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귀하의 사건 (전주지방검찰청 2019 형제 23007 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대학병원 아동보호단체 정식으로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혐의없음으로 나올꺼같다고
아동대한 살해의도가없었고 거기에 저희딸 저희부부가 억지로 세제를 먹였다는 증거가 입증이 안되기때문에
증거불충분 으로 나온겁니다
저희가 방임 했다는 확실한 증거 가지고오세요^^
그리고 그처분결과를 알려드리는것입니다
저희딸이 세제를먹었다는 방임으로 조사를받았지만 결국에는
혐의없음으로나왔습니다
전북대학병원 각오하십시요^^
어떻게 막을 방법 없을까요?
하두 속터져 회원가입하고 글 남겨요
80일된 애기가 어찌 세제를 먹었나요?
그걸 먼저 속시원히 밝히셔야 도움을 받으실거 같은데..... 피곤해서..... 안피곤한 사람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하다못해 키우는 반려견이래도 함부로 방치 않해요
하물며 내새끼인데 그렇게 방치를 하셔놓고 참으로 답답하네요
2.2년에 4차례나 같은일이 일어났으면 재발 방지를위해 세제를 손에 안닿게 치워야하죠! 방임도 아동학대아닌가요?
3.80일 아기가 목도 못가누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아기가 세탁실까지 가서 먹었나요??
4.댁들은 아기 키우는방에 세탁세제를 방치하나요??
5.나도 애들 둘 키워서 알지만 생후 80일
아기들은 주는것만 받아먹을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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