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eqOprwOzXY
보배 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성님 누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상 첨부 보시면 저희 친누나가 정면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중이며, 상대방차량은 구형 투싼이고 현재 누나의 K5 차량은 폐차수순을 밟고 있습니다ㅠ
다행히도(?) 누나는 꼬리뼈 골절과 경미한 안면부 통증, 흉부 통증 이외에는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아 정말 다행이더랬죠.
지금까지 상대방에 대해 알려진 바로는 04~09년식 사이의 구형 투싼이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명의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이고, 2개월 단기보험을 들고 운행중에 저런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중침과 음주에 대한 부분의 형사합의금을 낼 여력이 못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낼 돈 없다고 배째라 나 빵에 갈꺼다! 하면 답 없는건가요..?
그리고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수임시키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누나랑 같은 지역에 있으면 왔다갔다 하겠는데 그럴만한 상황이 못되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ㅠ 형님 누님들의 피가되고 살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현재 서울/경기 지역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눈길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유 경험차로 현실적으로 말씀을드리자면, 2개월 단기 보험에 타 명의차량 운전이라 하셨는데 종합보험이 적용 안되는 케이스라 가정 했을경우,, 얼른 누나분 보험사에 자차로 접수하시고 구상권 청구 하세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할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보험으로배쨀경우 개인 보험으로 차량 수리해야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지급 능력이 없으시다면, 아마 가중처벌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빵에 간다면 가라고 하세요.
치료비 휴업손해는 무보험차상해나 자상으로 처리하세요
빵에 간다면 가라고 하세요.
치료비 휴업손해는 무보험차상해나 자상으로 처리하세요
나머진 보험처리받으면 끝..
후유증도 있으실듯...
빵행
사고 유 경험차로 현실적으로 말씀을드리자면, 2개월 단기 보험에 타 명의차량 운전이라 하셨는데 종합보험이 적용 안되는 케이스라 가정 했을경우,, 얼른 누나분 보험사에 자차로 접수하시고 구상권 청구 하세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할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보험으로배쨀경우 개인 보험으로 차량 수리해야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지급 능력이 없으시다면, 아마 가중처벌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일단 보험접수,경찰접수후 자차 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하세요,,,,
아마도 글 내용으로봐서는 차주한테 구상권 청구 들어갈듯,,,,,,,,,
초범이면 집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후유증도 꽤 오래갈텐데..
일단 많은분들 조언처럼 보험처리 하시고 병원치료 잘 받으세요
강력대응하시고 일단 내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하시고 다치셨으니 내 자동차 보험(자상인지, 자기신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충분한 치료받으십시오. 치료받은 후 구상권까지는 신경을 안쓰셔도 되고 보험료의 인상도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자차+무보험상해 있으면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민사 관련은 우리 보험사에 맞기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민사및 형사도 처리 못하면 그냥 살아야죠.
요즘 음주 강하게 처벌하는대 강하게 처리 하면 되겠죠.
누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할때 자상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대가 단기보험 가입이면?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한지 상대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형사합의 능력 안되면? 그냥 가해자의 선택이니 법원에 탄원서가 끝이겠죠?
그러나 검찰에서 형사조정~
법원가도 개인합의하라고 얘기하면? 가해자 난처하겠죠? 전과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니까 패스하고요
손해사정사 선임은 일단 주치의의 진단과 후유장애 부분을 확인한후에
수임료가 몇%인지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등 확인할게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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