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에 쓴글인데
사고처리방법에 진전이없어
답답한마음에 정보를 얻고자
다시올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4월6일11시경
제1수도권순환도로 강일ic부근
7.5톤 화물차(본인) 과 승용차 사고인데
화물차에는 짐이 있어서
7.5톤화물차 공차10톤100 화물7톤
총중량 17톤 이라
급브레이크가 힘든상황 이라.
70-80속도 규정을지키며 전방주시 철저히
하며 주행중이었습니다
4차로 주행중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 도 없이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계속 크락션을 울렸음에도
차선변경을 하여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제차(화물차)는 전면파손
가해차 1차사고뒤 현대 경차와2차사고 가 났고
상대 보험회사 측에서는
화물차3:승용차7
이야기 하는중 너무억울하여
분심위에 갔습니다.
이건
화물차가아니어도,
승용차가 운행중이어도 무리한
차선변경은 사고를 유발할수있는건데
계속 크락션을 울리며
주의를 줬음에도
방향지시등도없이 위험한 차선변경을해서
사고가 났고.
상대편에서 인정을 하고있지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과실 인정 안하면 법에서 인정받아야죠
소송가도 무과실 충분해 보입니다
무슨 도움이 또 필요하신지요?
분심위 가지 말고 소송 가라고들 하셨는데.
분심위 간거면 본인도 동의 하신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 나오면 결과 토대로 소송가셔요..
과실 인정 안하면 법에서 인정받아야죠
소송가도 무과실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진출에 대한 대응이 잘못되었다는걸로 시작해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고, 그로 인해 사고 대응이 늦었다는 식으로 몰아갈 거고
다른차 휘말려서 사고 규모가 커진 상황도 있는터라
이렇게 트집잡힐 빌미를 제공한 상황에 분심위 가면... 정말 과실 잡힐듯.
소송가는게 나으실거 같네요
어짜피 전체 손해액은 같아요. 일방과실이면 보험료가 1인만 오르겠죠?
양방이면 두 분다 보험료 오르겠죠? 분심위는 누구한테 수고비를 받을 까요?
당연히 보험사 입니다. 누구편일까요? 당연히 보험사 편 입니다. 분심위는 가는게 아닙니다.
승용차 지인들인가 ㄷㄷ
소송가야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