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좀 구하기 위해 글 남깁니다.
영상은 첨부 합니다.
제 차량은 출고한지 2년 좀 안된 렉스턴 스포츠 칸 입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혼다 pcx 입니다.
사고는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15분경
제 가게 앞 황색실선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짐을 내리고 가게문을 열기 위해 잠시 정차후 가게 문 열으러 들어가고있는데..
쾅 하고 배달 오토바이가 저의 차량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가게 문 열으러 들어가는 순간 꽝 하는 소리에 깜짝놀래서 쳐다보니.. 제 차더군요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주말 낮시간대에 통행량이 많지 않아 통상적으로 토,일 차량들이 많이 주정차 해놓는 구간입니다.
사고는 제 가게 옆집에서 음식물 픽업 후 핸드폰 보면서 출발하면서 그렇게 되었네요.
영상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아예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제 차량 상태는 뒷 범퍼 플라스틱 부분과 적재함 도어 도장까지 먹은 상태 입니다.
당시 사과도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말이 좀 어눌하여 대화가 잘 안통하길래
일단 여러 사진 찍은 뒤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사고접수 담당자 와서 사고 확인 후 접수 하고 갔고요.
주말 지난 후 상대측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정차금지구역이라서 10프로 정도 저에게 과실이 잡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퍼 수리 받으시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5분정도 지난 뒤 다시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인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네요..
일단 제 보험쪽 대물 접수는 완료한 상태에서
대인 접수쪽에서 연락이 와서 대인 접수 거부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과실이 9:1 인 상황에서 제가 사고낸 것도 아닌데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하나요??
주정차금지 구역에 잠시 주정차한 제 잘못도 있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까요?
내일 저희 보험사 대물 접수건도 취소할 생각인데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보이는 딸배가 정상적으로 안전운전을 했다면 추돌할 이유가 없겠지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했기 때문에 90%의 과실을 매기는 것이고, 주차한 차량, 즉 글을 올린 분은 불법주차를 하여 해당 차로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10%의 과실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의 설명에 따르면 정차(운전자가 하차했으니 주차겠지요)하고 가게 문을 열려고 들어가는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으므로 주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1분도 지나지 않았겠지요)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폰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해 추가로 과실을 매길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그런 이유로 추돌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으므로..
그리고 과실이 1%라도 있다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범칙금 등을 감수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강제로 대인접수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통상적으로 한다고 해서 불법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요..
진흙탕이라도 싸워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말 준다고 저리 비공 박으면 누가 보면 적어놓으신 말씀이 틀려서 그런줄 알겠습니다.
렌트 진행 하고 내일 저희측 보험에 대물접수건도 취소하려고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딸배가 정상적으로 안전운전을 했다면 추돌할 이유가 없겠지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했기 때문에 90%의 과실을 매기는 것이고, 주차한 차량, 즉 글을 올린 분은 불법주차를 하여 해당 차로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10%의 과실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의 설명에 따르면 정차(운전자가 하차했으니 주차겠지요)하고 가게 문을 열려고 들어가는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으므로 주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1분도 지나지 않았겠지요)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폰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해 추가로 과실을 매길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그런 이유로 추돌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으므로..
그리고 과실이 1%라도 있다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범칙금 등을 감수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강제로 대인접수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통상적으로 한다고 해서 불법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요..
제 차량이 앞에 있다는것은 인지한 상황인 뒤에 전방주시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죠.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은 상대방(보험사)의 주된 논리일 것이므로 그에 대해 거론하신대로 반론을 제기하여 상대방(보험사)이 주장을 철회하고 무과실에 동의하게 만드시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고,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10%의 과실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이 맞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글을 올린 분의 몫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글을 올린 분의 몫입니다.
ㅈㄴ 맞는게 하나도 없어.
저게 무슨 전방 주시 태만하고 관련 없는 사고야 ㅋㅋㅋ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어느때건 전방을 주시하는게 의무인데 ㅋㅋㅋ ㅈㄴ 맨날 말하는거 보면 어디서 듣고와서 싸지르는지 이해가 안간다
경찰에서도 일방적인 오토바이의 주정차된차량 후방 추돌로 종결 짓고 저에게 조사받을 필요도 없다고 종결짓겠다고 확인 전화만 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채널에도 소개되었고요, 100대0 소견받고
상대측 보험사 및 상대 운전자도 결국 인정하여서 100대0으로 보상 받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100% 나왔다고 한다.
글이나 지우지 말자.
돌았나?
이걸 과실 먹이겠다고?
1. 보험접수 거부
2. 오토바이가 경찰신고
3. 그래도 접수거부
4. 오토바이가 직접청구
5. 그래도 거부
6. 소송-보조참가후 판사설득
7. 100:0 판결후 대인 직접청구한거 봄사가 회수
아니면
차량 수리를 직접하시고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걸어서 100:0받아내세요
해당 도로가 1차선 도로도 아니고 2차선 도로로 혼잡도 아닌 상황입니다.
즉 과실 잡힐 건덕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100대 0 사고입니다
오토바이도 똑같이 주정차 했다가 출발하는 상황이라 이건 주정차vs주정차 사고입니다.
대인 거부 당연히 하고 렌트고 뭐고 다 받으셔야 되는 사례.
사고 사실은 0
아무나 들이받고 누우면 합의금 받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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