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은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면 최대한 담담히 써내려가는 이야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경찰서에 가서 제가 쓴 폐업한 이야기를 가지고
정식취재나 사전동의없이 무단,불펌해서 기사화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지금 막 고소접수하고 왔습니다.
먼저, 진행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얼만큼의 고소/고발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지, 또 법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의 알고 세상을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법이란것을 살아가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알고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겪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있던일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그전에, 간단하게 사건을 요약해드리면
1. 폐업한 식당에서 있던 이야기를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써서 올림
2. 많은 공감으로 베스트에 오르고 약 19만명이상의 분들이 게시물을 읽음
3. XX뉴스 기자등 몇몇 기자들이 기사화, 뉴스화 하고싶다고 요청했으나 거절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내가 장사하다 망한 이야기를 굳이 공론화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4. 지인에게 니 이야기가 인터넷에 기사났던데 인터뷰했냐? 라는 얘기듣고 사실확인
5. 3군데의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동의나 정식취재활동없이 무단불펌, 기사화하여
인터넷 언론 특성상 광고노출등으로 영리적 목적을 취하는것을 확인함(심지어 출처 공개도 없음)
6. 블로거2명 조회수 및 회원유도를 위해 무단 불펌, 자기들 이야기인양 무단게시
(역시나 정확한 출처없이 컨트로C+V하고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않았음)
7. 나의 슬프고 힘든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익추구에 사용하는 해당 언론매체, 블로거들에 대해
분노하여 고소를 결심하였고 언론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사무실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 검토후 고소를 위해 금정경찰서를 방문함.
고소를 하시려면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민원인이 직접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
2. 변호사, 법무사등 관련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소장 제출(변호사 선임)
저는 오늘 직접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고 금정경찰서를 방문, 민원실에서 고소장 5장 작성
민원담당 경찰관이 사이버수사대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고 진술하면 된다고 하여 사이버수사대로 이동
사이버 수사대에서 어떤 형사가 자기한테 어떤사건인지 말하면 된다고 하여
고소장을 보여주니 좀 읽어보다가 증거자료가 있냐하여 보여주었고 보자마자 하는 말,
"이건 고소접수 자체가 안되요. 별 대단한 그런 사건도 아니신데 그냥 넘어가시죠"
왜 접수자체가 안되느냐 물으니 저한테는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된다고 말하길래
이미 언론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논의해서
온건데 무슨 소리냐 하니 해당 형사 하는 말,
언론인권위원회나 중재위원회가서 그럼 하시죠. 그리고 변호사들은 안되는 일도 무조건 다 된다고
얘기해요~걔들은 어떻게든 사건화해서 선임료 받아야되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언론인권위원회, 중재위원회는 수사권한이 없어서 어차피 고소는 경찰서에 와서 해야하고
변호사들이 아무리 돈벌자고 하는 말이래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는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따졌습니다.
자기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 이런일인데 자기가 보는 관점이 훨씬 정확하다며
"접수는 해드릴 수 있는데 해봐야 각하처리 될 거에요. 역사상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이 지랄
너무 어이없어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무슨 소리냐 대법원 판례에 초등학교 다니는 저학년 여학생도 저작권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고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작성했다면 글쓰는 순간 저작권은 생긴다.
저작권에 대해 알기나 아는지 물어보았고 한다는 말이
저작권은 가수,작곡가들처럼 창작활동을 하면서 재산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된다네요?
많이 못 배운 저같은 사람도 저작권이 이 두가지로 나뉜다는것은 압니다만?
<대법원 판례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딸을 둔 엄마가 자신의 딸이 쓴 일기장을 보고서 필체나 일기 내용이 너무 귀여워서
이걸 맘까페에 게시하였고 맘까페 회원중 어떤사람이 이 내용을 유포하였음.
그리고 이 유포된 딸의 글씨체를 본 사람중 어느사람이 영리의 목적으로 폰트를 제작하여 팔다가
해당 글씨체를 본 엄마의 고소접수로 재판이 열렸으며 이때 대법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딸아이가
쓴 일기장의 내용과 필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음.
제가 마지막에 다시 물었습니다. 저작권이라는것에 대해 완벽하게 잘 알고 지금 접수가 안된다고 하시는거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법집행하는 사람이 완전히 외우고 있진 않지만 어느정도 법적지식이나 기준은 있으니까
수사를 담당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심지어는 법적으로 기자들이나 블로거의 행동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보배드림에 글을 쓰는것 자체가 알려질걸 각오하고 쓰는것 아니냐?
그럼 형사분 말대로라면 저는 보배드림 아니라 어느 커뮤니티에도 글을 쓰면 안되겠네요? 기사화 될까봐?라고
말하니 대답못함. 그리고 판례에 대해서도 오히려 제가 형사한테 대법원 판례를 줄줄이 설명해줌...
그랬더니 그 판례 자기한테 가져와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관련법규, 판례는 형사인 지가 찾아봐야지
그걸 알고있는 민원인한테 직접 가져와보라니...
하도 옥신각신하다보니 사이버수사대 팀장이란분이 "저한테 와보세요" 이러길래 그분에게 가서 똑같이
내용을 보여드렸고 사정을 설명해드리니 잠시 엄청 고민하시면서 내용들을 보시다가 하시는 말이,
"음....이게...사이버수사말고 경제수사과에서 하는 일 같은데.....민원실에서 안내를 잘못한듯싶다."
이러시면서 정말 친절하게 화가난 저를 안정시키시면서 해당부서로 안내해주시고 사건인계까지
도와주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까 그 형사가 좀 불쾌하게 한부분에 대해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시고 적은 수사인력으로 하다보니 형사 주관에 따라 접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먼저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법이란것은 문서화되어있고 처벌기준과 위반기준이 명확한데
담당형사에 따라 그게 어떤형사는 접수자체가 안된다하고 어떤 형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과연 억울한 사람이 고소나 진정접수를 하려면 형사에 성향에 따라 문제가 되거나
되지 않게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무튼 그렇게 해서 경제수사과로 가서 계속 고소접수를 진행하는데
경제수사과에서는 법적으로 진지하게 따져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고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게 맞으며 그걸 영리목적으로 불펌했다면
형사사건 진행에 어려움은 없어보인다는 의견을 주시더군요.
다만 피고소인이 5군데고 각각 특정이 되지 않으니 하루 날잡아서 조사를 진행하자면
고소장 임시접수후 날을 잡고 진술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더 웃긴건, 경제수사과에서 담당수사관이 하는 말..
"선생님 근데 이건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사이버수사대에서 하는게 맞는데..?"
제가 웃으면서 이미 사이버수사대 갔다가 거기서는 접수자체도 안되고 법적으로 문제없대서
싸우다가 여기 온거라니 전화해서 사이버수사대한테 이렇게 담당수사관이 말을 하더군요
"XX형사님 이거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사이버수사대에서 해야 할 사건같은데
왜 여기로 보내셨어요? (전화 받은 형사가 뭐라뭐라 하는 소리가 들림) 그리고 다시 통화로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엔 저작권침해랑 관련있는 사건은 맞는것 같은데...아...일단 알겠습니다.."
결국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해야할 고소사건을 경제수사과에서 수사해주시기로 했네요...
참 웃기죠...여기선 법적으로 문제없는게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 법적문제가 있는걸로 보인다니...
살면서 누구나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할 일도 없는게 좋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누구나 법앞에 보호받고 억울함을 말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세금도 내는것이고 내가 억울할때 경찰서를 찾게 되는것이죠.
그게 당연한 일이고 그걸 내 일처럼 처리하려는 경찰에 노력도 당연시되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글을 읽는 보배님들중에서도 가해자를 찾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주는것보다
제일 어려운것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 이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것 같네요.
저는 군복무를 하면서 병사들과 제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적에 한해서만요.
근데 지금 전역후 오랜만에 적을 만난 기분입니다. 죽여볼 생각입니다. 합법적으로
해당 형사에 관한 민원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민원을 걸고
내가 옳았고 니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볼 생각입니다.
판례가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그 판례를 만들어야죠.
그럴려면 내가 옳다고 믿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을 포기하지 않고 쉴틈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아까 저랑 다투면서 고소자체가 안될 사건이라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보인다고 말하시던 형사님^^ 아까 저한테 그러셨죠?
정 고소를 접소하고 수사를 원하시면 변호사 선임하고 그렇게 진행하라고요?
그럴거면 당신이 거기서 왜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돈없고 변호사 선임 못하는 사람은 고소도 못하는 세상에 살라는거야?
두고봅시다. 내 다짐한다. 니가 잘못했음을 땅치고 후회하게 해 줄게.
남의 아픈 이야기로 돈벌 생각하고 불펌해서 기사내고 블로거 운영하는 애들과
무조건 귀찮아서 안된다는 말부터 하는, 돈내고 변호사 쓰라는 형사
과연 어떤 놈이 더 나쁜놈들일까요? 보배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런넘이 그자리에 있으니 불법하는 넘들이 넘쳐 나지요
내가낸 세금으로 범법자들 쉴드치고 있으니...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형사가 좀 불쾌하게 한부분에 대해 이해를 좀 해달라.
적은 수사인력으로 하다보니 형사 주관에 따라 접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이 돈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은 대충 당하고 대충 넘어가라는 풍토와 닮아 있는 듯 합니다.
응원합니다!
저런넘이 그자리에 있으니 불법하는 넘들이 넘쳐 나지요
내가낸 세금으로 범법자들 쉴드치고 있으니...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하는지...
이러니 계속 경찰이 견찰이미지를
못벗는거에요. 형님 의지를 응원합니다
안가는게 답입니다
하도 석열이가 하는짓이 웃겨서 검찰욕만 줄기차게 하다보니
경찰이라는 월급만 축내는것들을 잠시 잊었네요
'아까 그 형사가 좀 불쾌하게 한부분에 대해 이해를 좀 해달라.
적은 수사인력으로 하다보니 형사 주관에 따라 접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이 돈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은 대충 당하고 대충 넘어가라는 풍토와 닮아 있는 듯 합니다.
응원합니다!
불기소로 올라가고 있지만
고소 무서비
자기들이 판사인냥 변호사인냥 ... 저도첨엔 접수안해줄라햇지만 글쓴님처럼 따져물어 물어 소장 다시쓰고 타지역경찰서 왓다갓다 해서 3번만에 접수햇습니다..
첨 가면 민원봉사실에서 짠밥많은 사람이 사건을 검토하더군요 .. 잘접수안해주려합니다.옆에 무료상담변호사 귀찬다는듯이 몇마디 하고 보냅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제가 조사다하고 오히려 조사방법까지.매뉴얼로 만들어 줫네요 아 그때 생각만하면 욕나오내요
사기의 실행 및 착수 완료까지 설명해주니
나중에 자기가 말로 설명 못하니까 고소장 접수하더군요.
그래서 출석 후 고소인심문 다하고 타 지역으로 이첩하니 그 지역 경사가 전화와서 이거 검토해서 수사하는데 안될꺼라고 해서 나중에 무혐의로 종결했던데...
더 웃긴건 나중에 검찰에서 사기로 기소해서 처벌 했더만요. 수사종결 못했음. ㅎㅎ
집으로ㅠ감찰에서 편지가 왔어요. ㅡ..ㅡ
사기죄로 처벌 받았더만요.
수사권 분리도 좋은데 아직 경찰 수준은 낮아요.
법에 조금이라도 알면 경찰이 얼마나 이빨로 반려할려고 하는지 잘 알꺼에요.
검찰은 접수이유 묻지 않습니다.
접수후 2-3일 내 담당형사 배정되었다는 문자 뜹니다
그형사까지 인실 좃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입니다!! 어디 할짓이 없어서 남의 슬픈 사연을 돈벌이로 활용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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