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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류트왕 20.06.30 12:32 답글 신고
    분심위를 건너뛰고 가는 이유가 있나요..? 부모님 차 사고 땜에 사로 합의가 안되어서 보험사에서 분심위 가자고해서 자차수리 중인데요..
  • 레벨 상사 1 xx탐지견 20.06.30 12:33 답글 신고
    보배에 분심위 관련 댓글이나 글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분심위는 보험사들 배불리기위해 100대0 사고도 과실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20.06.30 12:34 답글 신고
    분심위는 보통 과실을 나눠먹으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무과실사고도 1~2과실 받는경우가 수두룩해요

    문제는 분심위 거치고 소송을 가게되면

    1심에서는 대부분 분심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하루에도 많은 소송이 있다보니, 판사도 제대로 안보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항소해서 2심하면 되지 않냐는 분들도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2심안하려고 합니다. 2심하려면 개인이 소송비용 내라고 할겁니다.
  • 레벨 하사 2 푸른바닷속별 20.06.30 13:18 신고
    @소형말리부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만약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하고 2심도 갈 생각입니다 혹시 이러면 말씀하신대로 제가 소송비용을 다 내야 하는건가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6.30 12:39 답글 신고
    예를들어, 6대4냐 7대3이냐 또는 가해자냐 피해자냐 뭐 이런걸 가릴 땐 분심위 가도 무방합니다.
    근데 무과실이냐 아니냐를 가릴 땐 분심위에서 가끔 과실 나눠먹기 하는 경향이 있어서 피하죠.

    또 윗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분심위 갔다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 1심은 대부분 영상 이딴거 보지도 않고 분심위 결과 그대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류트왕 20.06.30 12:41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0.06.30 13:04 답글 신고
    분심위는 보험사 과실 나눠 먹는 곳~
  • 레벨 병장 어피치찡 20.06.30 16:32 답글 신고
    응원합니다.
    보험사에서 1심 같이 진행해주시는건가요? 개인전자소송이신가요
    여튼 길겠지만 응원합니다.
  • 레벨 하사 2 푸른바닷속별 20.06.30 18:37 답글 신고
    제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전자소송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소장접수는 되어있는데 아직 더 이상 진행은 안되고 있네요.. 응원 감사합니다!
  • 레벨 간호사 lek8099 20.07.01 12:09 답글 신고
    저도 얼마전 여기에 글남겼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우리보험사,경찰,보배드림회원분들모두 저는 무과실이라는 상황에 상대측에서는 100대 0은없다 제과실도 있다고 우기는 상황이라 지난주에 경찰접수했습니다. 저는 무과실주장이고, 상대는 90대 10을 주장하는 중입니다.
    분심위 문제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경우에도 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좋을까요?
  • 레벨 하사 2 푸른바닷속별 20.07.01 14:02 답글 신고
    네 저랑 똑같으십니다.. 올리신 글 지금 보니 아무리 봐도 글쓴님이 무과실입니다 저도 경험이 없는지라 아는건 없지만 조언을 드리자면-> 경찰사고접수하시고 병원진단서까지 제출하여 사건진행하세요(대인피해없으면 사건진행 안됩니다) 그럼 상대는 벌점과 과태료 나오고 사건이 종결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시고 소송까지 가시면 됩니다 분심위는 보험사끼리 과실나눠먹기 위험성도 높고 그 뒤 소송까지 가도 1심은 분심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심위는 패스하세요 보험사에게 분심위 하지말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레벨 간호사 lek8099 20.07.01 22:05 신고
    @푸른바닷속별 네. 저도 분심위 거치지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려고합니다.

    + 이내용을 찾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해서 오늘 알게된 내용 공유합니다.

    우리측보험사에서 분심위 거치지 않으려면 상대측에서 동의해야한다고 합니다.
    보배드림에서 글보고-> 한문철변호사님 동영상을 찾아본 내용으로 보험사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상호협정 19조 제 1항 2호에 따라 상대방에게 동의받아야만 소송으로 갈수있다는 내용이신것 같은데, 만약에 상대방에서 동의를 안한다면 시행규약 19조 1항에 따라 사무국에 심의대상요청서를 제출해 달라고요.

    일단 알았다고 했으니 기다려보며 계속 진행상황 체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송국 제보도 계속 알아봐야겠습니다.

    블랙박스가 명백한데도 이렇게 우기기로 과실을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없어져야합니다.
  • 레벨 하사 2 푸른바닷속별 20.07.02 14:19 답글 신고
    양 보험사가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을 가려면 서로 동의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보험사쪽에서 상대 보험사가 동의를 안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냥 분심위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치의무제외동의서"를 상대 보험사에 보내서 동의 회신을 받아달라고.. 상대가 미동의를 하면 그 회신서 사본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내 보험사에서는 실제로 회신을 받아야해서 전치제외의무동의서(바로 소송을 가자고 보내는 동의서)를 상대 보험사에 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면 대부분 동의를 받아내옵니다...
  • 레벨 간호사 lek8099 20.07.06 15:16 신고
    @푸른바닷속별 네.그럴수도 있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소송으로 진행전에 머물러 있는중입니다. 제가 이런일을 겪어보니 피해자가 혼자 싸우기에 힘들게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일도 많을것같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하사 2 푸른바닷속별 20.07.06 18:41 답글 신고
    네 저는 소장접수 완료되어있고 소송진행중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9724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는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나서른 20.07.01 13:14 답글 신고
    고생 많으시군요.

    정말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닐텐데....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 레벨 하사 2 푸른바닷속별 20.07.01 14:04 답글 신고
    이 일을 해결하면서 정보를 찾아봐도 디테일한 정보는 찾기 어려워서 제가 직접 겪으며 글을 남겨보려합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글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맨투더맨 20.07.05 13:12 답글 신고
    2심 항소비용 30만원이고 개인부담입니다.
  • 레벨 하사 2 푸른바닷속별 20.07.06 11:35 답글 신고
    앗 맨투더맨님 항소비용이 30만원이 맞나요? 제 보험사에서는 괜히 일이 귀찮아질 것 같아서인지 2심 항소하고 개인이 변호사 고용하면 200~300만원은 그냥 들어갈 거라고 코웃음 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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