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꾸준히 눈팅하다가 첫 사고가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회사 차량에 짐을 옮기기 위해 빈 주차칸에 살짝 대각으로 차량을 전방주차해놓고 후진출차 중 통로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위 영상은 건너편에 있던 회사차량 블박 입니다)
다행히 주차장 사고라 양쪽 다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제 후방블박 영상과 건너편 회사차량 블박을 봐도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보험사에서 8:2로 주장하고 상대측에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주 경찰분께 전화가 왔는데 해당 주차장 씨씨티비 확인도 해보았으나 기둥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가해자로 분류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하고 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 중 출차 차량이 과실이 높은건 알고 있습니다만 ..)
사고 사진과 정황을 봤을 땐 제가 억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차량 앞바퀴가 주차장 기둥라인에 걸쳐 있어 차량이 50%이상 나왔다고 봅니다만.
> 후진 출차 당시 차량이 이미 45도 이상 꺾여 있음
> 통로 진행차량 확인 후 자차 브레이크 밟음 (이미 반정도 나왔다고 해서 완전정차는 아니고 천천히 밟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 위 상황에서 비상등과 후진등 모두 켜졌고 천천히 출차중인데 상대차량은 충돌 직전 브레이크등 점등 후 충돌
상식적으로는 상대차주가 아예 전방을 주시 못했다는 생각밖에 할 수 가 없습니다..
상대 블박과 경찰분들이 확인하신 cctv 영상을 따로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일단 분쟁위까지는 가보려고 합니다만 경찰조사가 이대로 종결처리 될 예정이라 더 달라질껀 없겠죠 ..
첫 사고라 이런 경우는 속편하게 종결처리 하는게 맞을지.. 과실비율을 적게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할지..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께서 의견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 가해 맞음
7:3 하자 해보셈
님 가해 맞음
7:3 하자 해보셈
남이 배려를 안해서?
다른차 과실 잡을려면 자기 차량 과실도 똑같이 봐야 됩니다.
차를 완전히 멈춰서 확인하며 나와야지 천천히 계속 나온건 과실에 무관함. 그래서 사고가 난 것이니까요.
직진차가 브레이크 늦었다면 후진자차 직짅차 안보고 경로 막은건 훨씬 더 잘못한 것이고,
비정상적으로 꺽여서 나오는건 오히려 예측하기 힘든 경우로 과실을 더 잡으면 잡았지 덜 잡진 않습니다.
그래서 8:2 기본과실이면 오히려 무난하게 괜찮은 과실임.
8:2 면 감사하다고 하셔야 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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