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께서 문의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당
위치는 동부간선도로에서 태릉쪽으로 올라와 코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우선 멈춤으로 보행자 통과후 츨발하려는데 자전거탄 학생이 훅~ 학원 늦었다고 무작정 달려왔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걍 보헙처리 해주라 했는데…
오히려 경찰에 문의하니 가/피 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합니다.
자전거는 따릉이로 사고후 전번, 부모통화, 영상 수집등 하고 학원간다고 갔다내요.
지인께서 문의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당
위치는 동부간선도로에서 태릉쪽으로 올라와 코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우선 멈춤으로 보행자 통과후 츨발하려는데 자전거탄 학생이 훅~ 학원 늦었다고 무작정 달려왔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걍 보헙처리 해주라 했는데…
오히려 경찰에 문의하니 가/피 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합니다.
자전거는 따릉이로 사고후 전번, 부모통화, 영상 수집등 하고 학원간다고 갔다내요.
자전거를 끌고가는 상황에서 저렇게 되었다면 12대중과실 적용받아서 코너에 몰리지만
타고 건너는 상태라 차대차 로 간주되고 피해 판정받아도 3과실 은 나올거 같으니 보험처리 가 답 입니다
한번만 더 좌우 살폈으면 안 났을 사고 같습니다.
걍 봄사에 맡기는게 최선일 듯...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되지만...횡단보도 앞에서 잘 서서 보행자 건너게 하고
가려는데...자전거가 오니...여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도 타고 가면 차로 간주 된다고 합니다만..
스스로닷컴에 문의해 보세요. 과실은 나올 듯 합니다.
횡단보도 일시 정지 후 보행자 건너가고 출발 상황에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데, 이건 운전자가 억울할 상황 입니다.
잘잘못을 명확히 따지고 싶으시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 즉결 심판 후 소송.
이도저도 신경 쓰기 싫다하면 그냥 보험처리 하고 잊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