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4일 주차되있던 차량 물피도주로
블박 확인. -
경찰서 신고 (가해자측 남편되는사람이 인정못한다 보험사상대로처리해라) -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 - 보험사 접수 - 뒷범퍼도색 (45만원) -
그냥 탈까도 하다가 상대방측 인정 못한다 보험사 소송 뭐라뭐라 했다는 말에 화가나서 ㅋㅋ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도 가해자측에 전화를 해서 보험수리 물어봣지만 싫다 소송으로 받아가라 식)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처리를 했지만 진행상황이 궁금하긴해서 물어보니
의뢰서만 작성한 상태이고, 송무팀으로 이관 전이라고하네요.
1년 정도 걸릴거라고..9월에 보험 만기인데 그전에 처리되길 .....
1년 4개월정도된차량이라 출고도장 벗긴게 후회되네요 ㅋㅋ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죠
교사원 나왔는데 왜 자차를 하신거지?
청구 실패하면 전부 본인 부담해야하니..
그리고 자기부담금 내야하고 렌트비는 청구도 안되고 보험료 오르니 엄청 손해죠
뭐 큰돈 아니고 45이니..벌써 자부담 20이엿나? 그거냇으니 잘처리 안되더라도 갱신전에 25내고 추후 처리결과로 환급받거나 외식한번 햇다 쳐야죠 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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