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봐 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찰서에 접수 했구요, 오토바이 운전자 불러서 그쪽 말도 들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금 입원중이라고 하셔서 언제나 가실지는 모르겠네요.
댓글중에 제가 깜빡이를 켰냐는 내용이 있어서 사진 한 장을 첨부합니다. 사고 직후에 동승자가 찍어준 사진이구요. 오른쪽 깜박이 켜진채로 그대로 있어요. 저 때는 우선 밖에서 상황 파악하느라 주차모드에서 바로 나온거라 비상등 켤 생각도 못 했네요.. 깜박이는 교차로 통과하면서 켰을 거예요. 늘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회전은 아니었구요.. 차선변경을 하고 이제 막 핸들을 꺾으려는 찰나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차로를 떠나면서 뒷 차와의 간격을 확인했구요, 좌회전 후 횡단보고 들어갈 때 까진 맞은편 우회전 차량 여부 확인했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확인했구요. 2차선 들어가면서 사이드미러 봤는데 오토바이 안 보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는 오토바이가 있을 수 있지 않냐고 하셨지만 절대 없을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차선 변경 한 겁니다. 정차중인 오토바이가 무슨수로 1-2초 내에 나타나겠어요. 뒤에서 뭐가 올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 했네요. 앞으로는 불법좌회전 하는 오토바이 있나도 봐야겠어요. 사고 겪고 나서 보니까 저 위치에서 불법좌회전 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보이더라구요. 나름 빨리 가는 팁처럼 공유하나봐요.
경찰서에서도 댓글에서 본 것 처럼 오토바이의 불법좌회전의 책임은 횡단보도 지나면서 끝나는 거라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저 오토바이를 정상주행차량이라고 보기도 또 어렵고, 횡단보도에서 사고지점까지 2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라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까 생각하다가도 억울한 마음은 계속 드네요. 함께 화 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ㅎㅎ
많이 봐 주십사 해서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수정했어요.
의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경찰서 가보고 잘 안 풀린다 싶으면 정말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야겠어요!
1차로만 좌회전 가능한 3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만 켜진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고 바로 보이는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변경 및 우회전을 하던 중에 저와 동일 방향 3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불법좌회전을 하고 2차로로 달려오다가 제 차 조수석 뒷문을 들이 받았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 찍어갈 때도 상대차가 어디서 나왔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고, 과실비율 담당자가 전화로도 상대가 불법좌회전을 한 거네요? 라고 확인 까지 해 줘서 당연히 상대방 과실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피해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불법좌회전을 했지만 이미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 일어난 사고이니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도 이걸 분리해서 봐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선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에 사고 접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구요. 오토바이는 정상주행차량이 아닌데 어떻게 정상주행하던 차에게 과실을 물을 생각을 하는 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네요.
보험사에서 상대방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저한테 일을 하시냐고 묻는 걸 보니 상대방은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달 오토바이에요.
이 사고가 제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토바이 100 과실 나와야함...
이륜차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했지만, 이것이 과실이 되려면 좌회전을 하던 중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인 것입니다. 즉 이 사고와 이륜차의 불법 좌회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륜차의 불법좌회전은 과실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에 보면 글을 올린 분은 좌회전하여 교차하는 도로의 1차로로 진입했고, 상대방 이륜차는 2차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분은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였고, 2차로로 오던 이륜차와 충돌한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작할 때(영상의 10초로 바뀌는 시점) 상대방 이륜차는 이미 글을 올린 분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후방카메라의 시야 우측으로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과 후속하여 직진하던 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80%(진로변경차량):20%(후속직진이륜차)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는지 여부는 영상에 소리가 제거되어 있어 알 수 없으며, 대우회전하였으므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10%의 과실이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글을 올린 분이 90~10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사고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먹으면 호구입니다
대인취소해주시고 소송가라하세요
오토바이 100 과실 나와야함...
만약 저 오토바이가 뒷차의 그 뒤에서 2차로쪽으로 진로 변경한것이라면... 요때도 상황은 같은것이죠.
만약 뒷차의 뒤에 있었더라면(좌회전차로에서 대기하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뒷차의 오른쪽으로(2차로쪽으로) 진로변경 한 상황이었다면... 으로 가정해 본것입니다.
신호위반 하지 않았다면 사고도 없었을거니깐요.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지시위반이지요..
2,3차로에서 좌회전이 아니되는데 좌회전 했으니..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블박차를 뒤따라 왔으면 사고가 안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생각됩니다.
이륜차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했지만, 이것이 과실이 되려면 좌회전을 하던 중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인 것입니다. 즉 이 사고와 이륜차의 불법 좌회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륜차의 불법좌회전은 과실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에 보면 글을 올린 분은 좌회전하여 교차하는 도로의 1차로로 진입했고, 상대방 이륜차는 2차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분은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였고, 2차로로 오던 이륜차와 충돌한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작할 때(영상의 10초로 바뀌는 시점) 상대방 이륜차는 이미 글을 올린 분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후방카메라의 시야 우측으로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과 후속하여 직진하던 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80%(진로변경차량):20%(후속직진이륜차)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는지 여부는 영상에 소리가 제거되어 있어 알 수 없으며, 대우회전하였으므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10%의 과실이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글을 올린 분이 90~10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사고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가 많은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보배 씹선비들 ㅉㅉ
잘못을 인정했을텐데 그쵸?
그렇다면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게 맞는겁니다.
님의 잘못은 우회전을 1차로에서 진행한것과 사이드미러 미확인 입니다.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바이크면 보이겠죠 사고도 안났을꺼고...논리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확인 숄더체크 생활화 되어있지만
숄더체크 해도 1차로에서 꺽어 버리는 저런 주행 습관은 어떻게 해도 발견 못합니다.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바이크는 보이고 4거리에서 2차로로 진입한 바이크는 안보인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가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우회전에서 온다고 하면 사고가 날련지
어차피 블박차량은 좌회전후 1차선 진입 - 정상
1차선에서 우회전을 위해서 2차선 차선 변경 - 정상
2차선에서 우회전을 위해서 차선 변경 - 정상
무엇을 잘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동일 차선에서 좌회전후 정상적으로 1차선 진입을 했다면 절대 날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다른분들 의견은 어떤지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개무시는 기본, 100명이면 99명은 교통법규준수는 개나줘버리고 있으니..욕쳐먹는 거에요.
불법좌회전한 오토바이가 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불법인도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사고를 유발했는데도 그라도 가해자는 차량이라는 이상한 논리들
저런 논리라면 마지막차로에서 차량이 이면도로 진입을 위해 깜박이 켜고 좌회전 하는데 불법갓길 직진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 그때도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야 함.
근데 저 사고는 차량이 피해자라고 함. 도대체 불법으로 한 넘이 가해자가 되어야 하지, 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자가 가해자가 되어야 할까요?
글 쓰신분 올린거 보면 오토바이차량은 병원치료하고 일도 안하고 있는것 같다고 하는데 이건에서 차량이 가해자가 되면 앞으로 다 저 사거리에서 차량 갖다박고 병원에 들어가겠네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테 사거리 이후로만 사건을 따지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교차로를 '정상' 주행한 차량이라 해도 사이드를 봐도 2차선에 차량이 보일려면
정상진입후 몇초가 지나야 보이거든요.
그렇기에 아직 교차로 진행이 영향을 주는 곳이라 생각되고
하물며 불법 회전을 한 차량이 오리라는건 예측하거나 주의할 의무가 없기에 기본 오토바이 가해자에 한표 던집니다
다만, 무과실일지는 자신이 없네요
후기 기대합니다.
저런세기한테는 극악의 예를 들어줘야함
과다출혈로 죽으면 살인일까요 아무런잘못없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놓고 보면됌
위에 신호위반이라고 한분들 있는데 신호위반은 아니고.
2,3차로에서 좌회전 하면 지시위반이지요.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뒤따라 왔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각지대에서 불법죄회전하면서 2차로로 빠르게 돌아 들어오면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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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②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좌회전시 교차로내에서의 차로변경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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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1차로에서 좌회전 후 1차로로 진입을 해야하지만
오토바이가 그러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진입후 차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은 없거나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오토바이가 80%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좌회전차로가 아닌 그 우측차로(보통 직진 또는 직우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지시위반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5조2항에는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해당 조항의 의미는 좌회전을 할 경우 중앙선에 접한 차로(좌측 차로)를 따라 가도록 하여 우측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것과 교차로의 중심의 안쪽을 이용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끔 좌회전하라는 것이지,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한 법령은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하여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문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정한 사항을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국가 또는 정부의 횡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건 오도방이 가해자죠.
저게 피해자로 나오면 오도바이 하나 사러갑니다.
오토바이는 4차선 아니면 5차선에서 좌회전 진입, 교차로 통과 후 1차선 진입이어야 하는데 2차선으로 진입 깜박이 미점등, 교차로 통과 후 편도 2차로 좁아지는 도로로 진입이므로 1차선으로만 진입하여야 함
관건은 차주분이 깜박이 미점등이면 10% 먹을지도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보면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1차선으로 추월시도한거고
차선변경 때문인지 1,2차선에 걸쳐서 달리고 있는 블박차와 사고가 난것으로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방법은 같이 대인 대물 접수하고 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보입니다.
오토바이는 3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자연스럽게 2차로 차로 변경하게됨. 추돌 다시 기준으로 오토바이도 차로 변경중으로 봐야할듯. 블박차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오토바이)으로 보기 힘듬.
2대의 차량이 차로 변경중 일어난 사고로 보고 블박차도 과실이 일부 나올듯 함.
불박차 좌회전후 무리한 2차선 진로변경 안했으면..
블박차 무과실은 힘들어 보입니다.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하시면 교통계에서 그 책을 들고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오토바이 거의 90프로이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니 확인하셔서 맞으면 그거 말고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본인대인 처리하고 구상처리. 상대방 대인진행하고 합의받는거 보다 더 큰돈 구상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치료 중단하죠 보통.
좌회전 가능차선이 2개 차선이면 몰라도 1개의 차선이고 오토바이가 정상 주행했다면 사고 없을 건이니 뒷차에 주의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들어온 오토바이를 못본것이라면 뒤를 확인잘 했다면 이라는 아쉬움에 과실이 조금 잡힐수는 있어도 가해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오토바이가 과실이 크지요.
1차로로 가던 차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뒷차가 추돌. 이것은 7:3으로 차로변경한 차가 가해자입니다. 깜박이 켰느냐 아니냐 정도의 과실상계가 있을수 있겠네요
이후 경찰이 인정하면 이건 100:0 사고가 맞는거지요.
오토바이 입장에서 전방 차량이 2차선쪽으로 이동중임을 인지 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와 인도사이의 좁아지는 틈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다 사고가 났으니 오토바이쪽 과실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한변호사 왈 좌회전금지 표시가 별도로 없으면 지시위반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고장소는 교차로와는 상관없고...
좀 특이한 사고인거 같은데 한문철TV에 올려서 자문 받으시는것이...
유튜브에 무조건 올릴겠네요...
운전자 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이 사고는 경찰접수를 통해 끝까지 가보심이 어떠실까 하네요.
절차나 시간이나 복잡하시겠지만..
글쓴이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실은 잡히는 것이 관례처럼 성행하겠지만..가해자까지는 아닌것으로 보이니까요..
우선 오토바이의 불법좌회전 위반과 더불어 추월방법 위반(교차로 추월금지), 후행차(레이추월)로 글쓴이 백미러에서 사라짐에 확인 할 수 없었다고 해보시고.. 좌회전 진입 후 후행차량의 2차로 추월차선 위반도 함께 지적해보시는게 어떠실까 해요. 추월은 선행차의 좌측으로 해야하는데 오토바이는 빠른속도로 불법좌회전/교차로 추월/도로추월차선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글쓴이는 오토바이를 피하기는 커녕 보이지도 않아 예측하기도 힘들었다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말씀이라도 해보시구.. 조속히 잘 처리 되셨음 합니다.
사고 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후기도 올려주세요. 그래야 보배회원분들도 한가지 더 아실 수 있을테니요^^
말해봐야 입아프고 화내봐야 건강에 좋지 않으니 어이없어도 그냥 좋은 조언과 함께
결론을 기다려봤다가 하나배우고 가시자구요 ㅎㅎ
누굴 말씀하시는건지요..
제가 닉넴을 세탁 했다니요..제 얘기를 하시는건 아니시게지요?
차량이 좌회전과 동시에 차선을 이탈 합니다 깜빡이를 켯든 여부를 떠나서요
본선 진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서 차선물기하면서 우측으로 꺽엇다는거에서
과실이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고로 가해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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