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었습니다
차 수리비는 300정도 나왔고요
상태 보니 폐차를 해야할 것 같은데
차가 06년식 매그너스라 전에도
잔고장이 많이 일어났었고 만약 수리를 해도
또 고장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 가액이 180정도라
상대 보험사에서 180만 보상해준다고 하던데
이해가 안 되서요
차량은 어쩔 수 없지만
수리비는전액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만약 수리를 한다해도 제 돈이 들어간단 소리잖아요
과실이 저쪽 100인데
아무리 연식 오래된 차라고 해도....
뭔 보험 약관 어쩌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지원 그이후는 사비.
전손 폐차는 가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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