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다 아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 5억원
부동산에 거래의사를 밝힌뒤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매도자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후 부동산에서 매도자/매수자/부동산중개자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가 5억원에대한 계약금 (10%) 5000만원중 계약서 작성전에 입금한 200만원 제외하고 4800만원을 계약서 작성후 지정된 날까지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도자는 200만원 입금된 통장이 아닌 매도자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해달라하기를 요청하여 계약서에 변경된 계좌로 입금한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사유 : 집주인 명의는 아버지이며 거래시 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계약금 200만원이
입금된 계좌는 아버지 통장 서명이 싸인으로 돼있어 본인외에 출금이 불가하다하여, 도장 서명으로 돼있는 통장으로 다시 받으면 그쪽으로 입금 해달라하였습니다
추후 계약시 협의된 계약잔금 입금일이 다가와서 준비된 계약금을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측에서 매도자가 아직 변경된 계좌를 못받았다는 이유로 조금더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
계약금 잔금을 빨리 입금하고 거래를 조금더 탄탄히 확정짓고 싶어 그후 부동산측에 여러번 변경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매도자는 그냥 명의이전 잔금 치룰때 한번에 거래를 하자고했습니다.
부동산측에선 매도자가 거래의사가 있는건 확실하니 걱정하지말라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조금씩 오르고있어서 불안한저는 계약금 입금하기로한 일정에서 약2주정도 기다리다 매도자명의로 기존 입금한 계좌로 계약잔금 48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부동산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계약금 준비 후 입금하기로한 날에서 연기요청을 하였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수없어 매도자 명의로 입금한다. 매도자명의의 계좌이기 때문에 거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 같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일피일 변경된 계좌 전달을 미루던 매도자는 명의이전 10일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합니다.
(그사이 시세가 아닌 호가가 2000-3000올랐습니다)
매도자는 배액배상을 선입금한 계약금 200만원에 대해서만 배액배상을 해준다고합니다.
4800만원 입금은 변경된 계좌로 입금하기로하였는데 기존 계좌로 입금하셔 배액배상을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변경된 계좌를 알려주기로한 일정에서 15일이나 지나도록 알려주지않아 어차피 동일한 매도자 명의의 계좌이니 큰문제 없을거라 생각하고 입금했던겁니다.
(매도자가 계속 미루는게 불안하여 배액배상시 계약금 전액에 대해 배액배상 받고자 했습니다.)
부동산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보배님들께 고견부탁드립니다
필요시 소송까지 생각하고있으며 저와같은 경우 계약금 전액에대해 배상받을수 있는지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경의 법률이야기]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파기되면 가계약금 돌려줘야 할까?
http://me2.do/56QyfLVc
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해결 잘되시길
특히나 글쓴분의 경우에는 계약서등에따라 (단 한글자에따라) 상황이 많이 바뀔겁니다. 소송까지(?) 생각하실거라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믿다가 클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것 같네요....저는 좋은 변호사님 만나서 재판안된다는거,가처분걸고 재판진행중입니다.
200만원두배?? 개소리하고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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