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과실 접촉사고 코란도 차주입니다.
자동차 감가 보상관련해서 여쭤볼께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제 제차는 19년 12월 06일 출고작업 완료 후 등록하였고
170km 주행하였습니다.
어제 사고로인해 훼다,가니쉬,본네트,우측 램프커버,범퍼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고나면 사고차로 기록이남아 중고판매시 감가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상대측에 돈을뜯어내고싶은 생각은 없지만 제가 본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차량 감가상각 보상 기준이 수리비가 차량 가격기준 20% 이상일시 출고날짜와 키로수에 비래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차는 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중고차량 판매시 손해를 보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20프로가 넘지 않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15%
2년 이내는 1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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