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1 목화커피 22.08.25 13:39 답글 신고
    좌회전 전용이어도 전방에 좌회전 전용차선과 동일하게 차선이 있으면 노면에 직진금지 가 없을경우 직진을 해도된다고 하더군요(몇차례 신고 시 답변)

    그래서 저는 민원을 넣어서 사고유발이 되는데 도로에 직진금지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해서
    직진금지 처리가 된적이 있습니다.
    답글 0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8.25 13:18 답글 신고
    종종 페인트가 남아 돌아서 노면에 글씨 쓰냐고 갈구는데...;;;

    진짜 남아 돌아서 쳐 발라 놓은거네...;;;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08.25 13:29 답글 신고
    페인트가 남아돌아서 좌회전 전용이라고 써놨군요 라고 답글쓰기는 했습니다만 보기는 하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8.25 13:36 신고
    @꿍짜작꿍짝

    사고나면 누구책임이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담당자한테
  • 레벨 훈련병 최하빈 22.08.26 00:45 신고
    @꿍짜작꿍짝 그래서 저는 직진금지 죄회전 금지없는 노면 보이면 안전신문고로 그려달라고 민원 다넣어요ㅋㅋㅋ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일주일안에 금지표시 그려주던데요
  • 레벨 대령 2 vraza 22.08.25 13:20 답글 신고
    일단 직진금지 표시 해 달라고 국민신문고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중사 3 장날임 22.08.25 13:21 답글 신고
    그래도 되는데 사고 났을때는 덤태기 쓴담니다 그래도 막 다닐겁니까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2.08.25 13:21 답글 신고
    이게 뭐여 ㅋㅋㅋㅋㅋ
    그럼 역주행이나 후진 금지 표시 없으면 진출로 잘 못 나간차들
    다시 고속도로 후진이나 역주행으로 와도 된다는 결론인가??
    사고만 안 나면?? ㅋㅋㅋ
  • 레벨 대위 1 내잔이넘치나이다 22.08.25 13:30 답글 신고
    항상 논란이 되는 구간입니다.

    저 답변처럼 사고나 다른 차량에 방해가 안되면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차로마다 차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차선이 달라서 어렵습니다ㅠ
  • 레벨 중사 2 영상없으면너100 22.08.25 13:31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 없어도
    1,2,3 차로 중 1차로에서 출발 해서 교차로 건너편도 1,2,3 차로일 경우에만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차선이 줄어들지 않는경우에만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8.25 13:32 답글 신고
    좌회전 전용이라고 써진데서는 직진하시면 안됩니다.
    직진하면 노면지시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진금지가 없다고 해도 직진하면 안되요,
  • 레벨 상사 1 목화커피 22.08.25 13:39 답글 신고
    좌회전 전용이어도 전방에 좌회전 전용차선과 동일하게 차선이 있으면 노면에 직진금지 가 없을경우 직진을 해도된다고 하더군요(몇차례 신고 시 답변)

    그래서 저는 민원을 넣어서 사고유발이 되는데 도로에 직진금지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해서
    직진금지 처리가 된적이 있습니다.
  • 레벨 일병 파닥몬 22.08.25 13:45 답글 신고
    전용 (專用) :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좌회전 전용이라고 써놨지만 좌회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니
    그럼 화살표만 해놓지 굳이 일부러 저 글씨는 왜 써놓은 거지 ㄷㄷ 저러니까 맨날 싸움이 나지 -_-
  • 레벨 소위 3 평범한직장인 22.08.25 13:54 답글 신고
    금지표시가없으니 가도되겠죠 사고나면 과실상계하는거고요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2.08.25 13:55 답글 신고
    좌회전전용이라고 쓴것 자체로 "노면표지"이며 "지시"라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해석하기 나름일것같은데요. 지시위반이라고 봅니다.
  • 레벨 중위 2 벗꼬깔콘 22.08.25 14:37 답글 신고
    전용이라고 하면 직진금지로 보는게 맞는건데....이러니 검판새들이 꼴리는대로 판결조작하는거지
  • 레벨 준장 1차선정속주행금지 22.08.25 14:39 답글 신고
    또한가지 배우고 갑니다 ㅎㅎ
  • 레벨 소령 1 꼬냑헤네시 22.08.25 14:46 답글 신고
    가도 되는데 사고나면 독박이라고 했던거 같던데요 FM대로 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 레벨 준장 부산제네팅어 22.08.25 14:46 답글 신고
    직진 금지 표시 없으면 직진 가능합니다.
    글고 직진 금지 표시 없으면 건너서도 차선이 이어 집니다.
  • 레벨 대위 3 라떼중독 22.08.25 15:07 답글 신고
    그럼 전용이란 말을 쓰지 말던가.. 전용이나 금지나 같은거 아닌가요? 말장난 하네요.
    목욕탕에 써있는 남성 전용이란 뜻이 뭐지 그럼?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8.25 15:48 답글 신고
    그냥 대한민국같이 교통후진국은 바닥의 표시대로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갈수록 혼란만 늘고 사고나도 사고처리가 복잡해진다.
  • 레벨 중령 2 그러다골로간다 22.08.25 18:57 답글 신고
    한문철 테레비에서 위법 아니고 직진 가능하다고 했었음. 직진금지.표시가 따로있지.않은 한 좌회전 가능한 직진차선이라고... 근데 견찰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했다고 가해자 만듦.
  • 레벨 상병 Fries 22.08.30 13:08 답글 신고
    차로가 동일하고 직진금지 없으면 가능한거로 아는데 차선 구간이 짧은데다 정체까지되면 좌회전 못할법한곳은 직진금지가 없긴하든데...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