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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6.13 14:28 답글 신고
    다소 억울하긴 하지만
    보통 도롯가 불법주차나 장애물에 의한 사고로 처리되면
    최고 30% 과실이 붙습니다.
    이걸로 적용이 된듯 합니다.
    70%과실은 많이 억울해 보이네요,
  • 레벨 상사 1 호동파파ll 23.06.13 15:45 답글 신고
    네. 태백님 댓글 감사 합니다.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06.13 14:28 답글 신고
    지게차 운전 처음한날이었나?
    제정신 아니네
  • 레벨 대장 진햅 23.06.13 14:28 답글 신고
    영상보고왔습니다 과실70까지는 좀 너무 한거 같은데요 ...
  • 레벨 상사 1 호동파파ll 23.06.13 15:45 답글 신고
    의견 주셔서 감사 합니다.
  • 레벨 병장 뜬구름보스 23.06.13 14:32 답글 신고
    변호사비용은 30-50 선으로 알고있는데 비용 알아보시고 2심도 해보세요. 본인부담
  • 레벨 상사 1 호동파파ll 23.06.13 15:46 답글 신고
    보스님.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댓글 감사 합니다.
  • 레벨 하사 3 한가해서찍어봤어 23.06.13 14:34 답글 신고
    저라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법리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판단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6.13 14:41 답글 신고
    영상 봤는데요...
    원인제공한 지게차가 과실이 더 커야.. 즉 가해자라 봐야 합니다.
    지게차가 뭔지 모르는 일반인 운전자도 많을 겁니다.
    지게발 구조는 더 모르구요..
    지게차는 진입 대기중이면 지게발을 도로로 내밀고 있으면 안되죠.. 신호수를 두던가..
    당연 님 과실이 없을 순 없습니다.
    저도 한 30퍼 정도가 적당하리라 봅니다.
    적어도 님이 가해자란 건 말도 안됩니다...
  • 레벨 상사 1 호동파파ll 23.06.13 15:48 답글 신고
    김과장님. 댓글 감사 합니다. 저 지게차 사고 회사는 사고 이후에도 신호수 없이 운행을 하더군요 ㅜㅜ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6.13 16:01 신고
    @호동파파ll 저도 회사 들어가기전엔 지게차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 구조나 작동원리는 더 몰랐죠..
    그쪽 산업에 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30퍼 정도 과실 언급한 것도 최대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즉, 무과실은 아니더라도 최소 과실이 맞다 보이며 더구나 과반 과실은 말도 안되는 엉터리 판결입니다.

    지게발을 들지 않고 바닥에 내리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고, 사실 바닥에 내리는 것도
    위험한 건 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충격이 반드시 발생하니까요..
    제대로 진입하려면, 뒤로 후진으로 나오든가, 아님 전진이면 지게발이 도로로 나오면 안됩니다.
    아니면, 지게발 끝부위에 경광등이라도 달든지, 하다못해 인식할 수 있는 테이프라도 붙이든지..
    신호수를 배치하든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저리했으니 사고가 날 수 밖에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06.13 15:22 답글 신고
    무과실 까진 힘들다 해도 3이나 과실이라..
    억울하긴 한데 비용까지 따지고 들면.. 참 그렇네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6.13 15:31 답글 신고
    보배에 올린 글이 부메랑이 되었다는 건가요
    과실을 떠나 증거로 쓸 자료로 활용된다는게 좀..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네요
    사실 이게 증거가 된게 신기 하기도 하고,,좀 황당합니다

    전방주시 주의 운전 부족에 대한 과실 치고는 좀 많아 보입니다.
    지게차 발이 잘 인지되는 물체도 아니고,,
    하지만 님 말씀처럼 속도가 좀 빨랐다는 내용등이 받아들여져 내린 결론이라
    이걸 뒤집으려면 다른 반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속도나 주의부분을 뒤집을 만한 사항은 없을것 같네요
    서행 했더라면 인지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논리로 나온다면 반박한 꺼리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게차가 사고를 기다리듯 목 좋은곳에 저렇게 정차해 있는 부분이 30의 과실 보다는 더 잡히는게 상식적이긴 합니다. 최대로 봐도 반반 이상은 좀 무리인데.

    혹시 차량수리비나 치료비는 얼마나 발생 되었나요
  • 레벨 상사 1 호동파파ll 23.06.13 15:42 답글 신고
    저도 이런 게시글이 재판 자료로 채택된다는게 쫌 이해가 안되네요.
    보험금은 약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6.13 15:51 신고
    @호동파파ll 상대 변호사야 그쪽 담당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판결을 한 판사가 문젭니다..
    현상은 모르고, 책만 파본...
  • 레벨 원수 땐찌 23.06.13 15:58 답글 신고
    상당히 아쉬운 판결이네요. 사고 원인은 애매하게 차로에 차를 세워 놓고...지게차 물건 들어 올리는
    지게발? 여튼 그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저리 서 있음 아 내가 지날 수 있게 서 있나 보다 생각 하고 가겠지
    설사 구조를 안다고 해도 길이가 저리 긴지 아나? 여튼 많이 억울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고 원인은 지게차의 지게발이 차로까지 침범하고 차로의 주행을 방해 한게 사고의 원인이라
    지게차가 가해자로 보이는데...
  • 레벨 중령 3 멜로즈Ave 23.06.13 18:41 답글 신고
    70이요?? 그럼 가해자라는거에요???
    어째서??
  • 레벨 병장 신뢰가는사람 23.08.17 11:4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쪽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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