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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1.06.01 00:46 답글 신고
    상대방 보험사는 무슨소리지....주정차위반일 경우에 해당 스티커만 발부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잇어요....교통에 방해를 주었다면 과실이 잇겟지만 교통에 방해를 주지도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후미추돌인데 당연히 100대0 아닌가요
    답글 1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6.01 01:06 답글 신고
    후미 추돌에 대해 100% 일방과실을 매기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상황이라면 추돌하지 않을 것이기에, 전방주시 태만 또는 과속 등의 사유로 100% 과실을 매기는 것이지요.

    영상에 보이는 딸배가 정상적으로 안전운전을 했다면 추돌할 이유가 없겠지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했기 때문에 90%의 과실을 매기는 것이고, 주차한 차량, 즉 글을 올린 분은 불법주차를 하여 해당 차로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10%의 과실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의 설명에 따르면 정차(운전자가 하차했으니 주차겠지요)하고 가게 문을 열려고 들어가는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으므로 주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1분도 지나지 않았겠지요)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폰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해 추가로 과실을 매길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그런 이유로 추돌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으므로..

    그리고 과실이 1%라도 있다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범칙금 등을 감수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강제로 대인접수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통상적으로 한다고 해서 불법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요..
    답글 6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1.06.01 00:46 답글 신고
    상대방 보험사는 무슨소리지....주정차위반일 경우에 해당 스티커만 발부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잇어요....교통에 방해를 주었다면 과실이 잇겟지만 교통에 방해를 주지도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후미추돌인데 당연히 100대0 아닌가요
  • 레벨 이등병 lunkerbass 21.06.01 00:48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증거영상이랑 첨부하여 추후 법적문제까지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lunkerbass 21.06.01 00:5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과 100퍼 동일 하시네요
    진흙탕이라도 싸워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금색바늘 21.06.01 10:58 답글 신고
    들판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황색실선 주차를 했더라도 엄연히 피해자인데 조언이 필요하죠.
    도움말 준다고 저리 비공 박으면 누가 보면 적어놓으신 말씀이 틀려서 그런줄 알겠습니다.
  • 레벨 소장 나리나리대머리 21.06.01 00:54 답글 신고
    대인거부하고 렌트하고 소송걸으라고 하세요
  • 레벨 이등병 lunkerbass 21.06.01 00:56 답글 신고
    일단 대인 거부 했고요
    렌트 진행 하고 내일 저희측 보험에 대물접수건도 취소하려고 합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6.01 01:06 답글 신고
    후미 추돌에 대해 100% 일방과실을 매기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상황이라면 추돌하지 않을 것이기에, 전방주시 태만 또는 과속 등의 사유로 100% 과실을 매기는 것이지요.

    영상에 보이는 딸배가 정상적으로 안전운전을 했다면 추돌할 이유가 없겠지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했기 때문에 90%의 과실을 매기는 것이고, 주차한 차량, 즉 글을 올린 분은 불법주차를 하여 해당 차로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10%의 과실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의 설명에 따르면 정차(운전자가 하차했으니 주차겠지요)하고 가게 문을 열려고 들어가는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으므로 주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1분도 지나지 않았겠지요)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폰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해 추가로 과실을 매길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그런 이유로 추돌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으므로..

    그리고 과실이 1%라도 있다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범칙금 등을 감수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강제로 대인접수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통상적으로 한다고 해서 불법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요..
  • 레벨 이등병 lunkerbass 21.06.01 01:14 답글 신고
    영상이 1개 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첨부를 못했는데요. 제가 차에서 내린 뒤 오토바이가 중침 불법유턴으로 오토바이 출발 위치에 주차 후 음식물 픽업 후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제 차량이 앞에 있다는것은 인지한 상황인 뒤에 전방주시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죠.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6.01 01:37 신고
    @lunkerbass 맞는 말씀입니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할 리가 없지요.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은 상대방(보험사)의 주된 논리일 것이므로 그에 대해 거론하신대로 반론을 제기하여 상대방(보험사)이 주장을 철회하고 무과실에 동의하게 만드시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고,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10%의 과실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이 맞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글을 올린 분의 몫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글을 올린 분의 몫입니다.
  • 레벨 원사 2 Xiaoni 21.06.01 05:37 답글 신고
    진심 얘는 그냥 과실 얘기 안했음 좋겟다.

    ㅈㄴ 맞는게 하나도 없어.

    저게 무슨 전방 주시 태만하고 관련 없는 사고야 ㅋㅋㅋ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어느때건 전방을 주시하는게 의무인데 ㅋㅋㅋ ㅈㄴ 맨날 말하는거 보면 어디서 듣고와서 싸지르는지 이해가 안간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6.01 07:28 신고
    @Xiaoni 대뜸 얘 운운하는 것을 보니 틀딱이신 모양인데, 나이를 처먹어도 곱게 처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전방주시 태만과 관련이 없는 사고라고 되어 있지요? 나이를 처먹어서 눈이 침침한 모양인데, 안과에 가 보십시오.
  • 레벨 이등병 lunkerbass 21.06.02 13:16 답글 신고
    상대방이 제가 대인접수거부하자 경찰서 신고 했으나
    경찰에서도 일방적인 오토바이의 주정차된차량 후방 추돌로 종결 짓고 저에게 조사받을 필요도 없다고 종결짓겠다고 확인 전화만 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채널에도 소개되었고요, 100대0 소견받고
    상대측 보험사 및 상대 운전자도 결국 인정하여서 100대0으로 보상 받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1.06.02 16:1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

    100% 나왔다고 한다.

    글이나 지우지 말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lunkerbass 21.06.01 01:15 답글 신고
    법적으로 과실 판단 받지 않는 한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우리측 보험사도 똑같은 말만하니 답답할 따름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6.01 02:12 답글 신고
    엥?
    돌았나?
    이걸 과실 먹이겠다고?

    1. 보험접수 거부
    2. 오토바이가 경찰신고
    3. 그래도 접수거부
    4. 오토바이가 직접청구
    5. 그래도 거부
    6. 소송-보조참가후 판사설득
    7. 100:0 판결후 대인 직접청구한거 봄사가 회수

    아니면
    차량 수리를 직접하시고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걸어서 100:0받아내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우연 21.06.01 02:42 답글 신고
    제 정신인가 오토바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운전 할 수 있는지 일부러 박는 수준 이네요..참...제가 알기로는 교통에 방해를 주면 일부 과실 방해를 주지 않으면 무과실로 알고 있네요... 어차피 과실여부는 판사가 판단 하겟죠..억울할 만 하겟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차박캠핑 21.06.01 04:25 답글 신고
    100
  • 레벨 원사 2 Xiaoni 21.06.01 05:38 답글 신고
    대낮 불법 주정차의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과실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도로가 1차선 도로도 아니고 2차선 도로로 혼잡도 아닌 상황입니다.

    즉 과실 잡힐 건덕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100대 0 사고입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1.06.01 08:49 답글 신고
    이게 주행중 차량과 사고면 10% 과실이 잡힐 여지는 있는데,
    오토바이도 똑같이 주정차 했다가 출발하는 상황이라 이건 주정차vs주정차 사고입니다.
    대인 거부 당연히 하고 렌트고 뭐고 다 받으셔야 되는 사례.
  • 레벨 원사 3 지구는돈다 21.06.01 11:35 답글 신고
    반대들은 딸배???
  • 레벨 중장 991GT2RS 21.06.01 18:18 답글 신고
    반대는 다 딸배..짓
  • 레벨 상병 향기로운도시 21.06.01 13:04 답글 신고
    실선 주정차 위반 ㅇ
    사고 사실은 0
  • 레벨 중장 991GT2RS 21.06.01 18:19 답글 신고
    오늘도 딸배 구더기가 한건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1.06.02 16:40 답글 신고
    저게 과실 잡히면 오늘 오토바이 하나 삽니다.,
    아무나 들이받고 누우면 합의금 받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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