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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2087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 주차 한 사진입니다.
왼쪽 끝 차량이 몸이 불편하신분인데 자리를 뺏기셨는지 저기 대셨네요
이것도 가능한지.. 의견 여쭈어봅니다
주차불가 로 되어있으면 안되는거 아닐까...생각하고 안전신문고에 일단 올렸는데 아니라면 바로 취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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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신고는 하심이....
좌측 쏘렌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로 신고해주시구요.
에쿠스도 불법주차로 신고해주시구요.
신고하심이 맞는듯...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및 제 27조에 근거하여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 과태료 부과함
이라고 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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