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고 설명을 하자면 가해차(검은색)가 직좌차선에서 급하게 우회전 깜빡이를 키고 끼어들어
제 차 운전자석쪽 뒷문 끝부분, 휠, 옆범퍼까지 긁으셨습니다.
저희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는 제 차량을 무과실로 보고 있는데
상대 차주분이 100% 과실 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 측에서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해서 분쟁중입니다.
그런데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분쟁심의위원회 가게되면 과실이 10%정도 잡힐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여기서 분쟁을 취소하고 고소를 해야되는건지 심히 고민중입니다.. 보배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로
소송으로 바로 직행하라 하세요
드릅게 뻔뻔한 가해자네요
소송으로 바로 직행하라 하세요
드릅게 뻔뻔한 가해자네요
보험사에 경살신고랑 소송간다고 알리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직접 모든걸 진행하게 되는건가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앞이 깜깜하네요 ㅠㅠ
블박상 딱 한번 깜박이 보이네요.
운전자는 절대 알 수 없는 경우죠,
무과실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분심위는 거르고 소송진행 해달라고 하세요.깜빡이도 블박이니 한번 보이지
지맘대로 키자마자 껴드네요. 무과실 응원합니다.
더러운 가해자를 만나셨네요..
상대가 대인없이 10:0 이이기 안하던가요?
그 이후엔 대화 자체를 안해봤습니다..
이건 못피합니다
무과실
소송으로 바로 ㄱㄱ하셔요
무과실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