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4636
위 주소는 제가 사고난 후 게시글에 올렷던 사고 현장 및 상황입니다.
2024년 01월 02일 07시 경 부산 사하구지역 합류차선도로의 2차선에서 2,3차서 합류차선 진행중,
운행중이던 상대방 오토바이에 의해 본인 차량의 조수석 문(우측 앞 휠 및 범퍼)를 충격 당하는 사고를 입게 되어
상대방 과실 100%로 예상하고 상대방측 보험사의 대물 보상을 통하여 수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옆을 가격한 영상 기록을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운전자 및 보험사에서 7:3 과실 (본인 과실 3) 주장을 했고
본인은 이유도 없이 과실을 인정 할 수 없기에 본인의 보험사 사고 처리 담당자에게 과실 산정을 다시 해 달라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보험담당자가 이게 맞다는 말과 과실 인정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본인의 보험사 담당자의 설명에
심의를 하자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심의 결과가 7대3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50번이 넘는 사고를 낸걸 민원인 보험사 담당자는 인지하고있는점 그리고 현재 경찰청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조사중임을 알고있으면서도 민원인 보험사 담당자는 본 민원인에게 7:3으로 처리하자 종용 할 뿐 심의에 2심이나 3심이 있는지 설명을 하지않았고,
민원인이 주위에 물어본 결과 2심이 있다고 알게되어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기간이 지나서 2심을 할 수 없다고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1차 심의 결과가 나왔을 떄 분명 아직 하지말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 자차를 종결 지었습니다.
1차 심의 결과 시 2심 혹은 3심에 대해 말한게 없는데 자신은 말했다라고 주장만 할 뿐 더 이상 자기는 할말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중입니다.
운전자의 주장이 대립한다면 합당한 사고 기록을 통해 조정을 하거나 분쟁심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녹음파일이랑 자차 종결사진은 갖고 있습니다.
2심을 다른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보험사에서 항소 안해 줌
본인이 직접 소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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