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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5051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소처럼 불법주차 신고겸 산책겸 돌아다니던 중에 식당앞에 정차중이던 딸배가 불법주차 촬영하지마라고 시비를 터서 빡치네요 ㅎㅎ
그런고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겨 봅니다.
사진과 같이 황색실선으로 되있는 도로에 오토바이가 주정차 되어있을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스마트 국민제보로 하면 되는건지, 안전신문고로 해도 되는건지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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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라 지자체에서 단속을 못합니다...
경찰이 단속해야 하는데 그것두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야 단속됩니다.
고로 오토바이는 주차단속에 사각지대에 있어
딱지 뗄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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