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도로인데 옆차선에서 차가와서 살짝 비켜주려는 도중에 정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죄송하다구 말씀드리구 경미하니 개인 합의를 말씀드렸더니 보험접수만 고집하시더라구요(여러차례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혹시나하구 대인 때문에 보험접수를 원하시냐고 여쭤보니 대인은 됫구 대물만 해달라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대물 접수하구 직원기다리는데 상대방 보험사 직원분 오시더라구요
저희 보험사 직원을 2~3분 늦게도착햇구요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오니 피해자가 갑자기 대인 접수를 원하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못해준다고하구 출근시간이 늦어서 대물만 접수후 출근했고 다음날인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읍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가지고 사건접수하러왔다 그러니 대인 접수를 해줘라 해서 일단 대인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대인접수하구 대물담당자한테 피해자가 차량을 입고 시켰고 70~80견적서 위주로 수리한다구 연락왔다는겁니다
참 진짜 어이가없어서 지금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이런 상황은 어떡게 해야될지 방법을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영상보시구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읍니다
대인 줄때 주더라도 쉽게 주면 안됨
근데 마디모가 100프로 잘못없음으로 나오는게 아니라서 결과가 나와도 애매하다구 하더라구요
충격감지가 안되어서 상시 영상을 찾아보니 어제 오늘꺼로 다 덮여버렸네요 하..
하물며 피해자 과실이 없다보니 결국 다 들어줘야 합니다.
마디모는 얘기도 끄내지 마세요. 마디모 가고 피해자가 민사가면 보험료 할증액의 몇 배는 더 부담하시게 될겁니다.
애초에 뒷빵은 자신이 주의하면서 운전했으면 이런일도 안생기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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