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사업자를 내면서 매출액대비 ㅇ초기시설비용이
많이나온걸로 알고잇습니다 전자로 거의다받앗어요
그럴경우 부가세환급이란게 이뤄진다는게 이제 제 계좌로
환급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환급이란게 다음번 세금에 공제를 해준다는건지 어떤게 맞나요 ??
제가 작년 사업자를 내면서 매출액대비 ㅇ초기시설비용이
많이나온걸로 알고잇습니다 전자로 거의다받앗어요
그럴경우 부가세환급이란게 이뤄진다는게 이제 제 계좌로
환급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환급이란게 다음번 세금에 공제를 해준다는건지 어떤게 맞나요 ??
환급금액이 2천만원이 넘으시면 환급금계좌개설신고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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