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차주분에게 사과 드렸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진입을 막거나 하지 않고(진입방지 구조물도없음) 아무나 입출 자유로운 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 진입전 상대차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왔다갔다 하다가 제차쪽으로 방향을 틀어 저를 발견하곤 들어가라는 신호를 주셨거등요.
그 들어가라는 신호를 받고 들어갔는데 제 앞바퀴가 상대 뒤바퀴쪽범퍼하단을 3cm 긁었습니다.
답답한 요지는...
불박확인하고 사고위치 확인해보니, 해당각도에서 진입이 불가한데 진입하라는 싸인을 상대차주가 주어서 그대로 진입후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이 움직였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정차해 있는 차량을 긁으신 듯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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