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뜨루 법원에서 형사합의로 과실책정 안합니다 말 그대로 무보험(책임보험)으로 처벌받는걸 경찰서에서 이관받은걸 토대로 진행하는거구요..형사합의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벌점 과태료는 경찰서 사건접수 되면 내는거고 검찰송치되면 벌금이죠 전과랑..벌금 전과 안 남기려고 합의하는거구요...
형사하고 민사하라는 분 계신데 직접 합의를 해보셧던 분인지는 모르겟으나
제 경험을 토대로
5월 사고 7월 말 경 경찰서 사건종결(경찰서 일 많으면 오래걸려요)및 검찰송치
검찰에서도 바로 전화오는게 아니고 한달가량 걸려요 그래서 8월 초 경 전화받앗엇고 조정팀 이관시킨다해서 8월 중순 쯤 합의 전화받앗으면 8월27 9월27일 2달에 걸쳐 합의금 받고 형사합의 종결 되엇습니다...
@시애뜨루 그리고 형사합의 제대로 받고자 하시면 신고전 합의가 아니라 그냥 가해자랑 보험 과실 문제가 순조롭게 100대0이라서 트집잡을게 없으면 넘어가셔도 되는데 과실인정도 안하고 싸가지 없게 나온다면 경찰서 가서 사건접수 하시면 되요 그래야 벌점 과태료 및 벌금까지 진행되니까요...
보통 오토바이 운전자(배달)분들이 주변 동료들 말만 듣고 배째라고 끝까지 버티라고 한다는데 그렇게하다가 제 상대방 가해자는 무보험차상해랑 형사합의로...꽤...많이 나왓을거에요
과태료가 30인가 40인가고 벌점드가고 형사합의 230에...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합의금 받은거 전부 개인한테구상권 들어갓으니
현찰로만 500 가까이 보험사에 지급해야되는거고...뭐 다합치면 천만원 돈을...갚아야하는 처지인거죠....
@시애뜨루
다만, 피해자의 상해급수와 장해급수를 확인하고 예상 손해액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 한도를 현저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리고 본인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불가피 합니다.
질문 이해가 안가니?
여기저기 댓글 작성한다고 수고가 많네
그게 결정도 안났는데 설레발은 좀?
피해과실이 경찰에 접수를 해도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형사합의 - 검찰에 송치된 후에 형사조정팀에서 합의 연락 옵니다 그때 받으심대고 300부르세요 400이나...그럼 어차피 깎이거나 능력 안되면 벌금낸다 할거고 형사합의 한다하면 분할로 지급할거에요 저또한 그렇게 받앗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100대0을 다 인정한 상태인데도 경찰서에 접수했을시 과실비율이 뒤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인터넷에 보니깐 다들 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는 무조건 공제 된다고 하길래요.
형사하고 민사하라는 분 계신데 직접 합의를 해보셧던 분인지는 모르겟으나
제 경험을 토대로
5월 사고 7월 말 경 경찰서 사건종결(경찰서 일 많으면 오래걸려요)및 검찰송치
검찰에서도 바로 전화오는게 아니고 한달가량 걸려요 그래서 8월 초 경 전화받앗엇고 조정팀 이관시킨다해서 8월 중순 쯤 합의 전화받앗으면 8월27 9월27일 2달에 걸쳐 합의금 받고 형사합의 종결 되엇습니다...
보통 오토바이 운전자(배달)분들이 주변 동료들 말만 듣고 배째라고 끝까지 버티라고 한다는데 그렇게하다가 제 상대방 가해자는 무보험차상해랑 형사합의로...꽤...많이 나왓을거에요
과태료가 30인가 40인가고 벌점드가고 형사합의 230에...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합의금 받은거 전부 개인한테구상권 들어갓으니
현찰로만 500 가까이 보험사에 지급해야되는거고...뭐 다합치면 천만원 돈을...갚아야하는 처지인거죠....
형사합의 얘기하시는거보면 이미 경찰신고 하신거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데 굳이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괜히 했다가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 해서 고민중이에요ㅠ
책보를 빨리 마무리 지으시고 경찰 신고 후 형사합의를 받으시면 공제 안될거같은데여
책보는 무보험이랑 똑같은거라서 경찰신고시 벌점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경찰신고 안하는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을 받는거구요
1.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
2. 무보험차상해 합의 마무리
3. 형사합의 진행
이런식으로 하면 제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공제 할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따로 불공제 요청서 이런거 할 필요가 없나요?
다만, 피해자의 상해급수와 장해급수를 확인하고 예상 손해액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 한도를 현저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리고 본인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불가피 합니다.
출처 : 폴리스TV(http://www.policetv.co.kr)
책보한도를 넘고 무보험상해로 진행할경우엔 공제가 불가피하다는거 같네용
저도 찾아보면서 기존에 알던거라 많이헷갈리네요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ㅠ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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