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1. 해당 골목길 도로에는 중앙선이 없습니다. 이미 차 한대가 교차로에서 대기중인데 왼쪽으로 추월을 해서지나가면 중앙선이 그려져있지 않으므로 중앙선침범이 성립이 안되는 것인가요?
2. 해당 교차로는 대로의 횡단보도가 들어옴과 동시에 대로의 신호가 당연히 적색불이 들어오기에.(골목길의 운전자는 대로의 신호를 볼 수 없으므로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는것을 보고 직진 및 좌회전 함) 골목길 운전자는 빨간색 선 방향으로 직진 및 좌회전을 합니다
이때, 대로의 신호가 녹색불일때 빨간색 선 방향으로 직진하면 신호위반이 되나요? 아님 상시 비보호 직진인가요?
3. 횡단보도가 들어왔을때 좌회전을 하게 되면 보행자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좌회전이 도로교통법상 가능한건가요?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진행방향측 횡단보도에는 빨간불이
들어 오게 되고 우회전 차선쪽의
오른쪽 횡단보도에만 파란불이 들어와
행인들이 횡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차량은 행인이 있으면 정차를
해아 되지만 행인이 없으면 통과를
해도 무방합니다
2번 대로말고 골목에서 나오는 쪽에 신호가 없는바 비보호가 될듯...
3번 유도선이 있는것으로 보아 비보호 좌회전은 허용이 되는듯 보입니다만 요건 관계지자체나 관계당국에 정확히 문의가 빠를듯 합니다
짧은 식견에 답하여서 죄송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