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한 고소건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보배회원님들께 도움 좀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일단 고소건 사유는 "모욕죄" 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1. 높은 직급의 상사가 오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허리에 두 손을 올리는 자세로
"왜 상사가 식사하고 나오는데 나한테 전달하지 않았냐"
라며 폭행하려는 행동으로 윽박을 지르며 다가왔다고 합니다.
2. 그리고 원고가 하지않아도 될 일인 데스크 청소를 원고가 시간날때마다
행하는 성실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니가 일하는 자리인데 니가 청소 좀 해라" 라고 소리치며
고압적으로 모욕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수 명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원고는
극심한 모욕을 느꼈다고 합니다.
3. 이 일이 발생 한 후에도 수개월동안 원고에게 괴롭힘이 심해져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신경정신과 치료 받는중인데 이일로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200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위 내용은 소장의 내용이며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원고가 평소에 깊이 있는 개인사는 아니더라도 사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줄만큼
친한 사이였습니다.
1.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피고가 원고의 데스크를 청소해 주다 앞으로 책상 위는 원고가 해라라고
권유의 어투로 전달을 했는데 원고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소리를 지르며
평소에 자신이 하지않아도 되는 일인(청소용역분들이 보통 사무실 청소를 해줍니다)
책상 청소를 매일같이 하는데 피고가 왜 이래라 저래라 라며 윽박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릅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동에 또 한번 놀라고 당황해서
나이 많은 어른에게 너무 막대하는거 아니냐며 따졌고 이때 원고는 질세라
피고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는 통에 그냥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겠거니 해서
자리를 피했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따라와 계속 소리치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라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 했습니다.
3. 수개월동안 괴롭힘은 정말이지 할말이 없는 허위사실 입니다.
원고가 처음으로 피고에게 소리 친 이후 피고는 원고와 대화조차 하질않았고
인사도 해본적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수개월간의 괴롭힘이라니..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제가 궁금한 점은
소장의 답변서는 고소건이 접수된 법원에 가서 받은 후
자필로 적어야 하는건지 혹시나 소장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기에 맞고소를 원할시
현 상황에서 바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답변서 제출 후 가능한지 알고 싶고
위 내용으로 봐서 무고죄인지 허위사실 유포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신과였는지는 이번에 알았지만
사이가 좋았던 시절부터 병원치료를 종종가는걸 봤기에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서만으로 끝이나는건지 궁금하고
재판까지 간다면 허위사실이기에 원고가 증명할수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경찰이 CCTV 확인도 하였지만 피고가 원고를 위협하는 장면등은 찾아볼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피고가 준비해야될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셔요.
아시는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이없는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만나볼까 생각도 했는데 괜히 만났다가 서로 욱할까 싶기도 하고 해서 보류중입니다.
이런일 당해보니 참 당황스럽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ㅠ.
일단 답변서 제출 먼저하고 또 우기면 탄원서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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