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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내위장속의지우개 18.08.18 07:14 답글 신고
    참고하세요
    [명경의 법률이야기]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파기되면 가계약금 돌려줘야 할까?
    http://me2.do/56QyfLVc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18.08.18 07:23 답글 신고
    답변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령 1 내위장속의지우개 18.08.18 07:33 답글 신고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8017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18.08.18 07:3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알아봐주시고ㅜㅜㅜ
  • 레벨 중령 1 내위장속의지우개 18.08.18 07:48 신고
    @맹구간첩 위 판례중 일부발췌입니다

    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해결 잘되시길
  • 레벨 중령 1 내위장속의지우개 18.08.18 07:36 답글 신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법률지식을 '검색' 할수는 있으나 판단을 하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각 사안별로 다르기에..

    특히나 글쓴분의 경우에는 계약서등에따라 (단 한글자에따라) 상황이 많이 바뀔겁니다. 소송까지(?) 생각하실거라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믿다가 클납니다..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18.08.18 07:39 답글 신고
    네 지우개님...판례도알아봐주시고 조언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법률전문가 상담전에 알아보고싶어서 글남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안쟈나프아종 18.08.18 09:11 답글 신고
    부동산관련재판을 여러개하고있는 원고, 혹은피고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것 같네요....저는 좋은 변호사님 만나서 재판안된다는거,가처분걸고 재판진행중입니다.
    200만원두배?? 개소리하고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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