중사 3 쫑욱Ol 19.04.12 15:53 답글 신고
    잉?? 출퇴근 시간 직진금지 표시 없는 지역에서 경찰들 단속도 하던데 머지...?
  • 레벨 대위 2 Kimsj 19.04.12 16:04 답글 신고
    웬만하면 지키는게 좋음
    도로의 모든 표시는 이유가 있음.
    사고나면 과실잡힘.
  • 레벨 일병 새벽이 19.04.12 16:25 답글 신고
    저도 여기 자주 다님. 아마 여기 전신호도 저렇게 얌체운전하는차들 많을걸요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9.04.13 06:56 답글 신고
    맞아요 전 신호부분은 직진금지 표시가있어서 처벌대상 여기는 금지표시가 없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래요
  • 레벨 원사 3 무가 19.04.13 07:05 답글 신고
    갑자기 판사들이 들어와서 지뢀들이네
    그냥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삽시다.
    아네!~
  • 레벨 일병 타투한뽀글이 19.04.13 11:05 답글 신고
    난 출퇴근시간엔 우회전에서 직진대기 안함
    다들 바뿌니까 ㅎㅎ
    나머지 시간엔 자리나믄 그냥 하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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