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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24 08:05 답글 신고
    이게 오토바이가 피해자면 오토바이 한대 사러가야겠네요 ㄷㄷ 모든것을 전부다 준수한 차량은 가해자가되고 신호위반 및 교차로내 대 좌회전으로 2차선 진입하여 시야각에 보이지도않던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된다니..
    답글 3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0.23 23:16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100 과실 나와야함...
    답글 0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24 04:35 답글 신고
    이 사고는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과 후속하여 직진하던 이륜차와의 사고로 봐야 합니다.

    이륜차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했지만, 이것이 과실이 되려면 좌회전을 하던 중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인 것입니다. 즉 이 사고와 이륜차의 불법 좌회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륜차의 불법좌회전은 과실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에 보면 글을 올린 분은 좌회전하여 교차하는 도로의 1차로로 진입했고, 상대방 이륜차는 2차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분은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였고, 2차로로 오던 이륜차와 충돌한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작할 때(영상의 10초로 바뀌는 시점) 상대방 이륜차는 이미 글을 올린 분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후방카메라의 시야 우측으로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과 후속하여 직진하던 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80%(진로변경차량):20%(후속직진이륜차)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는지 여부는 영상에 소리가 제거되어 있어 알 수 없으며, 대우회전하였으므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10%의 과실이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글을 올린 분이 90~10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사고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답글 12
  • 레벨 하사 3 나타하리 19.10.23 23:15 답글 신고
    오토바이 100 교차로에서 추월금지
    과실먹으면 호구입니다
    대인취소해주시고 소송가라하세요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23 23:15 답글 신고
    1차로에 정상진입하였고 2차로로 이쁘게 차선변경을 했는데 사고가났는데.. 이건 얼마전 본 케이스랑은 또 다르네요. 이거 적색좌회전신호이니 뒤에있는 차량들 서있는거겠죠.?좌회전은 그럼 한차선만가능 교차로좌회전 진입후 차선변경은 위험하지만 가능은 할겁니다. 정상진입후 차선변경하는데 오토바이의 진입각도가 블박차량이 보기 어려운점을 감안하면 무과실이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0.23 23:16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100 과실 나와야함...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9.10.23 23:16 답글 신고
    어차피 뒷차가 2차로로 들어올수도 있으니 불법좌회전과 분리해서 보는게 옳은거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23 23:18 답글 신고
    뒤따라오던 차가 2차로로 갔으면 보였겠죠..ㄷㄷ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9.10.23 23:19 신고
    @디나노
    만약 저 오토바이가 뒷차의 그 뒤에서 2차로쪽으로 진로 변경한것이라면... 요때도 상황은 같은것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9.10.24 00:17 신고
    @디나노
    만약 뒷차의 뒤에 있었더라면(좌회전차로에서 대기하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뒷차의 오른쪽으로(2차로쪽으로) 진로변경 한 상황이었다면... 으로 가정해 본것입니다.
  • 레벨 간호사 김아니 19.10.23 23:26 답글 신고
    전 솔직히 저한테도 과실 있다고 주장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적반하장으로 피해 주장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게 과실이라면 과실이지만 정말 못 봤어요ㅠㅠ 그리고 뒷 차가 2차로로 진입 했다면 당연히 봤을 거고, 뒷뒷차가 2차로로 진입한 경우라도 그 차가 너무 빨리 달린 거 아닌가요?ㅠ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23 23:29 답글 신고
    심지어 뒷차가 2차선으로 교차로내에서 도중 차선변경으로 진입하고 블박차가 해당영상처럼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나는 동시차선변경사고여도 블박이 최소8대2피해자가 될건데 하물며 시야각에도 안보이는 오토바이라;
  • 레벨 중위 2 sama 19.10.24 01:12 답글 신고
    짱깨에당하셨네요 뭐라고위로를해야할지
  • 레벨 대위 3 캡틴어프로치 19.10.24 03:25 답글 신고
    억지주장에 당황할필요 없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니 무과실 받는게 당연합니다.
    신호위반 하지 않았다면 사고도 없었을거니깐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24 04:36 답글 신고
    상대방 이륜차가 어떤 신호를 위반했지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9.10.24 10:00 신고
    @사제의길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지시위반이지요..
    2,3차로에서 좌회전이 아니되는데 좌회전 했으니..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블박차를 뒤따라 왔으면 사고가 안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생각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24 17:43 신고
    @아주마니드림 노면의 안내표지를 위반한 것은 지시위반이 아닙니다. 금지를 나타내는 표지 등을 위반해야 지시위반이지요. 도로교통법 제5조의 “지시”에 안내표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레벨 중장 민증 19.10.24 07:26 답글 신고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은 안한 거 같은데요. 다만 저런 식으로 불법추월하고 우회전하려했던 게 잘못이죠.
  • 레벨 소위 2 18센티안되면 19.10.24 13:46 답글 신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 과실이겠죠. 교차로 다 지나와서 골목들 들어가려다가 난 사고라는게 블박한테 불리한거 같네요. 교차로에서 박았어야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24 04:35 답글 신고
    이 사고는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과 후속하여 직진하던 이륜차와의 사고로 봐야 합니다.

    이륜차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했지만, 이것이 과실이 되려면 좌회전을 하던 중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인 것입니다. 즉 이 사고와 이륜차의 불법 좌회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륜차의 불법좌회전은 과실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에 보면 글을 올린 분은 좌회전하여 교차하는 도로의 1차로로 진입했고, 상대방 이륜차는 2차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분은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였고, 2차로로 오던 이륜차와 충돌한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작할 때(영상의 10초로 바뀌는 시점) 상대방 이륜차는 이미 글을 올린 분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후방카메라의 시야 우측으로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과 후속하여 직진하던 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80%(진로변경차량):20%(후속직진이륜차)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는지 여부는 영상에 소리가 제거되어 있어 알 수 없으며, 대우회전하였으므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10%의 과실이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글을 올린 분이 90~10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사고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간호사 김아니 19.10.24 07:55 답글 신고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2차로로 올 수 있는 차는 제 뒤에서 함께 좌회전을 받아서 2차로로 간 차 이거나, 맞은편에서 우회전을 해서 2차로로 간 차 인데.. 뒷 차와의 간격과 맞은편 우회전 없는 것 모두 확인 했구요. 와서는 안 되는 곳에서 나타난 차를 예상해야 했던 건가요? 방향지시등은 교차로 진입부터 했어요. 그래야 뒷 차가 제가 우회전 할 껄 알고 빨리 안 올 테니까요. 갑자기 나타난 차도 제가 피했어야 하는게 법이라면.. 참 운전하기 싫으네요.
  • 레벨 상사 2 OWITO 19.10.24 19:21 신고
    @김아니 한가지 명심하셔야 합니다. 불법과 가피는 다릅니다.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아닙니다. 다만 과실에서 좀 더 먹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오토바이는 교차로에서 2차선으로 진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전 불법좌회전을 했지만 이미 그 불법 좌회전 상황이 끝났다는 것이죠.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안났다? 그렀다면 오토바이가 불법 좌회전이 아닌 반대쪽에서 우회전으로 온 오토바이라면 사고가 안났을까요? 아니죠? 사고 났을겁니다. 이미 불법좌회전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사건은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오토바이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주오던 차량이 있어 내차가 정차하고 바로 앞차가 받았을경우에 정차된차량과 주행차량으로 인정을 받을수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차량이 정차 후 몇초가 흘렀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위 상황가 같은 조건을 받는다면 진입후 몇미터를 지났냐에 따라 가피가 달라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면 우선 가피를 정해주고 한쪽이 인정못하고 소송이 가면 법원에서 과실비율을 정해줍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과실비율까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니 경찰에 신고 접수 후 가피를 정확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주한보배 19.10.24 11:46 답글 신고
    즉 이 사고와 이륜차의 불법 좌회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륜차의 불법좌회전은 과실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가 많은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보배 씹선비들 ㅉㅉ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classicostile 19.10.24 14:29 답글 신고
    김아니 님의 주장대로 라면 저 바이크가 좌회전이 아니라 우회전 으로 진입한 바이크 였더라면,,,

    잘못을 인정했을텐데 그쵸?

    그렇다면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게 맞는겁니다.

    님의 잘못은 우회전을 1차로에서 진행한것과 사이드미러 미확인 입니다.
  • 레벨 훈련병 roughstone 19.10.24 14:39 신고
    @classicostile 1차로에서 차선바꾸기 전에 사이드미러를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사이드미러를 계속 보고갈수가 없지 안나요? 사각지대에서 과속으로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무슨수로 아나요?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바이크면 보이겠죠 사고도 안났을꺼고...논리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2 OWITO 19.10.24 20:51 신고
    @roughstone 사각지대에서 과속으로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무슨수로 막냐고요? 우회전 한 오토바이는 보인다고요? 무슨 논리죠? 우회전한 오토바이도 충분히 사각지대에 걸려 안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사각지대에 가려서 안보여 사고나면 가피가 바뀌나요? 그리고 좌회전 하여 본차로 진입하자마자 오토바이도 우회전 해서 들어오면 좌회전하는 차량에서 오토바이 충분히 안보입니다. 논리가 하나도 안맞아요.
  • 레벨 중장 classicostile 19.10.24 15:24 답글 신고
    @roughstone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바이크는 2차로 안탑니까? 어디 다른곳으로 오나요?

    사이드미러 확인 숄더체크 생활화 되어있지만

    숄더체크 해도 1차로에서 꺽어 버리는 저런 주행 습관은 어떻게 해도 발견 못합니다.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바이크는 보이고 4거리에서 2차로로 진입한 바이크는 안보인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가요?
  • 레벨 훈련병 roughstone 19.10.24 15:29 신고
    @classicostile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바이크는 차량이 좌회전 하면서 전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차량이랑 부딪힐만큼 빨리 올수도 없을 꺼구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우회전에서 온다고 하면 사고가 날련지
  • 레벨 원사 3 나서른 19.10.24 16:17 답글 신고
    오토바이 불법 좌회전이 아니라면 오토바이가 동일 좌회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블박차량은 좌회전후 1차선 진입 - 정상
    1차선에서 우회전을 위해서 2차선 차선 변경 - 정상
    2차선에서 우회전을 위해서 차선 변경 - 정상

    무엇을 잘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동일 차선에서 좌회전후 정상적으로 1차선 진입을 했다면 절대 날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다른분들 의견은 어떤지요?
  • 레벨 하사 3 미쵸별땅 19.10.24 20:30 답글 신고
    교차로 지나자마자 바로인데..그럼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하는건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민증 19.10.24 07:25 답글 신고
    블박차주님께 말씀하시는 건가요?
  • 레벨 중사 3 제네럴닥터 19.10.24 07:12 답글 신고
    오토바이 보험부터....일반보험으로 배달한놈이네요 접수거부하세요
  • 레벨 중장 민증 19.10.24 07:27 답글 신고
    오토바이라이더분들아. 4륜차의 절반만큼이라도 교통법규준수하면 머리가 썩기라도 합니까?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개무시는 기본, 100명이면 99명은 교통법규준수는 개나줘버리고 있으니..욕쳐먹는 거에요.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24 08:05 답글 신고
    이게 오토바이가 피해자면 오토바이 한대 사러가야겠네요 ㄷㄷ 모든것을 전부다 준수한 차량은 가해자가되고 신호위반 및 교차로내 대 좌회전으로 2차선 진입하여 시야각에 보이지도않던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된다니..
  • 레벨 중장 민증 19.10.24 08:41 답글 신고
    여기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좀 이해가지 않는 말을 하던데..

    불법좌회전한 오토바이가 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불법인도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사고를 유발했는데도 그라도 가해자는 차량이라는 이상한 논리들

    저런 논리라면 마지막차로에서 차량이 이면도로 진입을 위해 깜박이 켜고 좌회전 하는데 불법갓길 직진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 그때도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야 함.

    근데 저 사고는 차량이 피해자라고 함. 도대체 불법으로 한 넘이 가해자가 되어야 하지, 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자가 가해자가 되어야 할까요?
  • 레벨 훈련병 roughstone 19.10.24 08:58 신고
    @민증 3차선 중 1차선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 보통은 맞은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 있는지 확인하지 보이지도 안는 사각에서 오토바이나 뭐가 튀어나올 사람이 있을꺼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글 쓰신분 올린거 보면 오토바이차량은 병원치료하고 일도 안하고 있는것 같다고 하는데 이건에서 차량이 가해자가 되면 앞으로 다 저 사거리에서 차량 갖다박고 병원에 들어가겠네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테 사거리 이후로만 사건을 따지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24 09:13 신고
    @민증 상대는 적색좌신호에서 직진하여 좌회전 한데다 본 블박차량은 교차로진입후 우회전이 아닌 순차적인 차선변경후에 우회전의 각도입니다. 운전하시는분들이라면 척 보면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교통신호와 차선변경방법을 준수하였습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를 진입하는시점은 이미 회전중인 차량이어서 교차로내 회전반경과 오토바이의 차체를 고려할시 먼 뒤에서 2차로 진입했을것을 예측할수없습니다.차량이었다면 보이죠.그리고 블박차량이 1차로에 진입완료한시점에서 우측지시등을 넣고 방향을 튼 시점이 9초에서 10초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때 오토바이가 보였을거고 11초에 사고납니다. 시야각에 안보이다가 1초 보인 오토바이를 피한다는게 가능할지..어쨌든 저분께서 추천드신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무지한 저로썬 블박과실을 납득하기 어렵네요..그저 안타깝고 블박차주분이 상처받지않고 일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10.24 08:40 답글 신고
    전 오토바이 가해자 의견.. 교차로 벗어난 직후의 변경이라 아직 교차로의 진행이 영향을 준다봐야 합니다.
    왜냐면 교차로를 '정상' 주행한 차량이라 해도 사이드를 봐도 2차선에 차량이 보일려면
    정상진입후 몇초가 지나야 보이거든요.
    그렇기에 아직 교차로 진행이 영향을 주는 곳이라 생각되고
    하물며 불법 회전을 한 차량이 오리라는건 예측하거나 주의할 의무가 없기에 기본 오토바이 가해자에 한표 던집니다
    다만, 무과실일지는 자신이 없네요
  • 레벨 하사 1 로빈짱 19.10.24 09:01 답글 신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경험이 많은것같네요..
    후기 기대합니다.
  • 레벨 소위 3 다시만난새끼 19.10.24 09:09 답글 신고
    오도방구 운전자 혐이네요. 좌회전 차선에서 다른 차들처럼 대기하던가 뭐 저따구로 좌회전을 하는건지 ㅉㅉㅉ
  • 레벨 대위 3 국제경운기 19.10.24 09:19 답글 신고
    한문철 tv 문의해봐야 할것같은데요.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19.10.24 09:22 답글 신고
    오토바이 100주장

    저런세기한테는 극악의 예를 들어줘야함

    과다출혈로 죽으면 살인일까요 아무런잘못없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놓고 보면됌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19.10.24 09:57 답글 신고
    와 이건 오도방이 고의로 화물차 사각 파고든거처럼 보이는데.. 오도방 무과실 주장할거면 면허 다시 따라고 합시다.. 에휴.. 잘 해결되시길 빌어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9.10.24 10:06 답글 신고
    오토바이가 가해자 맞습니다.

    위에 신호위반이라고 한분들 있는데 신호위반은 아니고.

    2,3차로에서 좌회전 하면 지시위반이지요.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뒤따라 왔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각지대에서 불법죄회전하면서 2차로로 빠르게 돌아 들어오면서 발생한 사고..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②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좌회전시 교차로내에서의 차로변경은 불가능

    -------------------------------------------------------------------------------

    를 보면 1차로에서 좌회전 후 1차로로 진입을 해야하지만

    오토바이가 그러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진입후 차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은 없거나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오토바이가 80%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24 17:58 답글 신고
    다른 부분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으므로 논외로 하고,

    좌회전차로가 아닌 그 우측차로(보통 직진 또는 직우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지시위반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5조2항에는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해당 조항의 의미는 좌회전을 할 경우 중앙선에 접한 차로(좌측 차로)를 따라 가도록 하여 우측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것과 교차로의 중심의 안쪽을 이용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끔 좌회전하라는 것이지,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한 법령은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하여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문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정한 사항을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국가 또는 정부의 횡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레벨 중사 2 모르케Crd 19.10.24 11:11 답글 신고
    오도방이 천하무적인냥 얘기하는분들 많네요.
    이건 오도방이 가해자죠.
    저게 피해자로 나오면 오도바이 하나 사러갑니다.
  • 레벨 원사 1 성관계 19.10.25 02:53 답글 신고
    오도바이 하나 사서 타다가 사고나서 뒤지게?
  • 레벨 병장 인천코난 19.10.24 11:17 답글 신고
    신호대기중 일때 보니 4~5차선 도로인듯
    오토바이는 4차선 아니면 5차선에서 좌회전 진입, 교차로 통과 후 1차선 진입이어야 하는데 2차선으로 진입 깜박이 미점등, 교차로 통과 후 편도 2차로 좁아지는 도로로 진입이므로 1차선으로만 진입하여야 함
    관건은 차주분이 깜박이 미점등이면 10% 먹을지도
  • 레벨 대위 3 imturist 19.10.24 11:27 답글 신고
    오토바이가 사고를 유발한건 맞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보면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1차선으로 추월시도한거고
    차선변경 때문인지 1,2차선에 걸쳐서 달리고 있는 블박차와 사고가 난것으로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레벨 소장 힘이여솟아라 19.10.24 11:29 답글 신고
    100:0은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방법은 같이 대인 대물 접수하고 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보입니다.
  • 레벨 이등병 칼존슨 19.10.24 11:46 답글 신고
    오토바이 가해자이고 100:0은 안나올듯.
    오토바이는 3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자연스럽게 2차로 차로 변경하게됨. 추돌 다시 기준으로 오토바이도 차로 변경중으로 봐야할듯. 블박차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오토바이)으로 보기 힘듬.
    2대의 차량이 차로 변경중 일어난 사고로 보고 블박차도 과실이 일부 나올듯 함.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10.24 11:57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위반과는 별개로 봐야할듯 과실을 나눌수 밖에
  • 레벨 중사 2 더넓은창공 19.10.24 13:05 답글 신고
    오토바이가 3차선-2차선 무리한 좌회전 안했으면..
    불박차 좌회전후 무리한 2차선 진로변경 안했으면..
    블박차 무과실은 힘들어 보입니다.
  • 레벨 원사 3 안나감 19.10.24 13:58 답글 신고
    배달들 다 몰려와서 오토바이 과실없다고 밀어주네...
  • 레벨 병장 auershgv 19.10.24 14:28 답글 신고
    오토방구사고는 경찰 부른다고 하면 꺠갱함
  • 레벨 소위 1 흑룡950 19.10.24 14:47 답글 신고
    경찰의 사고처리 매뉴얼에 교차로 신호 및 진행이후 어디까지를 교차로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하시면 교통계에서 그 책을 들고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오토바이 거의 90프로이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니 확인하셔서 맞으면 그거 말고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본인대인 처리하고 구상처리. 상대방 대인진행하고 합의받는거 보다 더 큰돈 구상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치료 중단하죠 보통.
    좌회전 가능차선이 2개 차선이면 몰라도 1개의 차선이고 오토바이가 정상 주행했다면 사고 없을 건이니 뒷차에 주의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들어온 오토바이를 못본것이라면 뒤를 확인잘 했다면 이라는 아쉬움에 과실이 조금 잡힐수는 있어도 가해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오토바이가 과실이 크지요.
  • 레벨 중장 말디니사커킥 19.10.24 14:50 답글 신고
    무과실은 힘들듯하네요.
  • 레벨 상병 자두맛 19.10.24 16:15 답글 신고
    직전의 잘못까지 과실로 잡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교차로는 이미 통과했고 그리고도 20~30m 는 진행했으니 이번사고는 교차로와는 상관없는 사고입니다.

    1차로로 가던 차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뒷차가 추돌. 이것은 7:3으로 차로변경한 차가 가해자입니다. 깜박이 켰느냐 아니냐 정도의 과실상계가 있을수 있겠네요
  • 레벨 원사 3 나서른 19.10.24 16:19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오토바이 11대 중과실 지시위반 이라고 이야기 하세요.

    이후 경찰이 인정하면 이건 100:0 사고가 맞는거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이봐토해 19.10.24 16:44 답글 신고
    사거리 좌회전 전 후장 영상과 좌회전 직후 후방영상을 보시면 중앙선의 위치가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박파량은 좌회전 후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점에서도 이미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는 2차선으로 진입하는 블박차량과 인도사이의 좁아지는 틈으로 무리하게 진입했구요. 만약 블박차량이 1차로에 있다가 오토바이가 2차로로 지나가기 직전에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다면 블박차량 과실이지만, 지금은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좁은 틈으로 끼어들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입장에서 전방 차량이 2차선쪽으로 이동중임을 인지 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와 인도사이의 좁아지는 틈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다 사고가 났으니 오토바이쪽 과실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레벨 대위 3 어벤졌스 19.10.24 16:56 답글 신고
    좌회전은 불법은 아닌듯합니다
    한변호사 왈 좌회전금지 표시가 별도로 없으면 지시위반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고장소는 교차로와는 상관없고...
    좀 특이한 사고인거 같은데 한문철TV에 올려서 자문 받으시는것이...
    유튜브에 무조건 올릴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김아니 19.10.24 17:16 답글 신고
    우회전이 아니라고 한 건 1차로에서 핸들을 꺾어서 골목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 이었구요. 그게 왜 말을 바꾼건지.. 안 보여서 못 본 걸 못 봤다고 하지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저는 진작 방향등을 켰고 왜 오토바이는 제가 켠 방향등을 무시했을까요? 못 봤을까요? 님 논리대로면 못 본 오토바이 책임이겠네요.
  • 레벨 훈련병 bbaksse 19.10.24 17:0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을 조금은 알고 있으나 판결이 나면 달라지는 결과로 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운전자 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이 사고는 경찰접수를 통해 끝까지 가보심이 어떠실까 하네요.
    절차나 시간이나 복잡하시겠지만..

    글쓴이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실은 잡히는 것이 관례처럼 성행하겠지만..가해자까지는 아닌것으로 보이니까요..

    우선 오토바이의 불법좌회전 위반과 더불어 추월방법 위반(교차로 추월금지), 후행차(레이추월)로 글쓴이 백미러에서 사라짐에 확인 할 수 없었다고 해보시고.. 좌회전 진입 후 후행차량의 2차로 추월차선 위반도 함께 지적해보시는게 어떠실까 해요. 추월은 선행차의 좌측으로 해야하는데 오토바이는 빠른속도로 불법좌회전/교차로 추월/도로추월차선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글쓴이는 오토바이를 피하기는 커녕 보이지도 않아 예측하기도 힘들었다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말씀이라도 해보시구.. 조속히 잘 처리 되셨음 합니다.
    사고 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후기도 올려주세요. 그래야 보배회원분들도 한가지 더 아실 수 있을테니요^^
  • 레벨 이등병 드림빨괭이 19.10.24 17:38 답글 신고
    우와 댓글진짜 어이없네요. 오토바이가 출발한시점, 그리고 좌회전차선은 1차로인점, 오토바이 급 가속으로 사이파고들어와서 사이드미러에 보이지도않앟을텐데 이게 어떻게 자동차과실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진짜 억지로 잡아도 억울한상황이네요. 진짜 요즘 보배댓글보면 어이없게 다는사람 너무 많음요
  • 레벨 훈련병 bbaksse 19.10.24 17:42 답글 신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게 현 실정이지 않습니까 ^^;
    말해봐야 입아프고 화내봐야 건강에 좋지 않으니 어이없어도 그냥 좋은 조언과 함께
    결론을 기다려봤다가 하나배우고 가시자구요 ㅎㅎ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9.10.25 00:39 답글 신고
    너님은 니 애 자전거 사고 가지고 헛소리 지껄이다 베댓단 님께 뽀록나서 박살나곤 글삭튀하고 닉세탁해서 겨들어온 주제에 뭔 개소리지?
  • 레벨 훈련병 bbaksse 19.10.25 01:17 신고
    @미의사랑
    누굴 말씀하시는건지요..
    제가 닉넴을 세탁 했다니요..제 얘기를 하시는건 아니시게지요?
  • 레벨 이등병 드림빨괭이 19.10.24 17:46 답글 신고
    진짜 배뎃부터 어이없네요 ㅋ 오토바이과실이 적다고하니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드림빨괭이 19.10.24 20:20 신고
    @있데있대 전 8대2 나 7대3 오토바이과실 예상하는데 사실저건 100대0 오토바이과실나와야죠. 결과가 기대되네요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9.10.25 00:40 신고
    @드림빨괭이 너님 애 자전거사고는 과실 결과 나왔어?
  • 레벨 병장 의2 19.10.24 18:41 답글 신고
    어우 참 거지같은 오도방 샛기들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깜짝 깜짝 놀라는지... 법이 바뀌어야지.. 차로.. 개샛기들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24 19:12 답글 신고
    다양한 의견들과는 별개로 괜찮으시다면 다른분들도 도움받을수 있게 후기 부탁드립니다. 잘풀리길 기원합니다.
  • 레벨 일병 더조은v 19.10.25 07:54 답글 신고
    이와 비슷한 사고를 경험 또한 본적이 있지만 오토방구 잘잘못을 떠나서

    차량이 좌회전과 동시에 차선을 이탈 합니다 깜빡이를 켯든 여부를 떠나서요

    본선 진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서 차선물기하면서 우측으로 꺽엇다는거에서

    과실이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고로 가해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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