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신고했더니 답변이 이리 오네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였을 경우 처벌이 되는 사항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노면이나 교통 표지판으로 직진금지 지시표시를 명시한 경우 직진을 할 때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됩니다. 두번째 다른 차량에 위험성을 야기할 경우 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 끼어들기위반 등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주신 사항은 해당되는 법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직진차로 막히면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세요~
그래서 저는 민원을 넣어서 사고유발이 되는데 도로에 직진금지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해서
직진금지 처리가 된적이 있습니다.
진짜 남아 돌아서 쳐 발라 놓은거네...;;;
사고나면 누구책임이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담당자한테
그럼 역주행이나 후진 금지 표시 없으면 진출로 잘 못 나간차들
다시 고속도로 후진이나 역주행으로 와도 된다는 결론인가??
사고만 안 나면?? ㅋㅋㅋ
저 답변처럼 사고나 다른 차량에 방해가 안되면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차로마다 차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차선이 달라서 어렵습니다ㅠ
1,2,3 차로 중 1차로에서 출발 해서 교차로 건너편도 1,2,3 차로일 경우에만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차선이 줄어들지 않는경우에만
직진하면 노면지시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진금지가 없다고 해도 직진하면 안되요,
그래서 저는 민원을 넣어서 사고유발이 되는데 도로에 직진금지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해서
직진금지 처리가 된적이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이라고 써놨지만 좌회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니
그럼 화살표만 해놓지 굳이 일부러 저 글씨는 왜 써놓은 거지 ㄷㄷ 저러니까 맨날 싸움이 나지 -_-
글고 직진 금지 표시 없으면 건너서도 차선이 이어 집니다.
목욕탕에 써있는 남성 전용이란 뜻이 뭐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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