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8일 이별 통보에 대한 앙갚음으로 연인의 알몸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년간 교제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사이트에 유포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동기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고 현재까지도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다"며 "피해 범위와 기간에 비춰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예방적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6년간 사귄 A씨가 올해 1월14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닷새 뒤 20개 파일공유사이트에 A씨의 얼굴이 노출된 알몸사진 37장과 성행위 동영상 15개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할 당시 게시물 제목에 A씨의 직장, 직책, 이름을 고스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웹하드에 돌아댕기던데 ㅎㄷㄷㄷ 기사까지 났었네요
남자가 한의사???? 라던데.....
봤던 1人
백화점도 있던데 ㅎㅎㅎ
http://uchul.com
남자 30대 중후반으로 봤는대 28살이라니.. 30살이겟죠 저건 만이니
tg타고 맛있는거묵고댕기고 하드만..
첨에 식당에서 밥 맛잇게 먹더니... ㅋㅋㅋ
많이 낚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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