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거리 교차로입니다.
저는 5차선도로에서 4차선 도로 주행중 (녹색불).....
상대방은 우측 방면 교차로에서 대우회전하면서
4차선을 달리던 제 차 후방 범퍼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주방은 상대방8 : 본인 2 주장
전 상대방 10:본인 0 주장중이라 합의가 안됐습니다..
저는 추돌되는 전방 및 후방 ,,앞 뒤로 200~300미터즈음 간격으로 과속카메라가 있어 60킬로 이내 주행이였으며 주행중이였습니다..(차량은 레이 입니다)
조정거쳐서 소송가야할 지...
아님 바로 소송 갈야할 지 고민 중인데 과실비율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드...
정상 주행하는데 옆에서 친거면 무과실입니다
상대방이 우회전하는 곳은 우회전차로가 두개라 바깥쪽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하면 블박차량이 주행하는 4차로로 들어오는게 맞긴합니다.
단 좌측에서 직진해서 오는 차량이 없을때에만 그렇게 돌아야하는데 직진하는 차량의 측후방을 때렸으니 이건 블박무과실로 보이네요..
그런데 제 블박에서봤을땐 상대방측 진행 차선은
가장 우측차선으로 보이며 대우회전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 블박은 본 적이 없어 제 가정입니다..
또한 사고시에는 상대방도 비가 많이 와 시야가 흐려
실수했다하는 인정은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오프더 레코드인거고 블박만 봤을때는 어찌 생각하시는 지요??
그리고 저 지역 아는 사람을 제외하곤 5차로에 직진차로가 하나 더 있으니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당연히 5차로로 들어가리라 생각하지 저렇게 들어올거라곤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지나가는 차량 측후방충돌이라 피할 수도 없는 사고라 생각되므로 개인적인 생각은 블박차량 무과실로 보입니다.
상대가 계속 블박과실 주장하면 분심위는 건너뛰고 바로 소송가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자차는 가입한 상태이며 변호사비 지원 말고는 왠만한 자질구레한 특약은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법률지원비용 포함)
소송은 보험사가 제 댜리인으로 진향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발품팔아 지원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제 보험사에다 분심위 안가고 소송 바로 가고 요청,,
비용은 자차에서 부담이며 보험사가 제 대리인이 되는걸로 생각하면 될런지요?
자동차 보험 특약에 법률비용지원특약이 혹시 저 비용에 대한 지원일까요??
분심위는 과실 나눠먹는 곳이라 무과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분심위 이후 소송을 가야하는데 1차때는 거의 분심위 의견대로 과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소도 꼭 하셔야합니다.(보험사에서 잘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소명자료 같은 것도 꼼꼼히 잘 챙겨서 가급적 보조참관인 신청해서 재판 참관하세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알아본 바 법률비용지원은 저에게 해당사항은 없는 모양이네요..
궁금한게 더 있지만 죄송스러워 더 질문은 못드리겠네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런거 과실주장할시 보험사기조사 받는다하면 주댕이 샷다내릴거같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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