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잘 이겨내고들 계신지요?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여쭙고자 합니다.
상황인즉 주말 고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제가 보조자석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차로에 승용차 한대가 지나가길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답변이 좀 이해가 안되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위반사실이 확인 가능한 영상에서 위반일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이전에 스마트폰으로 한 신고들은 모두 범칙금 등 처분이 되었는데요.. 이게 담당 경찰마다 처리하기 나름인건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전에는 다 처리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경고 처리만 하겠다고 해서 의문이 생겨서요..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같은날 폰카로 신고한 건은 다른 서에서 과태료처리 완료되었다 답변 받았습니다~
이것도 뭐 담당자 실수인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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