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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10.10 22:53 답글 신고
    우회전차가 무조건 가해자.
    정신호 좌회전 vs 비보호 우회전.
  • 레벨 중령 3 혓바닥헌터 20.10.10 22:55 답글 신고
    그른가요?
    우회전 차.겁나 억울할거같운데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10.10 23:03 신고
    @혓바닥헌터 비보호 주제에 억울해하면 안되죠.
  • 레벨 중령 3 혓바닥헌터 20.10.10 23:05 답글 신고
    1차선 좌회전 차량이 1차로 2차로 진입하다
    사고난거면 모르겠는데

    4차로로 진입하다
    우회전 4차로 진입차량이랑
    사고난건데

    이게 우회전 차량이
    억울해하면 안되는거에요?
  • 레벨 원사 2 아스라다1988 20.10.10 23:40 신고
    @혓바닥헌터

    법이 그래요
    사고방식이 다름
  • 레벨 원사 2 온달짱군 20.10.10 23:23 답글 신고
    경험자로 말하겠습니다. 50:50으로 각자 수리했습니다.
  • 레벨 중령 3 혓바닥헌터 20.10.10 23:25 답글 신고
    저도 이정도면 납득하겠는데
    우회전이 가해자면
    솔직히 억울할거 같네요
  • 레벨 훈련병 핑크스완 20.10.10 23:43 답글 신고
    50:50에서 10프로 왔다갔다 하겠네요
    좌회전 한 차량은 4차선까지 왔으니 잘못한거구요
    우회전 차량은 앞도 안보고 우회전 하나요?
    사람이 있는데도 그대로 지나 가십니까?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0.10 23:46 답글 신고
    우회전 = 비보호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10.11 00:07 답글 신고
    신호받고 하는 좌회전은 포켓차로만 빼고 다 들어갈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면허를 다시 따야죠?
  • 레벨 중령 3 혓바닥헌터 20.10.11 00:30 답글 신고
    말이되나요??

    그럼 제가 여지껏 신고한
    수백건의
    좌회전 하다
    진입을 2차로로 하는
    차량들

    경찰신고 한거
    과태료 부과된 차들은
    그럼 뭔가요???
  • 레벨 원사 2 아스라다1988 20.10.11 09:33 신고
    @혓바닥헌터
    교차로에 유도선이 있고 없고 차이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데
    (같이 좌회전하는데)
    타차량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에 따라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벌합니다
    모든교차로에 유도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도심이나 거의다 있지
    공단이나 지방도는 거의 없습니다
    즉 없는데가 더 많음
  • 레벨 훈련병 핑크스완 20.10.11 01:22 답글 신고
    좌회전은 자기차선 지켜야죠
    나쁜 운전습관 가지셨네요?
    그러다 덤프트럭이 신호무시하고 들어오면
    골로갑니다.
    자기차선 지키고 유도선 또는 가상의 선을 따라서 좌회전하구요.
    좌회전 끝나는 지점에서 좌우에 차량이 없는 안전한 상태에서 차선변경하는 겁니다.
    좌회전 하면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 마니나는 이유가 그것때문이에요.
    차선변경은 가능해도 무리하게 하다가 사고나는게 다반사에요.
    옆에 뒤에 차 오는 것도 안보고 막 차선변경하니 사고가 나죠
    거기다가 추월까지 하는사람들도 있죠
  • 레벨 소령 1 정지서 20.10.11 02:14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해요.

    좌회전은 1차로로 진입해야해요.
  • 레벨 중령 3 혓바닥헌터 20.10.11 09:24 답글 신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차들 신고해요
  • 레벨 원사 1 5년통과 20.10.11 07:03 답글 신고
    통상 우회전이 가해차는 맞는데,
    영상없이 말로는 모르지요.
    좌회전과 동시에 교차로내에서 4차로로 진입했을 수도 있고, 교차로 통과후 4차로로 차로변경 했을 수도 있으니..
  • 레벨 중령 3 혓바닥헌터 20.10.11 09:22 답글 신고
    영상이있는데
    제가 떠올줄을 몰라서요 ㅎㅎ

    영상상엔 좧히전 시작부터 아예
    크게 돌아서

    4차로로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다
    사고난겁니다
  • 레벨 원사 1 도마복음 20.10.11 07:22 답글 신고
    당연 좌회전 차량이 피해자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10.11 14:13 답글 신고
    비보호가 신호를 이길수 있다고 생각한다는데서부터 면허 다시 따야할 사람의 소질이 보임.
  • 레벨 소령 1 정지서 20.10.11 16:44 답글 신고
    엉뚱하고 한심한 댓글들이 몇 개 보여 다시 댓글을 다네요.

    보배드림이 도움이 많이 되는 커뮤니티입니다만, 엉뚱한 정보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즉, 우회전시 가장 우측차로, 좌회전시 안쪽차로를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좌회전 차로가 한개면 1차로, 두개면 1/2차로를 이용하라는 것이죠.

    교차로에서 신호 받은 차량이 우선이라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글쓴이(혓바닥헌터) 설명대로 합류되는 도로가 총 네개 차로라면, 좌회전이 4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시에는 당연히 과태료가 있겠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4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사고 당시 좌회전 차종이 뭔지 모르지만, 신고하시면 4~6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결론 : 좌회전하며 1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한 차량은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과실 산정시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쭈우운이 20.10.11 16:57 답글 신고
    신호받은차가우선
    우회전은 비보호.
    고로 우회전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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