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 오전 배우자(출근),아이들(어린이집등원)이 아파트 단지밖으로 나가서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중에 접촉사고사 발생했는대요.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앞차량이 있어서 중앙선을넘어 좌회전 하였고 우회전하던 집사람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대요.
상대방은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일단은 아이들 등원시키고 경찰서가서 사고신고하고 출근하였고
다음날 통증으로인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첫째아이 5살은 첫날만 등통증이 있었고 다음날은 괜찮다고 하는대
혹시몰라 진찰은 받았고요. 둘째아이 2살은 너무어려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 진찰만 받았고요. 통증보단 많이 놀랬는지 새벽에 깨서 울곤합니다.
민사합의는 일단 치료먼저 받고 할생각인대요.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뺑소니라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던대요.
배우자와 별개로 아이들도 형사 합의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만 형사 합의를하면 되는건가요??
아닌가?? 아시는분 누가답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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