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 올리신 글 잘 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유턴금지표시가 있어야 불법이라는 그 단적인 한 워딩만 보고 판단한것같습니다. 자칫 유턴금지 표시가 없으면 합법적 유턴이다 라고 오해소지가 있으십니다. 신호등이 있고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만 하는 교차로가 많습니다. 유턴금지표지 따로 없구요. 이런데서 막 유턴잡아돌리는게 합법일수 없다는 전제하에 의견 드린겁니다.
@셀토스파크 저희 집 앞에 도로가 저렇게 되어있었는데 우회전 차선에 직신금지표시 없어서 안된다길래 전 다시 보행신호시 보행로 물고 있는 걸로 신고해서 벌금 먹였습니다. 차선 그지 같은곳이 너무 많아요 ㅠㅠ 그리고 판단도 경창서 담당자 지들 마음데로인것 같아요!! 저런것들은 꼭 금융치료 해줘야하는데!!!
후방 영상 쭉~ 밀려있는 거 첨부하면 빼박일 거 같습니다.
교통 표지판 정리좀 확실하게 해줬으면함
우회전만 달랑있는건 우회전 전용으로...
헷갈리게 해둬서 운전자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죠.
끼어들기(4만)갈것도 없이
바로 지시위반(7만)으로 가야죠
댓글 다셔야할듯. 우회전 차선이라도 앞 도로에 도로 수가 같으믄 불법 아니지만 지금은 한차선 뿐입니다 벌금ㄱㄱ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직진금지표시가없으면 사고가 나지않았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에 선행/후행차량 그리고 우선도로에게 주어지는게 맞고요 지금은....... 특별한 조치가 불가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박차주님처럼 정상적인 주행을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렇게 운전하는사람들은 얌체(?)라고 부를수밖에없는상황에 씁쓸함만 남기고 갑니다!
직진이 가능하다는건지
아니면 아예 직진 금지 표시를 법규에서 삭제를 해버리던가
이번에 경고도 이력이 남으니 다음번엔 빼박이니까요
후방 영상의 존재유무, 있을 경우 후위에 다른 차들을 막고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직진방향도로가 1차선이네요 그럼 벌금갑니다.
이차선일경우는 문제가 안되지만요
해석하는자에 따라다르겠지만
일단 사고위험성으로 직진금지 그려달라하세요
금융치료 가능할겁니다
어떤곳은 처리 해주고 어떤곳은 처리 안해주고...(신고 경험상)
교통법상 직진금지 표시 없는 곳에서 직진해도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은 달라지지만
위법사항이 아니라 범칙금 부과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광교 거주하는데 유사한 상황 몇번 신고 했는데, 수원 경찰서들은 저 상황에 대한 위반 사항 없음 답변을 자주 주더라고요.
주행중 사고나 났을때 과실비율의 불리함만 가져갑니다~
1차선으로 되는거라면 끼어들기 단속대상이에요~
직진 금지 표시가 없어 위반이 아리랍니다
안전 신문고에서 도로 표시 정리해달라고 하시죠. 근거로는 경찰청 답변을 근거로 첨부
각각 따로 한건씩 선물하세요
안비켜줘야징
타는 인간 치고 제대로된 인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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