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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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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4.19 15:11 답글 신고
    20여년전 어떤분과 사고가 나셨길래, 곰탕을 끓여오실까요 ㄷㄷㄷ;; 이건 시간대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해자가 그만큼 절박했다는거밖에는..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4.19 15:15 답글 신고
    어느분이 그러더라구요 ㅎㅎㅎ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24.04.19 15:11 답글 신고
    아뇨....
    블박이 대중화 되기 전이라서
    길거리에는 XX 교차로 목격자 찾습니다 현수막 많이 걸려 있었죠
    서로 피해자다 니가 가해자다 이래서요

    그래서 현재 과실비율이 그 예전 과실비율 가지고 지금도 써먹고 있는거죠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4.19 15:16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 ㅎㅎ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4.19 15:19 답글 신고
    과일바구니 얘긴 들었는데
    곰탕은 첨 들어유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4.19 15:22 답글 신고
    20년 전엔 블박 없어서 과실도 엉망이고
    cctv 지금보다 적어서 도망가고 피해자 유기하다 잡혀가고.. 지금보다 더 엉망이었죠.
    바퀴가 굴러가면 무과실이 없다가 그 시절 이야기라...ㅎㅎ
  • 레벨 원사 3 바르게살면x신 24.04.19 15:45 답글 신고
    여기에 글을 올리셨네..그럼 니가 어떻게 답을 썼는지는 왜 안 올리니?
    사건 왜곡에 은폐에 축소하고 괜히 찔리니까 또 선동질까지?
    먹고 살려고 해외에 살아서 어머니 사고에 가보지는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조롱한 댓글은 왜 안 썼니?
    남자 같으면 당당하게 쪽지 받고 연락줘.
    난 내 연락처 남겼다.
    그리고 덤으로 말하지만 20년전 내가 한국 살때는 내 친구 이야기고 원하면 직접 통화도 가능해.
    숨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보자.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4911&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cG9waHFrb3BocXJvcGhxcW9waHIzb3BocWpvcGhzbG9waHNrb3Boc2RvcGhzam9waHI1b3Bocm0%3D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4.19 16:01 답글 신고
    조롱은 아니죠 너님이 원하는 댓글이 안나오니 급발진하신거죠 ^^
    요즘 누가 무사워서 짱개나라쪽으로 전화를하고 전번을 주나.. ? 정그렀다면 와...
  • 레벨 원사 3 바르게살면x신 24.04.19 16:16 신고
    @물이흐르는데로 내가 원하는 댓글은 따로 없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물었을 뿐이고 내가 알고 있는게 전부가 아닌지 몰라서 물어 본거야. 난 분명히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답을 드렸어.
    그럼 니 번호 줘라..
    나는 역사소설 작가 황경호이고 네이버에 내 이름치면 다 나와.
    안 그래도 속이 갑갑한데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시간 보내게 해줘서고맙다.
    연락처 알려주면 일단은 조용하게 대화는 시도해 보겠다.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4.19 16:20 답글 신고
    말투가 조선족이네.... 조선족이랑 말섞는내가 ..ㅜㅜ
  • 레벨 원사 3 바르게살면x신 24.04.19 16:22 신고
    @물이흐르는데로 ㅋㅋ..네이버에서 내 약력봐..경남 창원 출신이고 대기업 주재원 출신에다가 지금은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다.
    불리하니까 조선족이라고 물타기 하지마~~전형적인 수법 나오는구나..^^고마워..기대를 안 저버려서~
  • 레벨 병장 영계 24.04.19 15:56 답글 신고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교통사고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인사사고, 인사사고에 준하는 중상해이상의 사고 위법성이 인정될 때. 이걸 경찰과 검찰을 통해 구형부분 중 인정되는 형량을 정하는 재판장의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그걸 양형기준이라고 부르더군요. 때문에 합의의 여부가 참고적으로 판결에 영향력으로 고려될 수도 있지만 이 양형기준에 적절한 정도의 조치를 하였고 과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중형을 판결할 겁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참고적 사항일 뿐 합의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타협의 흔적이 없다고 해서 형량을 더 무겁게 할 수는 없을 거에요. 이미 이런 사례의 사건에서 형량의 최고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때문에, 감정적으로 괘씸하다고 해서 탄원서 등의 방법으로 재판부에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더 무거운 형벌을 지울 수는 없을 거라는 점. 가해 상대자가 도리를 다했다면 선처서를 작업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래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사고가 고의성이 없었다면 원만한 합의로 받아들이시는 게 그리 나빠보이진 않네요.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4.19 16:13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
  • 레벨 원사 3 바르게살면x신 24.04.19 16:21 답글 신고
    그런 상황이군요..자세한 대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전화상으로만 현지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고 한국에서 안산지가 오래 되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제 맘을 상하게 댓글을 달아서 일을 크게 벌이는지 모르겠네요.
    충고하신 내용 참고해서 한국의 지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어머니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과의 일은 이렇게 된거 끝까지 가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4911&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cG9waHFrb3BocXJvcGhxcW9waHIzb3BocWpvcGhzbG9waHNrb3Boc2RvcGhzam9waHI1b3Bocm0%3D
  • 레벨 중위 3 아보카도오일100 24.04.19 16:51 답글 신고
    곰탕 팝니다 1인분 8000원 2인분 15000원 포장시 포장비 1200원
  • 레벨 원사 2 보비보비부비 24.04.19 20:05 답글 신고
    돈은로 떼우지 무슨 곰탕을요 ㅎㅎ;; 99년 부터 오너드라이브 했고, 초보시절 5년간 5건 정도 사고 경험 있고, 죄다 피해입장이라서 상대한테 차 수리비 받고 말았는데,

    곰탕은 커녕 설렁탕도 못 얻어 먹어봤어도 기분 상한 적이 없는데요... 아차...... 99년 새차 사고 한 달만에 문 두짝 날려 먹은 가해자와는 술 한잔 했었네요.

    바르게살면님이 좀 오버한 것 같기는 한데, 잘 생각해보니, 예전엔 그나마 가해자 쪽에서 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미안하다는 문자도 보내고 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요즘처럼 사고 한 번 나면 죽어라 들러붙어서 해 먹는 사람도 없었고, 상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어느 면에서는 바르게.......님 말씀이 이해는 가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 일로 사과를 받겠다고, 쪽지를 보내고 난리인지, 도통 알 수 없고, 또 그랬다고 이래 저래 글 쓰면서 싸우시는 님도 잘 이해가 안가는 1인.

    사과 받으면 맛있나요? 또, 사과 하면 돈 드나요? 그넘의 사과 사과 진심....... 저로서는 사과는 하면 받고, 아니면 마는 것 아닌가요? 사과 받고 싶은데 사과 안하면 그 사람하고 안 말 안섞고, 안 노시면 그만 아닌가요?

    머 그런 일이면, 상대랑 쪽지로 싸우든지 무시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글을 쓰고 내편을 찾으시는지도 진심........ 이해 안갑니다.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4.19 20:47 답글 신고
    시진핑 동네 으르신 왜 댓글을 삭제하고 다니시나요?
  • 레벨 원사 3 바르게살면x신 24.04.20 03:12 답글 신고
    무슨 댓글을 삭제한다고 자꾸 그러실까?댓글이 많을수록 나한테 많이 유리한데요. 분명히 난 둘 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내 실명까지 다 오픈 했어요. 자꾸 말장난 하지 마시고 그 댓가는 본인이 치루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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