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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21.06.01 00:56 답글 신고
    1차로가 직좌거나
    1차로 좌 2차로 좌금지 직진전용
    두경우엔 신고가능
  • 레벨 일병 후로그 21.06.01 01:00 답글 신고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입니다
    그럼 신고해도 소용이없는거네요?!?!
    아이고..
    좌회전 줄이 길어도 기다렸던 제가 바보였군요..ㅠㅠ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6.01 02:14 신고
    @후로그 아니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6.01 02:13 답글 신고
    그런 규정이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 어디에 있지요?
  • 레벨 병장 우연 21.06.01 01:11 답글 신고
    저런 똑같은 경우 몇년전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하니 저런 경우 6만원 상품권 발송 되엇다네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6.01 02:13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며, 이는 특별히 해제되는 시간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 레벨 중사 2 백골이 21.06.01 02:56 답글 신고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인이면 도로교통법 23조인가? 끼어들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건 딱 봐도 습관에서 나오는 상황이니 신고하세요. 멍멍이는 신고가 답. ㅋㅋㅋ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1.06.01 08:3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몇일전 상품권 보내 드렸어요

    우회전시에도 해당됩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1.06.01 09:06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일병 후로그 21.06.01 13:02 답글 신고
    신고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1.06.01 17:37 답글 신고
    제가 오늘 올린글 보세요 ㅎㅎ
  • 레벨 일병 후로그 21.06.02 01:41 신고
    @인생은불법 아 글 보고 추천에 댓글달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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