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 일이있어 갔다가 전동킥보드를 탄 초등학생과 충돌사고나 났습니다.
초행길이고 방지턱을 바로 지나 2~30키로 속도로 직진중이었고, 7~8미터 전방 우측 중앙선에 정차중인 차 없는거 확인하고 서행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와 급정거했으나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119불러 병원 이송시켰고, 다행히 발목 삐끗정도로 큰 부상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나오신 경찰관분께 여쭈니 중앙선은 7~8미터 앞에 있는거고, 오른쪽 노란 점선은 주행차도도, 보행자 통로도 아니라고 합니다. (주차하는 용도정도)
제 시야에서는 역주행이었으나 나중 CCTV 영상보니 중앙선 넘어 좌회전한듯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 비율로 4대6으로 제 비율 40% 잡아놨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정지선에 정차안한게 과실잡힌다 하더라구요.
과실 몇프로가 적당해 보이시나요? 과연 저리 나오는데 피할수 있는 운전자분이 계실까요?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고 50키로 도로입니다.
저흰보험처리로 아이 병원비 전액 지불하였고, 킥보드에 긁힌 저희 차량은 보험처리하려하니 피해자여도 자차처리하면 보험료 변동있다합니다.
아이가 다친건 정말 안타깝지만,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 부모님도 답답하여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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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많은 조언과 격려 댓글 감사합니다.
전 브레이크를 너무 꾹 밟았는지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 치료 자비로 받고 있고요.
가해자 부모님도 알고있답니다.
차량 수리하려고 견적서 받아서 지난 주말 문자드렸는데 답변없고요.
개인적으로 초등아이가 관련된 일이라 처벌을 원하지않아서 진단서 제출안하고 있었어요.
원만히 처리하고 싶었는데 한달이 되어가니 지치고 쉽지않네요.
킥보드는 가해자인데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신지....ㅡ.ㅡ;
전 사고이후 운전못하겠어서 차 맡기고 경기도 남양주 병원에서 경기도 시흥까지 대중교통타고 3시간에 걸쳐 집에왔고, 동네 운전말고는 장거리 운전 못하고 있고, 동네 5분 주행중에서 정지선 따박따박 정지하네요.
운전15년만에 첫사고이고 인적사고라 트라우마가 심한것같네요.
보험사에서는 대물접수해야만 비율 다시 잡아준다하는데 다시 잡아야 3:7이라네요. 억울.....
2020년 12월 만13세 이상 면허없이 킥보드 가능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듯해서 씁슬하고 걱정이 되네요. 절대 반대하고 싶어요.
한문철 변호사님꼐 제보드리고 자문얻기 전 저도 도로교통법과 경찰에서 내세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공부했네요. ㅎㅎㅎ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4)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죄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차가 있을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제 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1)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네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근처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전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곳
(2)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네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전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곳
=> 제26조, 31조를 근거로 신호없는 교차로 직진우선, 좌우확인가능하고 안전표지로 지정안되어있으니 서행만 하면 되는곳인듯해요.
제80조(운전면허)
(1)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키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고령자,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20키로미터 미만으로만 달리지 못하죠. 리밋걸어서 25키로미터잖아요.
전동퀵 탈수 있나요?
저 넓은 도로에 저따구로 꼽아버리는데
일시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ㅡㅡ
정상적인 운전에서 일시정지가 의미가 있지
저건 노답이네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아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런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자..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에서 내려거 걸어가야 보행자로 인정해줍니다.
자전거에 앉아서 패달을 돌리는 순간 자전거는 자전차로 구분 됩니다.
즉, 차입니다.
자동차도로에서 초행길 가는데 오른쪽에서 자동차가 쭉 오다가 갑자기 부딪혔어요
님은 그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서 박았죠?!
네... 화면 잘 찍혀있네요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도 이렇게 봐야해요 차VS차..
근데 아이가 자전거도 아니고 모터달린 저걸 타요?
기본적으로 저라면 아이가 아픈것에 대해서는 님처럼 처리하겠습니다만
보험처리요?!
법대로 가세요..
우리애가 저런걸 타지도 않겠지만 저아이가 내 아이라면 가서 고개숙여 사과 하겠습니다.
저 영상 보면서 저 운전자가 천천히 달려서 다행이지
애 죽을뻔 할수도 있는데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참나..
저라면 한 변호사님께 자문구하고요..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갈듯하네요
그리고 보험사에 썅욕 퍼붓겠네요.. 돈빼쳐먹을 생각하지말고 너네 고객을 호갱으로만 쳐보냐고..
상대편도 아니고 내 보험사면 나의 편은 못들어줘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얘기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어떻게든 머라도 하나 더 빼먹으려고.. ㅆㅂ
나도 애들 키우는 아빠지만 면허도 없이 타는 애새끼나 그걸 사준 애비도 똑같은 놈이다
애들 낳아놓고 교육 잘못시키는 부모는 어찌해야 할까요?
들어보세요....
과실비율 산정은 보험사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위와 같은 사고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을 것 같은
미성년 아이에게 전동보드라니... 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격이라 생각됩니다.
한예로 들면 알았던 동생넘 이 술쳐먹고 개가 되어 왕복6차선 도로 무단횡단(횡단보도아님)하다 택시가 꼴아박아서
병원에 실려갔음 근데 택시 과실붙어서 그놈 수리비빼고 병원비 치료비 합의금 으로 띨까띵까 놀음.. 씨부래 연끈음
킥보드는 면허증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보니 리미티드도 해지된거같아요
뭐~경찰 부여 잡아도 시큰둥해할겁니다... 왜냐고요??? 촉법소년이거든요...아주 개같아요...
민사로 가셔서 구상권청구 하셔야할듯합니다
개념없는 부모와 애새끼로인한 정신적인피해,차수리로인한 피해,금전적인 손실 등등으로 민사 시게 가셔야합니다..
어차피 경찰은 가피만 정해주기 때문에 경찰이 말하는 과실은 의미 없구요.
보험사에서 10~30% 과실 말할 수도 있을텐데
그럴 경우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소송가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도로 차선 설계 자체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어디까지가 좌회전 유도차선이고 어디까지가 정지선인가요?
킥보드도 꺾어진 점선을 유도선으로 인식하고 좌회전 했을 겁니다.
운전자분 입장에서 저건 중앙선 침범 아닌가요.
어쨌건 개념없이 조심성없이 좌회전한 킥보드가 99% 과실이라고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도로 차선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교통 약자는 서로 잘못했을때 약자인거지
와가꼬 쳐 박는데 약자가 어딧나...
얼마전에 술처먹고 지가 와서 부딪힌놈 생각나네...
영상 6초에 어린이가 정확히 정지선 지난 이후에 좌회전합니다. 이 친구는 거기가 교차로라고 생각한 거죠. 로드뷰 보면 포터 트럭도 그 자리에서 좌회전하는데 기본적으로 헷갈리는 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정확히 정지선 지나서 좌회전하는 거 보면 생각없는 꼬마는 아니고 자기는 나름 법규 지키면서 탄 건데 길이 이상하다보니 실수로 역주행한 것 같습니다.
애새끼가 뭘 보고 배운거야~~~
정지선에서 정지하는 가정이왜나오냐 상대가 정상주행이었으면 박을일도없다
1.초딩이 저걸 몰고 나간 것 자체가 불법이고.
2.안전장비 미착용도 본인 과실이오.
3.그리고 도로 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시골이고 차 안보인다고 일시정지 후
좌우도 안 살피고 냅다 달리는 애가 안 죽은게 기적이지. 한쪽으로 붙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정교육 못 한 부모가 책임이오.
아이는 경추나갈뻔 했네
억울해보입니다.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면 저런사람들하고 억울한 운전자들도 많이 줄어들것입니다.
딱봐도 답나오는데 과실 주둥이를 찢어버릴라
개웃기네ㅡㅡ
쪼아요 5백이 넘어는데ㅡㅡㅋ
그런데 가해자 초딩이야 그렇쳐도.. 부모가 그러면 안되지요. 잘못했다고 말이라도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것이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도 이쓴데 .. 여하튼 경찰도 인정한 가해자측 부모가 한 마디가 없다면
저라도 화났을거 같습니다.
불법튜닝된 전동킥보드같은데 부모가 사준거라면 부모도 최소한 알고 있던 내용이면 사과해야죠.
중고생들이 전동킥보드타고 통학하는것도 보면 아찔한데 초등학생같은데 세상에..
애들이 목숨 내놓고 타네요
잔건거고 퀵보드고 나발이고 도로로 왜쳐나옴 나오지말아야할데 나와서 사고왔음 법규 위반한거죠 법대로 안나왔으면 저따구 사고 안나져 잘못한 애새끼를 벌해야져 정상적으로 가는 차가 뭔잘못있음?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제작진입니다.
이번 방송에 새로 개정된 전동킥보드 법 관련 주제로 코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게시글 속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서 사용 가능할까 해서요
jkachu0829@naver.com 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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