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상 2천만원이하 벌금형 또는 5년이하의 금고형입니다. 전과이력이 없으면 금고형에 집행유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사과 및 형사합의를 시도하지 않을경우 탄원서를 내 강력히 처벌하달라고 하시고요.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사용할수도 있으니 유의
형사합의금과 채권양도
1. 형사합의금이란?
본래 형사합의란 것은 형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피해자의 용서의 의사표시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상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주고 받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형사합의도 되지 않는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단순한 위로금의 지급' 또는 '위자료'등의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 배상에서 위자료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형사합의금의 공제
결국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니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시 손해액의 일부로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보상 실무 및 소송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되고 있습니다.
3. 형사합의금과 채권양도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해자를 용서해 준 것인데 나중에 받는 배상금에서 전액 공제가 되니까, 가해자만 용서를 해 주고 피해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득을 본 것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라는 민법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니까 가해자(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되겠지요)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므로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도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4. 양도의 효과
따라서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 받았으므로 자신의 배상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서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를 방어하고 산정된 손해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유의할 점
형사합의의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피보험자이지만 보험금 청구권이 면책되는 경우 채권 양도를 할 보험금 청구권이 부존재 하므로 양도받을 권리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운전자이지만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나 피보험자이지만 면책되는 경우, 개별 적용되어 보상은 되더라도 채권 양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 형사합의금의 기준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의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으나 가해자의 배상능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부상의 경우 1주당 50~100만원 정도이며, 사망의 경우 3,000~5,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송치가 안되서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을겁니다..
송치되면 부랴부랴 전화옵니다..
합의해달라고..
이거 무조건인데... 내가 잘못 알고있남?
무조건 형사합의 봐야 할껄요.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나올가능성이 큽니다.
잘나오면 집유일텐데...
검찰 넘어가고부터는 꾸준히 엄벌탄원서 넣으세요.
형사합의금과 채권양도
1. 형사합의금이란?
본래 형사합의란 것은 형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피해자의 용서의 의사표시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상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주고 받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형사합의도 되지 않는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단순한 위로금의 지급' 또는 '위자료'등의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 배상에서 위자료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형사합의금의 공제
결국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니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시 손해액의 일부로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보상 실무 및 소송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되고 있습니다.
3. 형사합의금과 채권양도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해자를 용서해 준 것인데 나중에 받는 배상금에서 전액 공제가 되니까, 가해자만 용서를 해 주고 피해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득을 본 것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라는 민법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형사합의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니까 가해자(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되겠지요)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므로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도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4. 양도의 효과
따라서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 받았으므로 자신의 배상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서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를 방어하고 산정된 손해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아래 링크 양식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yonugy/22139226076
형사합의의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피보험자이지만 보험금 청구권이 면책되는 경우 채권 양도를 할 보험금 청구권이 부존재 하므로 양도받을 권리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운전자이지만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나 피보험자이지만 면책되는 경우, 개별 적용되어 보상은 되더라도 채권 양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 형사합의금의 기준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의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으나 가해자의 배상능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부상의 경우 1주당 50~100만원 정도이며, 사망의 경우 3,000~5,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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