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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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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너뭐야 24.04.17 15:35 답글 신고
    건대뺑소니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99235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22181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24253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78962
  • 레벨 준장 고속로1차로정속금지 24.04.17 15:44 답글 신고
    법무사 상담해보세요
  • 레벨 중사 1 돌석씨 24.04.17 15:54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SBS 모닝와이드 3부 <블랙박스로 본 세상> 코너 제작진입니다.
    여유되실 때 쪽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dldl222 24.04.17 16:04 답글 신고
    넵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통화가 불가능해서 빠른시간내에 오후6시전에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정림동흑곰 24.04.17 16:36 답글 신고
    렉카충 C28새끼야 니네 가족들 전부 렉카차에 치여 뒤지길 기원한다. 니는 살아야지.
  • 레벨 중위 1 딕스트라 24.04.17 23:47 답글 신고
    아직도
    우회전 차에 초등생이 사망 사고가 나는
    교통 후진국에서

    빅딸배들
    역주행, 갓길주행
    신호위반은 일상.
    경찰들 뭐하나.
    아니,
    저승사자는 뭐하나
  • 레벨 대령 3 비포장키드 24.04.18 05:07 답글 신고
    연령위반인지 뭔지까지 피해자가 알아야 돼? 당연히 쥐뿔 확인도 않고 덜컥 차부터 내준 렉카회사가 보상해야지! 그 뒤에 렉카회사랑 운전자랑 싸우던지 말던지 그건 알아서들 하고.. 뭐 저런 경우가 다 있어!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4.17 17:01 답글 신고
    쓰렉카 맞네!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4.17 17:12 답글 신고
    렉카 쓰레기 맞네.. 심지어 회사도 정신놓고 일하네요...;;
  • 레벨 대위 2 올인23 24.04.17 17:29 답글 신고
    회사가 고용주이면 과실책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를 헷갈려서 보험을 잘못들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핑계는 통할 일도 없고요. 돈은 들어가겠지만 교통 전문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어차피 소송 갈 상황인거 같고 소송비용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거의 보장 받을 수 있으니 꼭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레벨 병장 dldl222 24.04.17 21:27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준장 캔디화이트 24.04.17 18:43 답글 신고
    1.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진행하는데도 돈이 드나요 ?
    2.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위반 중상해면, 형사합의 필수입니다.
    3. 뇌출혈이 있었고, 두개골을 못닫고 수술을 마쳤다면, 뇌부종이시겠네요.
    한마디로 뇌에 충격이 있어서 부어오른 상태입니다.

    이하 간략한 처리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첫째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치료비에 대하여 우선 변재할 능력이 없다면 책임보험 초과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이를 전액 구상하게 되며,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으면 받은 만큼 건강보험의 처리가 되지 않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 청구를 해오게 되므로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종합보험의 담보종목의 하나로써 피해자가 뺑소니나 종합보험이 되지 않는 자동차에 사상된 경우에 피해자를 기준으로 "자기의 차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을 하기에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처럼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있으면 그 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기에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보상만 이루어지므로 일반의 손해배상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치료비 등 일부는 무보험차상해로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일반의 손해배상액과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상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형을 살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치료비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데로 처리를 하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책임보험, 건강보험, 무보험차상해 등의 처리와 관련해서 법률간 상호 구상관계 등 법률적 뒷 마무리가 복잡하오니 전문가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 레벨 준장 캔디화이트 24.04.17 18:44 답글 신고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가해자나 가해차량의 소유자의 재산(자동차. 주택.예금 등)을 조사해서 신속히 가압류 등으로 채권보존을 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차량 소유자(회사)도 책임 있습니다.
  • 레벨 병장 dldl222 24.04.17 21:27 신고
    @캔디화이트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쪽지로 개인적인 질문 몇가지 남겨드리려 하는데 가능하실때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달려이노 24.04.18 12:22 신고
    @캔디화이트 가해자로 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공제되지만 +@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채권을 양도 받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레벨 중장 두유노직박구리 24.04.17 19:43 답글 신고
    폰 봣네
  • 레벨 중령 1 차박캠핑 24.04.17 20:04 답글 신고
    쓰 래 기
  • 레벨 중사 3 용인윤군 24.04.17 21:17 답글 신고
    우선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구요
    경찰 접수하시면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서 말이책임보험이지 무보험입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중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분들 특약중에 무보험차 상해가 있을거에요 당사자 아니여도 가족분들중에 자동차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적용가능합니다
    해당 보험 접수번호로 할머니 치료 하신후에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대신 일반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받는것처럼 합의금은 많이 안나옵니다
    그러니 합의금보다는 할머니 치료하신다고 생각하시구 우선 치료후 구상권 청구하시고 그다음 민사로 조져주시면 됩니다!! 저도 책임보험에 사고 당해봤는데 피해자인데도 손해보는…. 궁금하신거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 레벨 병장 dldl222 24.04.17 21:2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쪽에서 지금 보험해결이 전혀 되지않는 상황이라 기다리는 중입니다...
    추가 질문사항 있을시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 대령 3 알면늦고 24.04.17 22:03 답글 신고
    아 렉카
  • 레벨 소령 1 모레 24.04.17 22:05 답글 신고
    하여튼 렉카 딸배 화물충 개택 운짱들 하는짓 보면 답도없다
    내가 유일하게 정말 싫어 하는 직업부류가 운짱들임 사상부터 글러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해조차 하기싫음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4.04.17 22:56 답글 신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네요.
    저새끼 저거 진짜
  • 레벨 대령 3 배룩이 24.04.17 23:10 답글 신고
    신호위반은 진짜 누군가 인생 작살난다 절대 지키기를,,
  • 레벨 일병 히말라야요기 24.04.18 00:43 답글 신고
    아니 운전 하면서 전방주시 안 하는 새끼들이
    왜이리 많냐? 한심하다 참.
  • 레벨 병장 오하이동 24.04.18 00:58 답글 신고
    벽돌들고 길 건너야 똑바로 운전할련지
  • 레벨 원사 3 새로산블박 24.04.18 06:51 답글 신고
    나이를 헷갈린게 아니고 보험료 줄여보려고 그랬겠죠...평상시 운전습관이 신호는 무시하지 않았을까합니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 레벨 병장 dldl222 24.04.18 10:5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닭발앤막걸리 24.04.18 07:26 답글 신고
    렉카업체 정비가 시급하고 전문인력 교육도 필요함.
  • 레벨 대령 3 바람따라가자 24.04.18 08:18 답글 신고
    보험렉카일수도 있자나요
    사설렉카도 아니고 모쪼록 쾌유하시고
    협의가잘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dldl222 24.04.18 08:26 답글 신고
    그러길 바랬는데 사설이네요….
  • 레벨 소장 pridessun 24.04.18 08:21 답글 신고
    개같이 미개한 운전 문화.
  • 레벨 중위 1 태산 24.04.18 09:07 답글 신고
    직원가입하는데 나이를 햇갈리다뉘~~
    렉카업체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나보죠? 아니면 사기쳐서 일시키나???
  • 레벨 대령 3 알면늦고 24.04.18 09:10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서 눈감고 운전하나.
  • 레벨 중령 1 토끼분유 24.04.18 09:30 답글 신고
    역시 사설답다;;정말...정상인애들이 없냐;;
  • 레벨 소장 베스트하나없다 24.04.18 09:35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병장 dldl222 24.04.18 10: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마음만은슈퍼맨 24.04.18 09:37 답글 신고
    머지? 빨간신호에 더 당당함은 ㅎㄷ ㄷ ㄷ
  • 레벨 하사 2 만고강산1 24.04.18 09:57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병장 dldl222 24.04.18 10: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BlyAly 24.04.18 10:06 답글 신고
    이건 형사, 민사 다 걸릴지도 ..

    가해자도 업무 중이면 업체와 함께 책임져야죠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 레벨 병장 dldl222 24.04.18 10: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공삽 24.04.18 10:26 답글 신고
    내용은 알겠고 할머니 위급하신 상황에.. 이런글 쓸 시간에 한시 빨리 변호사 만나서 해결하는게 빠를겁니다..
  • 레벨 병장 dldl222 24.04.18 10:32 답글 신고
    변호사분 한 분 우선 먼저 만나뵈서 상담했는데 가해자가 너무 답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봤습니다ㅠㅠ…
  • 레벨 상사 1 싱브리 24.04.18 10:28 답글 신고
    렉카 빨간불인데 멈출생각을안하네;;
  • 레벨 병장 김민준해병 24.04.18 10:28 답글 신고
    저나기 처 보면서 지나가네
  • 레벨 중사 2 Carbon블랙 24.04.18 10:47 답글 신고
    렉카 이놈 새끼 핸드폰 보면서 운전 했냐
  • 레벨 소령 2 carima 24.04.18 11:30 답글 신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놈이 업무중에 사고를 쳤으니 렉카 회사도 큰 책임이 있지 싶은데?
  • 레벨 이등병 체계산불끈이 24.04.18 11:33 답글 신고
    우리동네 무료보험 확인해보세요
    https://www.bomapp.co.kr/events/local-ins/informa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하는 보험입니다
  • 레벨 병장 dldl222 24.04.18 13:3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하거씨ㅂ 24.04.18 11:39 답글 신고
    무보험차량 보장으로 입원하면
    보험사가 선지급, 후에 가해자에게
    소송 아닌가요??
    돈 걱정은 왜 하시는건지 궁금해요
  • 레벨 병장 dldl222 24.04.18 13:29 답글 신고
    병원비용 한도가 점점줄어들고있고 가해자쪽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한도도 적고 간병비에 추가 치료 비용에 재활치료시 필요한 기구도 다 사오라하고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가해자쪽은 아무대책도 없이 계속 시간만 더 달라그러고 변호사님은 손 못대겠다 하십니다..
  • 레벨 하사 3 포스맨72 24.04.18 11:54 답글 신고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 레벨 상병 tig1536 24.04.18 12:24 답글 신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무보험차로 진행 하고있으면 그걸로 치료 받으면 되고 경찰 신고는 되어있을거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 할껍니다
  • 레벨 하사 2 도로위의유법자 24.04.18 12:43 답글 신고
    무보험차 상해라도 없었으면 도움이 필요하겠으나 무보험차 상해로 병원비 부담은 없고 보험사끼리 알아서 구상권청구하고 다 합니다.자비로 나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 레벨 병장 dldl222 24.04.18 13:30 답글 신고
    자비로 나가는부분은 간병비뿐만아니라
    재활치료에 대해 필요한 기구며,휠체어며 요즘은 병원에서 다 보호자에게 사오라고 하네요..
  • 레벨 하사 2 도로위의유법자 24.04.18 22:08 신고
    @dldl222 음 그 부분은 생각 못한 부분이군요.
  • 레벨 병장 경남창원직거래 24.04.18 12:46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치료보장받고 구상권 처리 되는거 아니냐? 뭔 돈 걱정?
  • 레벨 병장 dldl222 24.04.18 13:31 답글 신고
    자비로 나가는부분은 간병비도 그렇고 재활치료에 대해 필요한 기구며,휠체어며 요즘은 병원에서 다 보호자에게 사오라고 하네요..
    가해자는 변호사님도 찔러볼 구석도 없이 너무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험한도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 레벨 병장 경남창원직거래 24.04.18 13:38 신고
    @dldl222 아 골치아프네요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 레벨 원사 1 사계절풍운아 24.04.18 12:58 답글 신고
    전신마비 ㅊ와야 정신차리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윤두광 24.04.18 14:54 답글 신고
    어휴 xx아~
  • 레벨 대령 1 벤츠오다 24.04.18 15:01 답글 신고
    어휴
  • 레벨 훈련병 Allagain 24.04.18 17:30 답글 신고
    세상에..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눈을 감고운전을 하는지..
    손주분 힘내세요.
  • 레벨 병장 dldl222 24.04.18 18:2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간호사 lkop5 24.04.18 18:21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병장 dldl222 24.04.18 18:2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간호사 모든이가행복한세상 24.04.18 20:00 답글 신고
    제가 아는 분인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가해자 나이를 헷갈려 보험을 잘못 들었단것도 말이 안되고 그럴수 있다는말 처음 듣네요.편찮으신분도 힘드신데 이런고통까지 겪고 계신 가족분들도 얼마나 힘드실까요.마음편히 치료 하셔야 할텐데..
  • 레벨 병장 dldl222 24.04.19 00:0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어떤분인지 모르겠지만 힘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간호사 seoseoyoyo 24.04.19 22:57 답글 신고
    충격적이네요 ㅠㅠ 힘내세요..
  • 레벨 간호사 ESTHERAN 24.04.20 19:03 답글 신고
    사고로 환자 분 가족 분 너무 힘드시겠어요..
    보험회사에서 선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힘내세요!!
  • 레벨 하사 2 드림카사자 24.04.21 10:49 답글 신고
    너무하네요 운전이 업인데 보험도 안들고 횡단보도 신호위반이라니
  • 레벨 훈련병 한마리새 24.04.22 11:41 답글 신고
    렉카차 영업하는차가 종합보험을가입하지않고 어찌운행영업을할수있도록 했는지 행정기관은뭐했는지 철저히조사할수있도록 고발조치 해야겠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4.04.22 17:59 답글 신고
    양아치 렉카
  • 레벨 중령 1 사와타리 24.04.24 22:05 답글 신고
    자비로 나가는 부분은 나중에 민사로 청구 하면 됩니다.
    (보통 형사 합의 할때 이것도 같이 퉁쳐서 합니다.)

    영수증 버리지 말고 잘 챙겨 놨다가 민사로 청구 하든, 형사로 청구하든 하시면 될듯.
  • 레벨 간호사 sr1234 24.04.25 11:44 답글 신고
    정말 멀쩡하게 보행 신호에 건너가다가 뭔일인지...
    억울한 일 없게 빨리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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