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주행중에 상대의 운전미숙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 저는 무과실입니다
가해자가 처음에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겼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도 하고 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가 되어 제가 피해자인게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듯 하였지만 갑자기 태세전환을 하더니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고집을 피우고 우겨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님 유튜브에도 제보를 하였는데 당연히 제가 무과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고직후부터 지금까지의 가해자의 적반하장식의 태도가 잊혀지지 않아서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소송관련, 특히 보조참가 관련 정보는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된 것들을
글로 남겨보려 합니다 (원고는 제 보험사, 피고는 상대 보험사입니다만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면
결과가 엉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글들을 보고, 저도 보조참가인으로 갈 예정입니다)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도 양쪽 보험사를 설득하느라 얼마나 많이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분심위는 건너뛰시고 소송으로 바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분심위는 보험사들 배불리기위해 100대0 사고도 과실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과실사고도 1~2과실 받는경우가 수두룩해요
문제는 분심위 거치고 소송을 가게되면
1심에서는 대부분 분심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하루에도 많은 소송이 있다보니, 판사도 제대로 안보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항소해서 2심하면 되지 않냐는 분들도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2심안하려고 합니다. 2심하려면 개인이 소송비용 내라고 할겁니다.
근데 무과실이냐 아니냐를 가릴 땐 분심위에서 가끔 과실 나눠먹기 하는 경향이 있어서 피하죠.
또 윗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분심위 갔다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 1심은 대부분 영상 이딴거 보지도 않고 분심위 결과 그대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1심 같이 진행해주시는건가요? 개인전자소송이신가요
여튼 길겠지만 응원합니다.
분심위 문제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경우에도 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좋을까요?
+ 이내용을 찾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해서 오늘 알게된 내용 공유합니다.
우리측보험사에서 분심위 거치지 않으려면 상대측에서 동의해야한다고 합니다.
보배드림에서 글보고-> 한문철변호사님 동영상을 찾아본 내용으로 보험사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상호협정 19조 제 1항 2호에 따라 상대방에게 동의받아야만 소송으로 갈수있다는 내용이신것 같은데, 만약에 상대방에서 동의를 안한다면 시행규약 19조 1항에 따라 사무국에 심의대상요청서를 제출해 달라고요.
일단 알았다고 했으니 기다려보며 계속 진행상황 체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송국 제보도 계속 알아봐야겠습니다.
블랙박스가 명백한데도 이렇게 우기기로 과실을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없어져야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소송으로 진행전에 머물러 있는중입니다. 제가 이런일을 겪어보니 피해자가 혼자 싸우기에 힘들게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일도 많을것같습니다. 힘내세요!!
정말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닐텐데....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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